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상장회사와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 투자자
무엇을
정기보고서 제출과 외부감사인의 의견 표명
언제부터
사업연도가 끝난 뒤 정해진 기한 안에
어디서 확인
DART 정기공시·외부감사관련 공시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사업보고서는 회사가 한 해를 정리해 내는 서류다. 회사 개요와 사업 내용, 재무제표, 감사의견, 지배구조, 주주와 임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한 서류에 들어간다. 상장회사와 주주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낸다.

기한은 사업연도가 지난 뒤 90일 이내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각 기간이 지난 뒤 45일 이내다. 반기보고서는 감사의견 대신 검토의견을 붙일 수 있고, 분기보고서는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70조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분기보고서에서도 생략하지 못하게 한다. 뒤로 갈수록 검증의 강도가 낮아지는 구조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쓰는 서류가 아니다.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이 검사하고 의견을 적어 내는 서류다. 감사인은 회사가 선임하지만, 보수를 주는 상대와 검사 대상이 같다는 점 때문에 선임 절차와 독립성에 별도의 규제가 붙는다.

감사의견은 네 가지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다. 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회사가 튼튼하다거나 앞으로 이익을 낸다는 뜻이 아니다. 이 오해가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재무제표는 회사가 만든다. 회사가 자기 성적표를 스스로 쓰는 구조다. 이를 그대로 믿으면 숫자를 부풀린 회사가 유리해진다. 외부감사는 이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사 밖의 사람이 장부와 증빙을 대조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이름을 걸게 한 것이다.

우리 시장은 분식회계로 여러 번 값을 치렀다. 감춰진 손실을 담은 재무제표로 주식과 회사채가 팔렸고, 그 손해는 서류를 믿은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감사보고서의 의견 한 줄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감사의견은 상장 유지 요건과 연결됐다.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내지 못하면 그 사실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2025년 7월 10일부터 절차가 정리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의견 미달이 생긴 경우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고, 의견 미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해에도 미달이면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사후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회계부정은 결산할 때가 아니라 회사가 일상적으로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회사 안에 통제 절차를 두게 하고, 그 운영 실태를 보고하게 하며, 감사인이 이를 검사하게 했다. 외부감사법이 정한 제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함께 봐야 한다. 숫자는 사업보고서에 있고, 그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는 감사보고서에 적힌다.

제출 기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분기보고서는 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다. 12월 결산 회사는 사업보고서 3월 31일, 반기보고서 8월 14일이 기한이다.

적정 의견의 뜻

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판단이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거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몇 달 뒤 부도를 낸 사례가 있다.

한정 의견

감사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회계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나 재무제표 전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닐 때 붙는다. 어느 항목에 대한 한정인지를 감사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적정과 의견거절

부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가 제한돼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둘 다 적정 의견이 아니므로 상장 유지 요건에 걸린다.

상장폐지로 가는 길

감사인 의견 미달이 생기면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경우 최대 1년이다. 기간 안에 해소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고,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간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회사 안에서 회계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지는지 통제하는 절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한다. 대표이사가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인이 이를 검토한다. 상장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이 의무에서 빠진다. 여기에 미비점이 지적되면 재무제표의 숫자도 다시 봐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회사

상장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한 적도 없으며 주주가 500인 미만인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 감사보고서도 없다. 대조할 자료가 아예 없다는 뜻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보유한 종목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적혔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개선기간이 주어지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경우 최대 1년이다. 그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간다. 의견 미달이 두 해 이어지면 이의신청 없이 폐지 사유가 된다.

  2. 02

    3월 말인데 사업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12월 결산 회사의 사업보고서 기한은 3월 31일이다. 하루만 늦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감사가 끝나지 않아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은 이유와 감사 진행 상황을 회사 공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3. 03

    감사의견이 적정이라 안심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적정 의견은 회계기준을 지켜 작성했다는 판단일 뿐이다. 상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문단이 붙었는지, 강조사항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4. 04

    회사채를 사려는데 재무제표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과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을 본다. DART 공시유형에서 외부감사관련을 고르면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가 나온다. 개별과 연결의 숫자가 크게 다르면 그 차이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5. 05

    비상장 회사가 내부 자료만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다

    그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가 DART에 올라온다. 대상이 아니면 검증된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만든 자료를 감사받은 자료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감사보수를 내는 쪽이 감사를 받는 회사다. 선임 절차와 독립성 규제로 완화할 수 있을 뿐 구조 자체는 남는다.

  2. 02

    감사의견은 회계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사업이 앞으로 잘될지, 빚을 갚을 수 있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은 적정 의견을 안전 판정으로 읽는다.

  3. 03

    부실이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감사가 끝난 뒤다. 감사의견이 바뀌는 순간 주가는 이미 움직여 있고, 매매가 정지되면 투자자는 팔 기회를 잃는다.

  4. 04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를 갖췄는지를 본다. 절차를 갖춘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5. 05

    사업보고서 분량은 계속 늘었다. 정작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우발채무는 뒤쪽 주석에 있고, 개인 투자자가 여기까지 읽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1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