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금융회사가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정한다. 회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여러 갈래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앞의 세 가지다.
대출성 상품에는 별도의 금지 항목이 있다. 특정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수수료나 위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법이 정한 대출에 대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맺은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바꾸는 행위도 금지된다. 같은 수준의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 밖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의 뿌리는 대출을 매개로 다른 상품을 함께 팔던 관행이다. 돈이 급한 쪽과 돈을 쥔 쪽 사이에는 대등한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이 관행을 막는 규정은 원래 은행법과 보험업법 같은 업권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기준이 업권마다 달랐고, 어느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규정들을 상품 유형 기준으로 다시 묶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 조문이다.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비용을 매기면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 가는 길이 막힌다. 법은 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좁게 두는 방식을 택했다.
연계·제휴서비스 조항은 가입할 때 내걸었던 부가서비스가 나중에 줄어드는 문제를 겨냥한다. 서비스를 보고 계약했는데 그 서비스만 사라지면 계약의 내용이 사후에 바뀐 것과 같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규칙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이뤄진 관계를 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개별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대출이나 다른 계약을 조건으로 소비자의 뜻과 다르게 예금, 보험,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 체결되면 구속성 판매로 보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같은 취약 차주에게는 보장성·투자성 상품 계약 자체를, 그 밖의 차주에게는 월지급액이 대출금의 1퍼센트를 넘는 상품 계약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필요한 정도를 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보증을 세우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 대출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와 분양사업자·시공사만 예외로 둔다. 법인 대출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넘게 가진 자 등으로 보증인을 한정한다.
회사와 그 임직원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승인과 조건을 매개로 한 요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특정한 상환 방식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리금을 나눠 갚을지 만기에 한 번에 갚을지는 소비자가 조건 안에서 고르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 함께 가입한 상품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입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대출을 받으려는데 적금과 보험을 함께 들라고 한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체결된 계약인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이다. 상담 내용과 가입 날짜를 기록하고, 가입 서류에 자발적 가입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 02
사업자금 대출에 배우자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인 소비자와의 대출 계약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한다. 배우자는 예외로 열거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나 분양사업자·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거 규정을 요구하고, 담보 요구가 필요한 정도를 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 03
대출을 4년 만에 갚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받았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청구서 항목과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대조한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근거를 요구한다.
- 04
카드에 있던 할인 혜택이 갑자기 없어졌다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같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회사가 안내한 변경 사유와 대체 내용을 확인한다.
- 05
대출 상환 방식을 회사가 정해 통보했다
특정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로 정해졌는지 회사에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 없이 정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따질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남아 있으면 강요를 입증하기 어렵다.
- 02
중도상환수수료 금지에는 예외가 있고, 실제 대출의 상당수가 그 예외 기간 안에서 상환된다. 금지 규정이 닿지 않는 구간이 넓게 남아 있다.
- 03
연계·제휴서비스 축소는 같은 수준의 대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 판단을 회사가 먼저 하고 소비자는 사후에 다투는 구조다.
- 04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협상력이 약해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 05
위반이 확인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계약을 되돌리려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를 따로 요구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주택담보대출 — 변동금리형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운전자금대출
가게나 사업장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용도가 사업 운영으로 묶여 있어 다른 데 쓰면 회수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이 나뉘지 않아 집과 예금까지 책임재산이 된다.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카드 회원이 매달 수수료를 내고, 사망·질병·실업 같은 사고가 나면 그 시점의 카드빚을 면제받거나 결제를 미루는 계약이다. 보험처럼 보이지만 보험이 아니다.
신용카드
카드사가 물건값을 가맹점에 먼저 내주고 나중에 회원에게 청구하는 여신계약이다. 결제하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빚이 생기고, 결제일에 그 빚을 갚는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9,645억원을 걷고 938억원을 지급한 상품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카드사가 사망이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빚을 면제해준다며 판 상품이다. 4년 반 동안 걷은 수수료는 9,645억원, 실제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이었다.
브리핑 읽기대출받으러 갔다가 1,475억원을 먼저 보냈다
대출빙자 보증료·선입금 사기
2024년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7,375건, 1,475억원이었다. 수법은 20년째 같다. 대출을 해 주겠다며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브리핑 읽기카드값 일부만 내는 약정에 연 17.34%가 붙는다
신용카드 리볼빙 오인판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6년 6월 말 6조 8,321억원이다. 8개 전업카드사 평균 수수료율 17.34%는 카드론 평균금리보다 3.80%포인트 높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근거 조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목차에서 제20조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Activities 확인. 판매규제 6종은 제17조 적합성, 제18조 적정성,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 광고 규제로 나란히 놓여 있다
-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에서 Article 20 Prohibition of Unfair Business Practices 확인
- 제20조제1항 각 호 — 다른 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부당한 편익 요구·수령, 대출성 상품 관련 행위, 연계·제휴서비스 부당 축소·변경, 우월적 지위 이용 권익 침해영문본 제20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확인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의 예외 —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문본 제20조제1항제4호 나목의 단서에서 3년 요건 확인
- 제20조제1항제4호 다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요구 금지영문본 확인. 대상 대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연계·제휴서비스 부당 축소·변경 금지의 예외 — 동등한 수준의 대체, 불가피한 사유영문본 제20조제1항제5호 단서 확인
- 불공정영업행위 위반 시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제57조제1항)법 제57조제1항 원문 대조. 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내로 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원문 대조.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포일 2020년 3월 24일(법률 제17112호)은 본법 부칙 표기로 확인했다
- 구속성 판매 판단 기준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월지급액 대출금의 1퍼센트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안내자료 「금융회사의 불공정영업행위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금융꿀팁 155, 2024년 7월) 원문 대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계약체결을 꺾기로 보고, 취약 차주는 보장성·투자성 상품 계약체결 금지, 그 밖의 차주는 월지급액이 대출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상품의 계약체결 금지로 정리돼 있다
- 제3자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대출의 범위 — 시행령 제15조제2항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원문 대조. 개인인 금융소비자와의 대출성 상품 계약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와 분양사업자·시공사만, 법인 대출에서는 대표이사·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초과 보유자 등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정한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금소법 안내자료
- 금융감독원금융감독법규정보시스템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