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대출과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소비자
무엇을
끼워팔기·부당한 담보 요구·부당한 비용 부과 금지
언제부터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계약서류와 금융감독원 금소법 안내자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는 금융회사가 거래에서 우월한 지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정한다. 회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되는 행위는 여러 갈래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앞의 세 가지다.

대출성 상품에는 별도의 금지 항목이 있다. 특정한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 수수료나 위약금 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법이 정한 대출에 대해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다.

이미 맺은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바꾸는 행위도 금지된다. 같은 수준의 다른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그 밖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규칙의 뿌리는 대출을 매개로 다른 상품을 함께 팔던 관행이다. 돈이 급한 쪽과 돈을 쥔 쪽 사이에는 대등한 협상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가입을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

이 관행을 막는 규정은 원래 은행법과 보험업법 같은 업권별 법률에 흩어져 있었다. 기준이 업권마다 달랐고, 어느 창구에서 벌어진 일이냐에 따라 결과도 달라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 규정들을 상품 유형 기준으로 다시 묶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규제 대상으로 끌어들인 것도 이 조문이다. 대출을 일찍 갚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인데 그 선택에 비용을 매기면 더 나은 조건으로 옮겨 가는 길이 막힌다. 법은 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좁게 두는 방식을 택했다.

연계·제휴서비스 조항은 가입할 때 내걸었던 부가서비스가 나중에 줄어드는 문제를 겨냥한다. 서비스를 보고 계약했는데 그 서비스만 사라지면 계약의 내용이 사후에 바뀐 것과 같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 규칙은 행위 자체보다 그 행위가 이뤄진 관계를 본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고, 그다음에 개별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다른 상품 끼워팔기 금지

대출이나 다른 계약을 조건으로 소비자의 뜻과 다르게 예금, 보험,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 체결되면 구속성 판매로 보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같은 취약 차주에게는 보장성·투자성 상품 계약 자체를, 그 밖의 차주에게는 월지급액이 대출금의 1퍼센트를 넘는 상품 계약을 금지한다고 안내한다.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보증을 세우게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 대출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와 분양사업자·시공사만 예외로 둔다. 법인 대출은 대표이사와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넘게 가진 자 등으로 보증인을 한정한다.

부당한 편익 요구

회사와 그 임직원이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편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대출 승인과 조건을 매개로 한 요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출을 일찍 갚을 때 수수료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와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상환 방식 강요 금지

특정한 상환 방식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원리금을 나눠 갚을지 만기에 한 번에 갚을지는 소비자가 조건 안에서 고르는 것이 원칙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줄이거나 바꾸는 행위는 금지된다. 같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 함께 가입한 상품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가입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대출을 받으려는데 적금과 보험을 함께 들라고 한다

    소비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안에 체결된 계약인지가 먼저 확인할 지점이다. 상담 내용과 가입 날짜를 기록하고, 가입 서류에 자발적 가입이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2. 02

    사업자금 대출에 배우자 연대보증을 요구받았다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개인인 소비자와의 대출 계약에서 제3자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한다. 배우자는 예외로 열거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나 분양사업자·시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거 규정을 요구하고, 담보 요구가 필요한 정도를 넘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3. 03

    대출을 4년 만에 갚는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받았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청구서 항목과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을 대조한다.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사에 근거를 요구한다.

  4. 04

    카드에 있던 할인 혜택이 갑자기 없어졌다

    계약에 딸린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같은 수준의 서비스로 대체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회사가 안내한 변경 사유와 대체 내용을 확인한다.

  5. 05

    대출 상환 방식을 회사가 정해 통보했다

    특정 상환 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왜 하나로 정해졌는지 회사에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 없이 정해졌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따질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는지는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스로 원해 가입했다는 확인서가 남아 있으면 강요를 입증하기 어렵다.

  2. 02

    중도상환수수료 금지에는 예외가 있고, 실제 대출의 상당수가 그 예외 기간 안에서 상환된다. 금지 규정이 닿지 않는 구간이 넓게 남아 있다.

  3. 03

    연계·제휴서비스 축소는 같은 수준의 대체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그 판단을 회사가 먼저 하고 소비자는 사후에 다투는 구조다.

  4. 04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협상력이 약해도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될 수 있다. 분류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진다.

  5. 05

    위반이 확인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이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계약을 되돌리려면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를 따로 요구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