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계좌번호를 잘못 넣어 송금한 개인·법인
무엇을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착오송금
언제부터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어디서 확인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fins.kdic.or.kr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갔을 때, 은행은 그 돈을 마음대로 되돌리지 못한다. 일단 들어간 예금은 받은 사람의 예금이 되기 때문이다.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보낸 사람이 직접 소송을 해야 했다. 예금자보호법은 이 절차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하도록 하는 장을 두고 있다.

구조는 채권 매입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낸 사람의 반환청구권을 사들이고, 자기 이름으로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회수한 금액에서 그 과정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보낸 사람에게 준다. 예금보험공사가 손실을 대신 떠안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 절차를 대신하는 제도다.

대상은 정해져 있다. 착오송금 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여야 하고,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착오송금일 자체는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은행뿐 아니라 증권회사 계좌와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경우도 대상이 된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없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에서 돈이 돌아오면 그것으로 끝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 제도로 넘어간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제도가 없던 시절 착오송금은 법과 현실이 어긋나는 자리였다. 법적으로는 받은 사람이 돌려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돌려주지 않으면 보낸 사람이 소송을 해야 하고,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은행이 수취인 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금액이 작을수록 이 어긋남이 컸다. 몇십만원을 돌려받자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고 시간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대부분은 포기했다. 돌려주지 않는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다. 계좌이체가 늘고 간편송금이 퍼지면서 이런 사례는 계속 늘었다.

그래서 개인이 각자 소송하는 대신 한 기관이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에 수취인 정보를 요청할 근거를 갖고, 같은 절차를 반복해 처리하므로 건당 비용이 낮아진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착오송금의 기준일이 2021년 7월 6일인 것도 이때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제도는 사기 피해를 다루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처럼 속아서 보낸 돈, 상거래 대금 분쟁, 개인 간 다툼은 대상에서 빠진다. 착오송금은 보낼 뜻이 없었는데 잘못 눌러 보낸 경우를 말한다. 속아서 보낸 돈은 다른 법과 다른 절차가 맡는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금액이 범위 안인가, 기간이 남아 있는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을 먼저 했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접수되지 않는다.

금액 범위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5만원 미만은 회수 비용이 금액보다 커서 제외되고, 1억원을 넘는 건은 대상이 아니다. 여러 건을 합쳐 계산하지 않는다.

신청 기한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착오송금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면 이 제도를 쓸 수 없고 직접 소송하는 길만 남는다.

선행 절차

먼저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돌려받으면 이 제도까지 갈 일이 없다.

대상이 아닌 경우

보이스피싱 등 사기로 보낸 돈, 상거래 대금과 개인 간 분쟁,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건은 제외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나 예금보험공사 자신에게 보낸 건도 제외된다.

회수 절차

예금보험공사가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채권을 사들이고,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에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비용 차감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전액이 돌아오지 않는다. 자진반환으로 끝나면 비용이 적고 지급명령까지 가면 커진다. 예금보험공사가 안내하는 비용률은 금액이 작을수록 높다.

회수 실패

수취인의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거나 소재를 확인하지 못하면 회수되지 않는다. 이때는 돌려받는 금액도 없다. 제도가 반환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80만원을 남에게 보냈다

    먼저 송금한 은행에 반환신청을 한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한다. 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므로 대상이 된다. 착오송금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

  2. 02

    간편송금 앱에서 친구 목록의 다른 사람에게 30만원을 보냈다

    간편송금 계정으로 보낸 건도 대상에 들어간다. 절차는 같다. 해당 사업자에 먼저 반환신청을 하고, 돌려받지 못하면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한다. 앱 화면의 이체 내역을 증빙으로 남겨 둔다.

  3. 03

    3만원을 잘못 보냈다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건당 5만원 미만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신청은 여전히 할 수 있으므로 그 절차만 진행한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회수 수단이 없다.

  4. 04

    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는다

    착오송금이 아니다. 보낼 뜻을 가지고 보낸 돈이고 거래 분쟁에 해당한다. 이 제도로는 처리되지 않는다. 경찰 신고와 별도의 민사 절차로 다뤄야 한다.

  5. 05

    잘못 보낸 지 1년이 지났다는 것을 알았다

    이 제도는 쓸 수 없다. 신청 기한이 착오송금일부터 1년이기 때문이다. 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직접 청구하는 길은 남지만, 상대의 정보를 확인하는 부담을 스스로 져야 한다.

  6. 06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해 준 금액이 보낸 금액보다 적다

    정상이다. 회수액에서 정보 확인과 지급명령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주는 구조다.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차감이 적다. 신청 전에 예상 비용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써 버렸거나 계좌가 비어 있으면 지급명령을 받아도 돌려받지 못한다. 제도가 대신해 주는 것은 절차이지 결과가 아니다.

  2. 02

    금액 기준에서 잘리는 구간이 있다. 건당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은 건수로는 많지만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상 회수 수단이 없다.

  3. 03

    사기와 착오의 경계가 실제로는 모호하다. 속아서 보낸 돈은 제외되는데, 신청 단계에서 어느 쪽인지를 두고 판단이 갈리면 보낸 사람이 대상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렵다.

  4. 04

    비용 차감 구조 때문에 금액이 작을수록 손에 남는 비율이 낮아진다. 회수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소액 건의 실익은 크지 않다.

  5. 05

    애초에 잘못 보내는 것을 막는 장치는 별개다. 계좌 확인 절차가 강화됐어도 예금주 이름이 비슷하거나 이체 화면을 잘못 읽는 경우는 계속 생긴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

기관 자료로 확인 · 1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