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업은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남의 돈을 받아 관리하거나 남의 돈으로 투자하거나 신용을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 법률은 자기 업권마다 자격 심사를 두고, 이를 통과한 회사만 영업하도록 정한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이 각각 다른 법률의 심사를 받는다. 은행법 제8조는 은행업을 하려는 자가 인가를 받도록 하고, 보험업법 제4조는 보험업을 하려는 자가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한다.
심사의 무게는 세 단계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이 인가이고, 다음이 등록이고, 가장 가벼운 것이 신고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인가 대상으로 두고,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으로 둔다. 같은 법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위를 금지한다.
금융상품을 만드는 것과 파는 것도 구분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회사 등을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로 나눈다. 같은 법 제11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가 금융상품판매업이나 자문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2조는 등록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가장 가벼운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도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이 대표적이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가나 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개별 투자자에게 맞춤형 조언을 하는 투자자문업과 법적 지위가 다르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진입 심사가 없던 시절에는 자본금과 사람만 있으면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다. 회사가 무너지면 그 손실은 회사 주인이 아니라 돈을 맡긴 사람들이 졌다. 금융업의 손실은 회사 안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와 지급결제로 번지기 때문에 심사를 미리 하는 방식이 자리 잡았다.
심사 항목은 사고의 기록이다.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손실을 흡수할 여력을 보기 위한 것이다. 임원 자격을 따지는 것은 과거에 금융질서를 어긴 사람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요구하는 것은 회사가 고객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운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인가와 등록을 나눈 이유는 위험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고객 돈을 직접 받아 보관하고 운용하는 업무는 인가를 받게 하고, 조언만 하고 돈은 만지지 않는 업무는 등록으로 낮췄다. 심사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기존 회사만 남는다는 문제도 함께 고려된 결과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 판매 단계를 더했다. 상품을 만드는 회사만 규제하고 파는 창구는 느슨하게 두면, 규제받지 않는 판매 조직을 통해 상품이 나가는 통로가 생긴다. 그래서 2020년 3월 24일 제정된 이 법은 판매와 자문을 별도의 등록 대상으로 세우고, 등록하지 않은 자의 영업을 금지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인가와 등록은 회사가 받는 것이지만, 확인은 소비자가 해야 한다. 어떤 업무에 어떤 심사가 붙는지, 어디서 확인하는지를 알아 두면 대부분의 사기를 걸러낼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인가 대상으로 정한다.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 보관하거나 운용하는 업무가 여기에 속한다. 은행업과 보험업도 각각의 법률에 따라 별도의 허가·인가를 받는다.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은 등록 대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자문업도 등록 대상으로 정한다.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서 이미 인가·허가·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등록을 면제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인가도 등록도 아닌 신고 대상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방송, 인터넷, 간행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개별 고객의 사정에 맞춘 조언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이를 하면 미등록 영업이 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위를 금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의 금융상품판매업과 자문업을 금지한다.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는 제11조를 어기고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제67조가 벌칙 조문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등록 요건으로 인력과 물적 설비, 최소 자기자본, 재무 건전성, 임원의 결격사유 없음,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정한다. 미성년자, 파산자, 최근 금융 관련 형을 받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은행,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대부업까지 검색할 수 있다. 대부업은 금융감독원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 기간과 등록 관청까지 확인된다.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곳과의 거래는 감독과 검사의 대상이 아니다. 금융분쟁조정이나 예금자보호 같은 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제도권이 아닌 회사의 피해자는 분쟁조정 절차로 구제받을 수 없다고 안내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권유 문자를 받았다
먼저 그 회사 이름을 파인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 넣어 본다. 목록에 없으면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곳이다. 인가·등록 없이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므로, 수익률이 아니라 그 사실 하나로 판단이 끝난다.
- 02
리딩방에서 종목을 찍어 주고 회비를 받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이라 신고했다는 사실이 실력이나 안전을 뜻하지 않는다. 신고 사업자라도 개별 투자자의 사정에 맞춘 일대일 조언이나 자금 운용을 하면 미등록 영업에 해당한다. 파인에서 신고 현황과 직권말소 목록을 함께 확인한다.
- 03
급전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았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 대표자, 등록번호, 유효 등록기간을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불법 사금융이다. 등록 여부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와 채권추심 규제의 적용, 감독기관의 개입 가능성이 달라진다.
- 04
온라인 투자연계금융 플랫폼에 돈을 넣으려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은 별도의 등록 대상이다. 등록 없이 영업하는 유사 플랫폼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록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조회 화면에서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라고 안내한다.
- 05
해외 금융회사라며 국내에서 상품을 판다
국내에서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금융상품을 팔거나 중개하려면 국내 법률에 따른 인가나 등록이 필요하다. 본국에서 인가를 받았다는 설명은 국내 영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파인 조회에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 형태도 함께 나온다.
- 06
은행 직원이 아닌 사람이 은행 상품을 권유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상품을 만드는 직접판매업자와 파는 판매대리·중개업자를 나누고, 판매대리·중개업자도 등록하도록 정한다. 권유하는 사람이 어느 지위인지, 등록된 대리·중개업자인지 물어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인가와 등록은 진입 시점의 심사다. 심사를 통과한 뒤에 회사가 부실해지거나 임직원이 사고를 내는 것까지 막지 못한다. 인가받은 회사에서 벌어진 대형 사고가 반복돼 왔다는 사실이 이 한계를 보여 준다.
- 02
신고만 하면 되는 영역이 규제의 빈틈으로 쓰인다.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신고해 놓고 실질은 일대일 자문이나 자금 운용을 하는 방식이다. 신고 사실이 공적 인증처럼 광고되는 것도 문제로 남아 있다.
- 03
확인 의무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있다. 인가·등록 여부를 스스로 조회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고, 조회하지 않은 채 거래한 손실은 대부분 소비자가 진다. 조회 창구가 업권별로 나뉘어 있어 한 번에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 04
국경을 넘는 영업에는 집행이 닿기 어렵다.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두고 국내 이용자만 상대하는 방식이 늘었다. 미등록 영업이라는 판단은 가능해도 자산을 회수하거나 사람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 05
인가·등록 취소나 직권말소가 이뤄져도 이미 발생한 피해가 되돌아오지 않는다. 제재는 앞으로의 영업을 막는 수단이지 지나간 손실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로보어드바이저
사람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투자 성향을 분석해 자산을 배분하고 자동으로 비중을 다시 맞추는 서비스다. 조언만 하는 자문형과 돈을 대신 굴리는 일임형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온라인 플랫폼이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투자자는 특정 대출의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사는 계약이다. 차입자가 갚지 못하면 그 손실은 전부 투자자가 진다.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담보 없이 내주는 대출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천장이고,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빌리면 그것은 대출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다.
대부중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등록 영업이다.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며, 이용자에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 매매
블록체인에 기록되는 전자적 증표를 사고파는 거래다. 원리금을 갚을 의무를 지는 발행자가 없어 가격이 0이 되어도 돌려받을 곳이 없다. 가격 급락과 거래소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
일반 사모펀드
소수의 자격 있는 투자자만 모아 공모펀드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로 운용하는 펀드다. 최소 3억원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빼지 못할 수 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매달 5%를 약속하고 1조 2,000억을 걷었다
아쉬세븐 화장품 투자사기
4개월간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다섯째 달에 원금을 돌려준다고 했다. 6년 동안 7,300여 명이 1조 2,000억 원을 냈다.
브리핑 읽기비상장주식에 투자한다며 3만 명에게 7,000억원을 받았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무인가 투자사기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인가 없이 3만여 명에게서 약 7,000억원을 모았다. 대표는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먼저 사둔 비상장주식을 방송에서 권해 122억원
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며 미리 확보한 비상장주식을 회원에게 팔아 122억 6,000만원을 얻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자본시장법 제11조 —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 금지원문 확인.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된다는 단서도 확인
- 자본시장법상 인가 대상은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신탁업, 등록 대상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제11조 단서와 제12조 구조로 확인. 등록 조문 번호 자체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 미등록자의 금융상품판매업·자문업 영업 금지제11조 원문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2조 — 등록 요건(인력·물적설비,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임원 결격사유, 이해상충 방지)제12조 원문 확인. 다른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등록이 있으면 면제된다는 내용도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 직접판매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자문업자 구분제4조 원문 확인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한국법제연구원 연혁 목록에서 최초 제정 법률번호와 공포일자 확인
- 유사투자자문업은 인가·등록이 아니라 신고 대상이며 직권말소 제도가 있다금융감독원 파인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과 직권말소 목록으로 확인. 근거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대상 업권 범위 및 대부업 등록 조회 항목등록번호·유효 등록기간·등록관청·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확인 안내 확인
-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호 — 제11조를 위반해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자본시장법 제444조 조문 인쇄 화면에서 본문의 법정형과 제1호를 대조했다. 제1호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제외한 금융투자업을 무인가로 영위한 경우임을 확인해 본문에 조문 번호와 형량을 되살렸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벌칙 조문이 제67조라는 사실은 같은 사이트 조문 목차와 조문 화면(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646&cseq=1700318)에서 확인했으나 형량은 국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와 보험업법 제4조(보험업의 허가)보험업법 제4조는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인쇄 화면에서 원문을 대조했다. 제1항이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는 같은 사이트의 은행법 조문 화면(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4159&cseq=374085)에서 확인했으며 게시된 판본이 옛 버전이어서 조문 번호와 제목만 본문에 되살리고 감독기관 명칭은 현행 표기를 따랐다
기관 자료로 확인 · 1건
- 등록대부업체 수 9,100여 곳조회 화면의 검색 결과 건수로 확인했으나 시점에 따라 변하는 값이어서 본문에서 삭제했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 파인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금융감독원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감독원 파인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 금융투자협회제도권 금융투자회사 조회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