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상한을 정하는 법은 둘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 계약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연 27.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두 법 모두 구체적 수치는 시행령에 맡겨 두었고, 2021년 7월 7일 두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연 20%가 됐다.
상한은 계약서에 적힌 이자율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례금이든 수수료든 공제금이든, 이름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쪽이 받은 것은 이자로 본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여기에 들어간다. 선이자를 미리 뗐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을 원본으로 놓고 이자율을 다시 계산한다.
상한을 넘는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무효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채무자가 초과분을 이미 낸 경우 그 금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이 모두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도 같은 구조다. 초과해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25년 7월 22일부터는 한 단계가 더 생겼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5일부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상한은 한 번에 지금 수준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연 27.9%였던 상한을 연 24%로 내렸다. 다시 2021년 7월 7일 연 20%로 내렸다. 내릴 때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시행령을 함께 고쳤다.
인하는 소급되지 않는다. 2018년 인하 때 금융위원회는 그날부터 새로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경우에 새 상한이 적용되고, 그 전에 받은 고금리 대출은 종전 금리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래서 같은 업체에서 빌린 사람끼리도 계약 시점에 따라 금리가 갈린다.
등록한 업자만 규제하면 규제를 피해 등록하지 않는 쪽이 생긴다. 등록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영업은 그 자체가 불법인데도 오랫동안 이어졌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은 여기에 대응한 것이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고, 미등록 영업의 처벌 수준을 높이고,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무효라는 결론이 나와도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피해자 몫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5일부터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은 이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확인서는 추심 중단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을 때 근거 자료가 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상한이 적용되는지 따지려면 세 가지를 본다. 계약을 언제 맺었는지, 받아 간 돈이 모두 이자에 들어가는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얼마인지다. 이 셋을 다시 계산하면 표면 금리와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이 각각 시행령에 위임한 수치이고, 두 시행령이 함께 개정돼 같은 수치로 맞춰졌다. 그 전에는 2018년 2월 8일부터 연 24%였다.
인하된 상한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시행일 전에 받아 그대로 유지 중인 대출은 종전 금리가 남는다.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가 낮은 상한을 적용받는 시점이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칭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준 쪽이 받는 것은 이자로 본다. 중도상환수수료도 포함된다. 이 항목들을 모두 더해 상한을 넘는지 계산한다.
선이자를 미리 공제했다면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율을 계산한다. 100만원 계약이라도 손에 쥔 돈이 80만원이면 80만원을 기준으로 따진다. 표면 금리보다 실질 금리가 훨씬 높게 나온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상한을 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한다. 이미 낸 초과분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모두 없어지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가 없어도 송금 기록과 문자로 계산을 다시 할 수 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아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이자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빌린 원금까지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계약 내용과 증빙을 검토한 뒤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대부업체에서 빌렸는데 이자가 연 25%로 계산돼 있다
2021년 7월 7일 이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이면 연 20%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다. 그 부분은 낼 의무가 없다. 계약일과 갱신일을 먼저 확인하고, 등록업체인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로 확인한 뒤 초과 수취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02
1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20만원을 떼고 80만원을 받았다
실제로 받은 80만원이 원본이 된다. 상환할 때 갚는 100만원과 그에 붙는 이자를 80만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상한을 넘는 경우가 많다. 송금 내역과 계약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계산의 근거가 된다.
- 03
일수로 빌린 돈의 이자가 연 100%를 넘어 보인다
연 20%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연 60%를 넘으면 2025년 7월 22일 이후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 2026년 3월 5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무효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04
몇 년 전에 받은 대출 금리가 연 23%인데 그대로다
상한 인하는 소급되지 않는다. 인하 전에 맺어 그대로 유지 중인 계약에는 종전 금리가 남는다. 갱신이나 연장 시점에 새 상한이 적용되므로, 갱신 시기를 확인하고 다른 금융회사로 갈아타는 방법도 함께 따져야 한다.
- 05
돈을 빌려준 사람이 등록한 업자인지 모르겠다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상호와 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2조가 정한 불법금융업자이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그 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라고 정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상한을 낮추면 그 금리로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쪽이 생긴다. 제도권에서 밀려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 규정이 정하지는 못한다.
- 02
인하가 소급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고금리 계약은 그대로 남는다. 갱신이나 상환 없이 유지되는 대출일수록 낮아진 상한의 효과를 받지 못한다.
- 03
무효를 주장하려면 계약과 지급 내역을 증명해야 한다. 불법 대부는 차용증도 계좌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계산의 근거를 채무자가 확보하기 어렵다.
- 04
이자로 보는 범위가 넓어도 실제로는 여러 명목으로 나눠 받는 방식이 이어진다. 채무자가 항목별로 모아 합산하지 않으면 상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 05
온라인과 대포전화로 이뤄지는 대부는 실제 영업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다. 무효라는 법적 결론이 나와도 상대를 찾지 못하면 돌려받을 대상이 없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대부업 개인신용대출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가 담보 없이 내주는 대출이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천장이고,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 빌리면 그것은 대출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이다.
대부중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대부업자를 연결해 주는 등록 영업이다. 중개업자는 대부업자에게서 수수료를 받으며, 이용자에게는 어떤 명목으로도 돈을 받을 수 없다.
불법사금융 대환대출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불법 대출에 걸린 사람을 제도권 대출로 옮겨 주는 정책 제도다. 불법 채권을 대신 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갚을 상대를 합법적인 금융으로 바꾸는 것이다.
햇살론일반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을 서고 금융회사가 돈을 빌려주는 정책서민금융이다. 금리 상한이 제도로 연 10.00%로 정해져 있고, 갚지 못하면 진흥원이 대신 갚은 뒤 그 돈을 나에게 청구한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신용카드 회원에게 카드사가 서류 없이 내주는 신용대출이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빌리는 것이고, 은행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구조에 놓여 있다.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ATM에서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은 내 예금을 찾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일이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카드사에 대한 채무가 생기고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3건
- 법정 최고금리 연 20%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을 함께 개정했음도 확인
- 연 20% 적용 시행일 2021년 7월 7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 확인
- 2018년 2월 8일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금융위원회 2018년 2월 8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인하된 상한은 시행일 이후 신규·갱신·연장 계약에 적용되고 그 전 대출은 종전 금리 유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에서 적용 시점 확인
-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업자가 받은 금액은 이자로 간주, 중도상환수수료 포함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자료 확인. 조문 번호는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교부액을 원본으로 계산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자료 확인
- 상한 초과 이자 요구는 거절할 수 있고 초과 수취는 형사처벌 대상금융감독원 금융꿀팁 자료 확인
-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대부업법 개정 시행일 2025년 7월 22일금융위원회 2025년 7월 15일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연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확인
- 금융감독원 무효확인서 발급 개시 2026년 3월 5일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최고이자율의 근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이다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이자제한법 전문과 대부업법 제8조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연 25%,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연 27.9%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대부업법 조문 원문은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0925&cseq=2261536에서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초과 부분 무효)과 제4항(원본 충당 및 원본 소멸 시 반환청구)의 원문을 대조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이 같은 구조임도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0925&cseq=2261536에서 확인했다. 본문에 조문 번호와 효과를 되살렸다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자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다대부업법 제2조 정의 조문에서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음을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0925&cseq=2261521에서 확인했다. 제11조 제1항 원문은 불법금융업자가 대부한 경우 간주이자를 포함한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이 무효라고 정한다. 상한 수치가 아니라 이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구조여서 본문에 그대로 되살렸다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 금융감독원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서민금융진흥원불법대부광고·추심 전화번호 신고
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이자제한법 전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대부업법 제11조(불법금융업자와의 계약의 효력) 조문 원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7.9%→연 24%) 시행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5.7.22일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시행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연 60%가 넘는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 금융감독원 금융꿀팁 —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