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보증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이다. 연대보증은 그중에서도 무거운 형태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여럿이 함께 섰더라도 각자 전액을 물어야 한다. 담보는 사람이 아니라 특정 재산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서는 보증에 적용된다. 이 법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보증기간을 정하며, 채권자에게 주채무자의 연체를 알릴 의무를 지운다.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가 회사 빚에 서는 보증, 특수관계인의 보증은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빠진다.
보증은 대상에 따라 갈린다. 특정채무보증은 특정한 대출 하나만 책임진다. 근보증은 계속되는 거래에서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묶어 책임진다. 근보증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다.
방식은 민법이 정한다. 민법 제428조의2는 보증의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의 의사는 효력이 없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보증채무를 변경할 때도 같은 방식을 따라야 한다. 민법 제428조의3은 근보증을 정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그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못박는다.
담보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된 재산에 우선변제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해 그 재산을 팔아 먼저 회수한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때 그 사람은 재산을 잃을 뿐 남은 빚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제도가 다듬어지기 전에는 사업 실패 한 번이 가족과 친구에게 그대로 옮겨 갔다. 회사가 무너지면 대표자가 연대보증으로 함께 무너지고, 그 대표자를 위해 보증을 선 형제와 지인이 다시 무너졌다. 보증인은 자기가 얼마를 책임지는지도 모른 채 서명하는 일이 흔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대가 없이 호의로 이뤄지는 보증에서 생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적게 하고, 약정이 없으면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며, 이 법에 어긋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정책금융에서 연대보증을 걷어 낸 것은 2018년이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하도록 했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앴다.
보증인에게 알리는 절차도 뒤늦게 정비됐다. 주채무자가 연체한 사실을 보증인이 모르면 연체이자만 쌓인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고쳐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모든 연대보증인과 담보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보증과 담보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는 두 가지 길이다. 어느 쪽이든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곧 책임의 범위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 범위를 서면에 못 박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는 대가 없이 호의로 하는 보증만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기업의 대표자나 이사가 그 회사 채무에 서는 보증, 채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보증은 빠진다. 사업과 얽힌 보증은 이 법의 밖에 있다.
같은 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맺을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한다. 보증기간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다. 금액이 서면에 없으면 보증인은 자기가 얼마를 지는지 알 수 없다.
같은 법 제6조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나 일정 종류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다고 정한다. 이것이 근보증이다. 민법 제428조의3도 근보증을 정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특정채무보증은 계약서에 적힌 그 대출만 책임지고 그 대출이 사라지면 함께 끝난다.
같은 법 제7조는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고 정한다. 갱신할 수 있고 갱신할 때 약정이 없으면 처음 계약 때의 기간을 따른다. 채권자는 계약과 갱신 때 이 기간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5조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한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이 기준이다. 보증인이 물으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보증인은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같은 법 제8조는 금융기관이 채권자로 보증계약을 맺을 때 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보여 주고 그 서면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도록 한다. 제11조는 이 법을 어기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은 재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우선 회수한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아가고, 모자라면 그 부족분은 채무로 남는다. 금융감독원은 2016년 12월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제2금융권 약관을 고쳤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친구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대가 없이 서는 보증이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계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숫자로 적혀 있는지, 보증기간이 몇 년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액이 비어 있는 서류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이 법이 요구하는 방식이다.
- 02
몇 년 전 선 보증인데 아직 책임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3년으로 본다. 계약서를 찾아 기간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에 답할 의무가 있다.
- 03
주채무자가 오래 연체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면 1개월 이상 연체 시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 통지가 언제 왔는지,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한다.
- 04
법인을 세워 정책자금을 빌리는데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2018년 4월 2일부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은행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도 마찬가지다. 요구를 받으면 해당 기관에 근거를 물어야 한다.
- 05
집을 담보로 잡힌 대출이 경매로 넘어갔다
담보권 실행으로 집이 팔리면 그 대금에서 채권자가 먼저 회수한다. 대금이 채무보다 적으면 부족분은 그대로 빚으로 남는다. 담보를 제공한 사람이 채무자가 아니라면 재산을 잃을 뿐이고 부족분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
- 06
카드 발급이나 통신 계약에 근보증을 서 달라고 한다
근보증은 앞으로 생길 채무까지 묶는다. 그래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최고액이 실제 예상 채무보다 크게 적혀 있으면 그 금액까지 책임진다는 뜻이므로 서명 전에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호의보증만 보호한다. 회사 대표자나 이사가 서는 보증, 특수관계인의 보증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업과 얽힌 보증에는 이 법의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 02
연대보증 폐지는 정책금융기관과 보증부대출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개인 사이의 보증, 임대차나 거래 관계에서 요구되는 보증은 그대로 남아 있다.
- 03
통지의무를 어겼을 때의 효과가 손해를 입은 한도로 정해져 있다. 통지를 받았더라면 얼마를 덜 물었을지 보증인이 스스로 계산해 주장해야 하므로 실제로 면제되는 범위가 좁아진다.
- 04
담보권 실행에서 재산이 시세보다 낮게 팔려도 부족분은 채무로 남는다. 담보를 잡혔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그 재산 안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 05
근보증의 최고액이 실제 채무보다 훨씬 크게 적히는 관행이 남아 있다. 서면에 금액이 적혀 있다는 요건은 채워지지만 보증인이 지는 위험은 줄지 않는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가게나 사업장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용도가 사업 운영으로 묶여 있어 다른 데 쓰면 회수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이 나뉘지 않아 집과 예금까지 책임재산이 된다.
개인사업자 시설자금대출
사업에 쓸 건물이나 기계, 사업장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장기 대출이다. 사는 자산이 곧 담보가 되고, 갚지 못하면 그 자산을 잃고도 남은 빚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일반 전세자금대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담보는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고, 갚을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이다.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보증보험
돈을 갚거나 계약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그가 약속을 어기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대신 갚아 주는 계약이다. 대신 갚은 돈은 보험회사가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대로 청구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1건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 보증채무 최고액의 서면 특정, 갱신 시에도 동일한국법제연구원 법령 원문에서 조문 제목과 본문 확인
- 같은 법 제5조 — 주채무자 3개월 이상 불이행 시 통지, 금융기관은 1개월 이상제5조 제1항·제2항 본문 확인. 제4항의 손해 한도 면책도 함께 확인
- 같은 법 제6조 — 근보증의 근거 규정조문 제목과 본문 확인
- 같은 법 제7조 — 보증기간 약정이 없으면 3년제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본문 확인
- 같은 법 제8조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시와 기명날인·서명 수령 의무조문 본문 확인
- 같은 법 제11조 — 편면적 강행규정조문 본문 확인
- 같은 법 제2조 — 대가 없이 호의로 하는 보증만 보호, 기업 대표자·이사·특수관계인 보증 제외조문 제목과 적용 제외 범위 확인
- 2018년 4월 2일부터 신보·기보·중진공·지역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은행 보증부대출 비보증분 연대보증 폐지금융위원회 2018년 3월 8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 2016년 12월 19일 저축은행·상호금융 약관 개정 — 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 통지 강화, 담보물 처분의 객관성 제고금융감독원 2016년 12월 13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최근 개정 시행 2023년부칙에서 최근 개정 시행 연도만 확인했다. 본문에는 연도만 적었다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서면 요건과 전자적 형태 무효, 제428조의3(근보증) — 최고액 서면 특정 없으면 무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민법 제428조의2(cseq 1709218)와 제428조의3(cseq 1709219) 원문을 각각 열어 확인했다. 두 조 모두 2015년 2월 3일 신설분이다
확인 창구
- 한국법제연구원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원문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감독원은행 표준약관 목록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