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민법 제4조는 19세로 성년이 된다고 정한다. 그 전까지는 미성년자이고, 민법 제5조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다뤄진다.
예외가 둘 있다. 민법 제6조는 법정대리인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래가 여기 해당한다. 민법 제8조는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에게 그 영업에 관해서는 성년과 같은 능력을 인정한다.
상대방을 위한 장치도 있다. 민법 제15조는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취소권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상대방을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금융 현장에서는 이 취소권 때문에 상품이 갈린다. 예금과 적금처럼 미성년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는 상품은 열려 있고, 돈을 빌려주는 상품은 사실상 닫혀 있다. 계좌를 열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요구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미성년자는 거래 경험이 적고 판단에 쓸 자료도 적다. 그래서 민법은 개별 계약이 실제로 불리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를 허용한다. 계약마다 유불리를 다투게 하면 시간과 비용이 미성년자 쪽에 더 무겁게 걸리기 때문이다.
성년 연령은 오랫동안 20세였다. 2011년 3월 7일 개정된 민법이 이를 19세로 낮췄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개정에서 금치산과 한정치산이 사라지고 성년후견제도가 들어왔다.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이 한꺼번에 바뀐 시점이다.
그 사이 미성년자가 쓰는 금융수단은 크게 늘었다. 체크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교통카드, 주식계좌가 차례로 열렸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주식을 사 주는 일도 흔해졌다. 취소권이라는 낡은 규정과 새 상품이 만나면서 경계가 다시 문제가 됐다.
실제 분쟁은 금융회사 창구가 아니라 온라인에서 더 많이 생긴다. 게임과 앱에서는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이 많고, 결제는 부모의 카드나 통신요금으로 이어진다. 취소권이 있어도 이미 써 버린 뒤라 되돌리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규정은 그대로인데 거래의 모습이 바뀐 것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취소할 수 있는 계약과 취소할 수 없는 계약이 나뉘는 기준은 세 가지다.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허락받은 재산이나 영업의 범위 안인지, 속임수가 있었는지다.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미성년자 본인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도 할 수 있다. 취소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정산이 따른다.
민법 제6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다. 용돈이 대표적이다. 허락한 범위를 넘는 거래까지 이 예외가 미치지는 않는다.
민법 제8조에 따라 특정한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과 같은 능력을 가진다. 영업과 관계없는 거래는 여전히 동의가 필요하다. 허락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다툼의 초점이 된다.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나이를 속여 입력한 사실만으로 언제나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함께 판단된다.
민법 제15조는 상대방이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고 확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요구를 받은 쪽이 그대로 두면 계약이 확정되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요한 서류와 대면 여부는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은 신용카드 발급 대상을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으로 정한다. 예외로 18세 이상이면서 취업을 증명한 경우와 12세 이상의 교통카드 기능 카드가 있다. 미성년자에게는 예금과 적금, 체크카드, 선불수단처럼 미리 넣어 둔 돈을 쓰는 방식이 중심이 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중학생 아들이 부모 카드로 게임 결제를 여러 번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이면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나이를 속여 입력하는 등 속임수가 있었다면 민법 제17조에 걸린다. 결제 시각과 계정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자와 카드사에 동시에 알린다.
- 02
자녀 이름으로 적금을 들려고 은행에 간다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의 종류와 대면 요구 여부는 금융회사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한다. 자녀 명의 예금은 자녀의 소유로 다뤄지므로 나중에 부모가 되돌려 받는 것은 별개 문제가 된다.
- 03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주식계좌를 만들어 주려 한다
계좌 개설은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고, 조카의 법정대리인은 부모다. 삼촌이나 이모는 별도 위임이 없으면 개설을 대신할 수 없다. 계좌가 열린 뒤의 매매도 법정대리인의 관리 아래 이뤄진다.
- 04
고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 할부계약을 했다
동의 없는 계약이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취소해도 이미 받은 단말기는 돌려줘야 하고, 개통 후 사용한 요금은 별도로 정산된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에 따라 성년에게만 발급되며, 18세 이상 취업자와 12세 이상의 교통카드 기능 카드가 예외다. 대리점이 동의서를 받았는지 먼저 요구해 확인한다.
- 05
미성년자에게 물건을 팔았는데 취소하겠다고 한다
민법 제15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할 것인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다.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처음부터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이 절차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온라인 거래에서는 나이 확인이 스스로 입력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 취소권은 사고가 난 뒤에야 작동하고, 그 사이 결제는 이미 끝나 있다.
- 02
취소하면 받은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데, 게임 아이템이나 통신 서비스처럼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많다. 정산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다툼이 길어진다.
- 03
법정대리인이 자녀 명의를 이용해 자기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이 제도는 자녀를 보호하지 못한다. 취소권을 행사할 사람이 곧 문제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 04
미성년자에게 열린 상품이 늘었지만 상품 설계와 금융교육이 따로 움직인다. 선불수단과 체크카드는 한도 관리 외에 위험을 알려 주는 장치가 거의 없다.
- 05
성년이 된 뒤 계약을 계속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취소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성년이 되는 시점 전후로 판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어린이·주니어 적금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여는 적금이다. 상품 구조는 일반 적금과 같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그 돈이 세법상 증여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체크카드
연결된 예금계좌의 잔액 범위에서만 결제되고 대금이 곧바로 빠져나가는 카드다. 빚이 생기지 않는 대신 잔액이 없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계좌 잔액보다 더 쓸 수 없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돈을 미리 넣어 두고 나중에 물건값으로 쓰는 수단이다. 넣은 돈은 예금이 아니라 발행사에 대한 청구권이고, 발행사가 무너지면 돌려받기 어렵다.
어린이보험(생보)
자녀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아 질병·상해 치료비와 진단자금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장기 보장성 보험이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법으로 무효이므로 급부는 살아 있는 동안의 치료 관련 지급에 몰려 있다.
정기적금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이다. 표시된 이율에 비해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종합위탁계좌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 민법 제4조 성년은 19세로 달성된다Article 4 (Majority) 원문에서 19 years of age 확인
- 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는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Article 5 (Capacity of Minor) 확인
- 민법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Article 6 (Property Permitted to Dispose of) 확인
- 민법 제8조 영업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해 성년과 같은 능력을 가진다Article 8 (Permission on Business) 확인
- 민법 제15조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Article 15 (Right to Demand Definite Answer) 확인
-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 취소하지 못한다Article 17 (Fraudulent Means by Person with Limited Capacity) 확인
- 민법 제15조 — 상대방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조문 목차에서 제15조의 cseq를 얻어 조문 인쇄 화면을 열고 1개월 이상이라는 기간과 확답이 없을 때의 효과를 확인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 제2항 — 신용카드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게 발급하고, 18세 이상 취업 증명자와 12세 이상 교통카드 기능 카드가 예외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조문 목차에서 제6조의7의 cseq를 얻어 조문 인쇄 화면을 열고 발급 연령 기준과 두 가지 예외를 확인했다
기관 자료로 확인 · 1건
- 성년 연령 19세는 2011년 3월 7일 개정 민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적용법률 제10429호의 시행일을 백과 항목에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수집을 차단해 부칙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금융감독원민원·분쟁조정 안내
- 전국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