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위험 상품을 스스로 사려는 일반금융소비자
무엇을
정보 파악과 부적정 사실의 통지 의무
언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시행 중
어디서 확인
가입 화면의 부적정 통지와 확인 절차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적정성 원칙은 권유가 없었던 거래에 적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판매업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계약을 맺기 전에 소비자 정보를 파악하고, 그 상품이 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리도록 정한다. 소비자가 스스로 상품을 골라 찾아온 경우가 이 규칙의 자리다.

모든 상품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상은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정한 상품으로 한정된다. 보장성 상품 중 변액보험 등이 있고, 투자성 상품으로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액될 수 있는 사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이 있으며, 대출성 상품으로는 주택담보대출과 증권·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있다. 일반적인 예금이나 단순한 펀드는 대상이 아니다.

절차는 정보 파악에서 시작한다. 권유가 없더라도 면담과 질문으로 소비자의 사정을 파악해야 한다. 소비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그 상품을 팔 수 없다. 권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 이 규칙의 핵심이다.

판단 결과가 부적정이면 알려야 한다. 그 상품의 내용, 따르는 위험, 그리고 왜 적정하지 않은지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는다. 다만 여기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알고도 사겠다면 계약은 가능하다. 판매를 막는 규칙이 아니라 알리게 하는 규칙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적합성 원칙만 있던 시절에는 권유를 하지 않으면 규칙이 작동하지 않았다. 소비자가 스스로 청약한 형태를 갖추면 판매업자는 아무것도 확인할 의무가 없었다. 위험한 상품일수록 이 통로가 활용됐다. 판매 기록에는 권유가 없는 것으로 남았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문제가 뚜렷해졌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상품을 검색해 몇 번 누르면 계약이 끝난다. 사람이 권유하지 않았으니 적합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소비자는 자기가 무엇을 샀는지 모른 채 위험을 떠안았다. 레버리지 상품과 파생결합상품에서 이런 사례가 반복됐다.

그래서 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규칙이 필요해졌다. 다만 모든 상품에 이 절차를 붙이면 단순한 예금 가입까지 느려진다. 그래서 대상을 위험이 큰 상품으로 한정하고, 판매를 금지하는 대신 위험과 부적정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을 제18조에 두고 적합성 원칙 바로 뒤에 배치했다. 두 조문은 한 쌍이다. 제17조는 판매업자가 먼저 말을 꺼낸 경우를, 제18조는 소비자가 먼저 찾아온 경우를 맡는다. 어느 쪽이든 소비자의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위험 상품을 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적정성 원칙은 대상 상품에서만 작동한다. 내가 사려는 상품이 대상인지, 부적정 통지를 받았는지, 그다음에 무엇에 서명했는지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업자의 권유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검색해서 고른 상품, 지인의 말을 듣고 직접 신청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권유가 있었더라도 대상 상품이면 정보 파악은 이뤄져야 한다.

적용되지 않는 경우

대상 상품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예금과 적금, 단순한 상품의 자기청약에는 이 절차가 붙지 않는다. 상대가 전문금융소비자로 분류된 경우에도 보호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상 상품의 범위

시행령 제12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정한다. 투자성 상품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리금이 감액될 수 있는 사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고난도 투자일임계약·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이다. 대출성 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증권·지식재산권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다. 원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거나 구조가 복잡한 상품이 기준이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소비자가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그 상품의 거래를 진행할 수 없다.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다르다. 대상 상품을 사려면 정보 파악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부적정 사실의 통지

판단 결과 적정하지 않으면 계약을 맺기 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4항은 적정성 판단의 결과와 그 이유, 그리고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정한다. 화면에 뜨는 경고 문구를 넘기지 말고 어떤 사유로 부적정 판정이 나왔는지를 읽어야 한다.

적합성 원칙과의 차이

적합성 원칙은 부적합한 상품의 권유 자체를 금지한다. 적정성 원칙은 부적정 사실을 알린 뒤 소비자가 선택하게 한다. 권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결과가 금지인가 통지인가가 두 규칙을 가르는 두 축이다.

규칙을 어겼을 때

적정성 원칙 위반도 위법계약해지권의 사유가 된다. 대상 상품인데 정보 파악이나 부적정 통지가 없었다면 절차 위반이다. 비대면 거래는 화면 기록이 남으므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앱에서 직접 검색해 파생결합증권을 샀다

    권유가 없었어도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판매업자는 계약 전에 재산 상황과 경험을 파악하고 부적정하면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 이 절차 없이 곧바로 청약이 완료됐다면 절차 위반을 다툴 수 있다.

  2. 02

    부적정하다는 안내가 떴는데 그냥 진행 버튼을 눌렀다

    계약은 유효하다. 적정성 원칙은 판매를 막는 규칙이 아니라 알리는 규칙이기 때문이다. 다만 통지 내용에 상품의 위험과 부적정 사유가 실제로 담겨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화면을 캡처해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된다.

  3. 03

    투자 경험을 묻는 절차를 건너뛰고 싶다

    대상 상품이면 건너뛸 수 없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그 상품의 거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와 정보 제공 거부는 다르므로, 절차를 생략하려면 대상이 아닌 상품을 골라야 한다.

  4. 04

    레버리지 상품을 사려는데 아무 확인 절차가 없었다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의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대상 상품인데 정보 파악과 부적정 통지가 전혀 없었다면 판매규제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거래 화면과 안내 문구를 남겨 두고 해당 회사에 절차 이행 여부를 문의한다.

  5. 05

    직원이 권한 것이 아니라며 회사가 책임을 부인한다

    권유가 없었다는 사실은 적정성 원칙의 적용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이 규칙은 권유가 없는 거래를 위해 만들어졌다. 대상 상품이었는지, 정보 파악과 통지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따진다.

  6. 06

    부적정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서명하기 전에 어떤 사유로 부적정 판정이 나왔는지 읽어야 한다. 그 사유가 곧 이 상품이 내 사정과 어긋나는 지점이다. 서명은 위험을 알고 선택했다는 기록이 되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지 않는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부적정 통지가 형식적인 화면 한 장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거래를 마치려고 확인 버튼을 누르고, 통지의 내용은 읽히지 않은 채 절차만 남는다. 알리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 사이의 거리가 그대로 있다.

  2. 02

    대상 상품의 범위 밖에서는 아무 확인도 이뤄지지 않는다. 위험이 큰데도 대상에 들어오지 않은 상품이 있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진 상품 구조가 목록을 앞서가는 일도 생긴다.

  3. 03

    이 규칙은 판매를 막지 않는다. 부적정 판정을 받은 소비자도 확인 절차만 거치면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손실이 나도 규칙이 지켜졌다는 이유로 절차상 문제는 남지 않는다.

  4. 04

    비대면 채널에서 정보 파악이 자기 기입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경험과 재산을 스스로 입력하는 구조여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답을 조정하는 일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5. 05

    적합성 원칙과의 경계가 실무에서 흐려진다. 권유였는지 단순 안내였는지에 따라 적용될 규칙이 달라지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남지 않으면 어느 규칙으로 다툴지부터 문제가 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기관 자료로 확인 · 4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