누구에게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와 보증인
무엇을
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원금 감면
언제부터
연체 30일 이하부터 신청 가능
어디서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관할 법원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다. 갚을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는 절차다. 연체이자를 지우고, 약정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기간을 늘리고, 경우에 따라 원금 일부를 깎는다. 남은 부분은 그대로 갚아야 한다.

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절차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고, 그 협약에 따라 조정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절차는 연체 기간으로 나뉜다. 연체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까지는 사전채무조정, 90일 이상은 개인워크아웃이다. 연체가 길수록 감면 폭이 크지만 그만큼 신용에 남는 흔적도 깊다.

법원의 절차는 소득의 유무로 나뉜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데 빚이 과도하면 개인회생이고, 소득도 재산도 없어 갚을 수 없으면 개인파산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갚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구조이고,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한 뒤 면책을 받는 구조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절차들이 자리 잡기 전에는 연체한 사람에게 남은 길이 추심과 소송뿐이었다.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도 채권은 그대로 살아 있었고, 이자는 계속 붙었다. 채권자도 회수하지 못하고 채무자도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

연체 기간에 따라 문을 나눈 것은 손대는 시점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이다. 연체가 30일을 넘기 전이라면 이자만 조정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90일을 넘기면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가 남고 원금을 깎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신속채무조정은 이자 조정에 그치고 개인워크아웃부터 원금 감면이 들어간다.

법원 절차를 따로 둔 이유는 강제력에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만 미친다. 협약 밖의 채권자나 개인 채권자가 있으면 조정이 완결되지 않는다. 법원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추심을 언제 멈추느냐도 제도의 핵심이었다. 신청만 해 두고 독촉이 계속되면 채무자는 절차를 끝까지 밟지 못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춘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을 따로 열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어느 절차를 밟을지는 세 가지로 정해진다. 연체가 며칠 됐는지, 총 채무액이 얼마인지, 앞으로 소득이 있는지다. 같은 채무자라도 시점에 따라 갈 수 있는 문이 달라진다.

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하지 않았지만 실업·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한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내린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15%, 최저 연 3.25%이며 신용카드 채무는 최고 연 10%다. 원금은 깎지 않는다.

사전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이라고도 한다. 연체 31일부터 89일까지가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30~70% 내린다. 조정 후 이자율은 최고 연 8%, 최저 연 3.25%다. 최장 10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바꾼다. 원금 감면은 없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깎는다. 미상각채권은 최대 30%, 상각채권은 20~70%까지 감면한다. 무담보채무는 최장 8년 원금균등분할, 주택담보채무는 최장 35년 원리금균등분할로 정한다.

세 절차의 공통 요건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이 각각의 한도다. 최근 6개월 안에 새로 생긴 채무의 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춘다. 상환유예는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회생

법원 절차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다. 지급불능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절차에는 법정 기한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은 법원이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61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내도록 한다.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게 한다. 정해진 기간을 다 갚으면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하고, 제625조가 그 효력을 정한다. 과거 면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개인파산

소득 활동이 어렵고 재산을 처분해도 갚을 수 없는 경우의 법원 절차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거친다. 면책 허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가, 면책의 효력은 제566조가 정한다. 재산을 숨기거나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줄인 경우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된다. 과거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개인파산 면책 후 7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면책돼도 남는 채무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다. 조세와 벌금·과료,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비가 여기에 든다.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가,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이 이 목록을 정한다. 이 채무들은 절차가 끝난 뒤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카드값이 20일 밀렸고 다음 달도 어려울 것 같다

    연체 30일 이하이므로 신속채무조정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약정이자율을 30~50% 낮춰 다시 짤 수 있다. 원금은 깎이지 않는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이 멈추므로 연체가 30일을 넘기기 전에 상담하는 편이 유리하다.

  2. 02

    두 달째 연체 중이고 독촉 전화가 계속 온다

    연체 31일에서 89일 사이이므로 사전채무조정 대상이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약정이자율을 최고 연 8%까지 낮춘다. 최장 10년으로 나눠 갚는 조건으로 바꾼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함께 멈춘다.

  3. 03

    1년 넘게 연체해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됐다

    연체 90일 이상이므로 개인워크아웃 대상이다. 연체이자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원금도 깎는다. 감면 폭은 채권을 상각했는지에 따라 갈린다. 다만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이 절차를 쓸 수 없다.

  4. 04

    월급은 나오는데 빚이 소득으로 감당이 안 된다

    꾸준한 소득이 있으므로 법원의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자리다.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 한도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길게는 5년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와 달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미친다.

  5. 05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고 남은 재산도 없다

    개인파산과 면책 절차가 대상이다. 재산을 처분해 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다. 다만 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양육비는 면책되지 않는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6. 06

    친구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신청한 다음 날부터 본인뿐 아니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멈춘다. 다만 추심이 멈추는 것이지 보증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주채무의 조정 내용과 자신의 보증 범위를 위원회와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문이 연체 기간으로 갈려 있어 자기가 어느 문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알기 어렵다. 하루 차이로 감면 폭이 달라지는데 그 사실을 아는 채무자는 많지 않다.

  2. 02

    원금 감면은 연체 90일을 넘겨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가야 시작된다. 그전 단계에서 성실히 버틴 사람이 오히려 감면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남는다.

  3. 03

    채무액 한도가 있다.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을 넘으면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를 쓸 수 없고, 개인회생도 무담보 10억원과 담보 15억원이라는 한도가 있다.

  4. 04

    신용회복위원회의 조정은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만 미친다. 협약 밖의 채권자나 개인 사이의 채무가 섞여 있으면 조정을 마쳐도 추심이 계속될 수 있다.

  5. 05

    면책을 받아도 조세, 벌금, 양육비 같은 채무는 남는다. 모든 빚이 정리된다고 생각하고 절차를 밟으면 끝난 뒤에 남은 채무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2

기관 자료로 확인 · 5

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