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사업보고서는 회사가 한 해를 정리해 내는 서류다. 회사 개요와 사업 내용, 재무제표, 감사의견, 지배구조, 주주와 임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한 서류에 들어간다. 상장회사와 주주가 500인 이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낸다.
기한은 사업연도가 지난 뒤 90일 이내다.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는 각 기간이 지난 뒤 45일 이내다. 반기보고서는 감사의견 대신 검토의견을 붙일 수 있고, 분기보고서는 검토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70조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분기보고서에서도 생략하지 못하게 한다. 뒤로 갈수록 검증의 강도가 낮아지는 구조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쓰는 서류가 아니다. 회사가 만든 재무제표를 외부 감사인이 검사하고 의견을 적어 내는 서류다. 감사인은 회사가 선임하지만, 보수를 주는 상대와 검사 대상이 같다는 점 때문에 선임 절차와 독립성에 별도의 규제가 붙는다.
감사의견은 네 가지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다. 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뜻이고, 회사가 튼튼하다거나 앞으로 이익을 낸다는 뜻이 아니다. 이 오해가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재무제표는 회사가 만든다. 회사가 자기 성적표를 스스로 쓰는 구조다. 이를 그대로 믿으면 숫자를 부풀린 회사가 유리해진다. 외부감사는 이 구조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회사 밖의 사람이 장부와 증빙을 대조하고, 그 결과에 자기 이름을 걸게 한 것이다.
우리 시장은 분식회계로 여러 번 값을 치렀다. 감춰진 손실을 담은 재무제표로 주식과 회사채가 팔렸고, 그 손해는 서류를 믿은 투자자에게 돌아갔다. 감사보고서의 의견 한 줄이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 배경이다.
그래서 감사의견은 상장 유지 요건과 연결됐다.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내지 못하면 그 사실만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2025년 7월 10일부터 절차가 정리됐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의견 미달이 생긴 경우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고, 의견 미달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해에도 미달이면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사후 검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회계부정은 결산할 때가 아니라 회사가 일상적으로 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그래서 회사 안에 통제 절차를 두게 하고, 그 운영 실태를 보고하게 하며, 감사인이 이를 검사하게 했다. 외부감사법이 정한 제도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함께 봐야 한다. 숫자는 사업보고서에 있고, 그 숫자를 믿어도 되는지는 감사보고서에 적힌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반기·분기보고서는 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다. 12월 결산 회사는 사업보고서 3월 31일, 반기보고서 8월 14일이 기한이다.
적정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됐다는 판단이다. 회사가 이익을 냈다거나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몇 달 뒤 부도를 낸 사례가 있다.
감사인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회계기준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나 재무제표 전체를 부정할 정도는 아닐 때 붙는다. 어느 항목에 대한 한정인지를 감사보고서 본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적정은 재무제표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의견거절은 감사 범위가 제한돼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둘 다 적정 의견이 아니므로 상장 유지 요건에 걸린다.
감사인 의견 미달이 생기면 개선기간이 주어진다.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경우 최대 1년이다. 기간 안에 해소하면 별도의 심사를 받고,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넘어간다.
회사 안에서 회계처리가 규정대로 이뤄지는지 통제하는 절차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한다. 대표이사가 운영 실태를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인이 이를 검토한다. 상장회사로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받는다.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는 이 의무에서 빠진다. 여기에 미비점이 지적되면 재무제표의 숫자도 다시 봐야 한다.
상장하지 않았고 증권을 공모한 적도 없으며 주주가 500인 미만인 회사는 사업보고서를 내지 않는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면 감사보고서도 없다. 대조할 자료가 아예 없다는 뜻이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보유한 종목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이 적혔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개선기간이 주어지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처음 발생한 경우 최대 1년이다. 그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로 간다. 의견 미달이 두 해 이어지면 이의신청 없이 폐지 사유가 된다.
- 02
3월 말인데 사업보고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12월 결산 회사의 사업보고서 기한은 3월 31일이다. 하루만 늦어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감사가 끝나지 않아 늦는 경우가 많으므로, 늦은 이유와 감사 진행 상황을 회사 공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 03
감사의견이 적정이라 안심했는데 회사가 부도났다
적정 의견은 회계기준을 지켜 작성했다는 판단일 뿐이다. 상환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 관련 문단이 붙었는지, 강조사항에 무엇이 적혔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04
회사채를 사려는데 재무제표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감사보고서의 의견과 강조사항, 핵심감사사항을 본다. DART 공시유형에서 외부감사관련을 고르면 감사보고서와 연결감사보고서가 나온다. 개별과 연결의 숫자가 크게 다르면 그 차이의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05
비상장 회사가 내부 자료만 보여 주며 투자를 권한다
그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면 감사보고서가 DART에 올라온다. 대상이 아니면 검증된 재무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먼저 확인하고, 회사가 만든 자료를 감사받은 자료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감사보수를 내는 쪽이 감사를 받는 회사다. 선임 절차와 독립성 규제로 완화할 수 있을 뿐 구조 자체는 남는다.
- 02
감사의견은 회계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사업이 앞으로 잘될지, 빚을 갚을 수 있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장은 적정 의견을 안전 판정으로 읽는다.
- 03
부실이 드러나는 시점은 대개 감사가 끝난 뒤다. 감사의견이 바뀌는 순간 주가는 이미 움직여 있고, 매매가 정지되면 투자자는 팔 기회를 잃는다.
- 04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절차를 갖췄는지를 본다. 절차를 갖춘 회사에서도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면 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 05
사업보고서 분량은 계속 늘었다. 정작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우발채무는 뒤쪽 주석에 있고, 개인 투자자가 여기까지 읽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나흘 만에 순손실이 909억원 늘어난 감사보고서
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
삼일회계법인이 한정의견을 내자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나흘 뒤 재감사에서 당기순손실은 1,050억원에서 1,959억원으로 바뀌었다.
브리핑 읽기5조 7000억원을 숨긴 재무제표로 회사채가 팔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5조 7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 그 재무제표를 믿고 회사채를 산 국민연금은 2025년 대법원에서 441억 9000만원의 배상을 확정받았다.
브리핑 읽기장부가 2,900억이 4조 8,000억이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논쟁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자 2015년 재무제표에 약 4조 5,000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 소송은 7년간 이어졌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1건
- 사업보고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금융감독원 길라잡이 정기보고서 표 확인
- 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같은 표에서 확인. 반기는 검토의견 대체, 분기는 검토의견 생략 가능도 함께 표기
-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3월 31일, 반기보고서 8월 14일금융감독원 공시업무 스케줄 표 확인
- 정기보고서 제출대상 — 주주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 포함제출대상 항목에서 확인
- 감사의견 미달 시 개선기간 최대 1년(2025년 7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건)한국거래소 실무 안내에서 CASE 구분과 개선기간 확인
- 상장폐지 절차 개선 시행일 2025년 7월 10일같은 자료의 시행일 확인
- 의견 미달 미해소 상태에서 차기 감사의견 미달이면 이의신청 없이 상장폐지 사유거래소 안내에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명시. 상장규정 조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공시 위반 과징금 한도 20억원금융감독원 안내 확인. 본문에서는 하루 지연도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만 사용했다
- 상장폐지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상향(50억원→200억원→300억원→500억원 등)자료에 시장 구분이 명확히 대조되지 않아 본문에서 제외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정하고, 상장회사로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면 감사인의 감사를, 그 밖에는 검토를 받는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법률 제19217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원문을 열어 조문 번호와 자산총액 1,000억원 기준, 감사와 검토의 구분을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와 금액을 되살렸다
- 분기보고서의 회계감사인 검토의견은 생략할 수 있으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는 생략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제3항 원문에서 5천억원 기준을 확인했다. 본문에 금액을 되살렸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공시통합검색
- 금융감독원DART 보고서정보 — 정기공시·외부감사관련
- 금융감독원기업공시 길라잡이 정기 보고서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