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더한 뒤, 그 합계가 법이 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은 한 해 2,000만원이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로 그해 세금이 끝난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다. 이때 이미 떼인 세금은 낸 것으로 쳐서 정산한다.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합산은 개인별로 한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소득은 그중 두 종류다.
모든 금융소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로 정해진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어떤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이자와 배당에만 낮은 단일세율을 매기고 끝냈다. 일해서 번 돈에는 누진세율이 붙는데 이자로 번 돈에는 붙지 않았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름을 감춘 예금이 흔했던 시절에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파악할 방법도 없었다.
금융실명제로 예금 명의가 실명으로 정리되면서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96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했다. 재정경제원은 1995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처음에는 부부 단위로 합쳐 계산했고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제도는 곧 멈췄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오면서 전면 유보됐고 2001년 1월에 다시 시행됐다.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개인별 계산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대상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준금액을 두는 이유는 행정 비용에 있다.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까지 전부 신고하게 하면 걷는 세금보다 드는 비용이 크다. 일정 규모를 넘는 사람만 합산하면 형평과 비용을 함께 맞출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이 오래 고정되면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자기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무엇이 합산되는지, 얼마를 기준으로 보는지, 넘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세금 말고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다.
예금과 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이 들어간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을 사람 단위로 모두 더해 2,000만원과 비교한다. 금융회사별로 나눠 보지 않는다. 부부라도 각자 계산한다.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에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본다.
원천징수로 끝난다. 별도 신고 의무가 없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도 않는다. 소득세법도 일정 기준 이하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2026년 8월 기준 이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 5,000만원 35%, 3억원 38%, 5억원 40%,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로 올라가는 여덟 구간이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이미 떼인 세금은 낸 것으로 인정해 정산한다. 금융소득 전액이 아니라 기준을 넘는 부분이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과세로 정해진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에서 빠진다.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규모는 세금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 자료로 쓰인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낸다. 판단 기준은 세법이 아니라 건강보험 규정이 정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기준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신고 시기와 방법도 해마다 안내가 나온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정기예금 이자와 배당을 더하니 2,000만원을 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고 이미 떼인 세금은 정산한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 더 내게 된다.
- 02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
금융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 세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생긴다. 기준과 판단 시점은 건강보험 규정이 정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기 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03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예금을 갖고 있다
합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부 합산과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를 옮기는 행위 자체는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 04
만기가 한 해에 몰린 정기예금이 여러 개 있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잡힌다.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져 기준을 넘길 수 있다. 예치 기간을 나누면 소득이 여러 해로 분산된다. 다만 금리 조건과 함께 따져야 한다.
- 05
비과세 상품에서 나온 이자가 있다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정해진 소득은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넣지 않는다. 다만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로 그 요건을 채웠는지 가입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은 자기 금융소득 총액을 모른 채 지낸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이자와 배당을 스스로 합쳐 보지 않으면 기준을 넘겼는지 알 수 없다.
- 02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잡히므로 같은 돈을 벌어도 만기를 언제 두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갈린다.
- 0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법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세금은 적게 늘었는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고, 두 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
- 04
기준금액이 오래 고정되면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실질 자산이 늘지 않은 사람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 05
기준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정기예금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개형 ISA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3년 이상 운용한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고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배당주펀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골라 담는 주식형 펀드다. 배당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라 회사가 해마다 다시 정하는 금액이고, 배당을 받는 날 주가는 그만큼 내려간다.
회사채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종합위탁계좌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저축보험
보험의 형태로 돈을 모으는 계약이다. 만기까지 가면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지만, 앞부분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이 크게 깎인다.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4건
-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해 계산한다소득세법 제14조 본문에서 종합소득 합산 구조를 확인했다
- 일정 기준 이하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넣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에서 분리과세 구조를 확인했다. 다만 게재된 번역본의 기준금액은 구버전 수치여서 금액은 백과사전 기준으로 썼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 1,4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까지 8구간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소득세법(법률 제19590호, 2023년 8월 8일 공포 판본) 제55조 조문 원문의 세율표에서 구간 경계와 세율을 확인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다. 2023년 8월 8일 공포 판본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자동 수집을 막아 확인하지 못해 항목에서 뺐다
기관 자료로 확인 · 5건
-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개인별 연 2,000만원한국학중앙연구원 백과사전이 현행 기준으로 연 2,000만원 초과를 명시했고 KDI 나라경제 칼럼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다. 국세청과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자동 수집을 차단해 1차 대조는 하지 못했다. 편집자의 1차 대조가 필요한 항목이다
- 1996년 1월 시행 · 시행 당시 부부 단위 합산 · 기준금액 4,000만원백과사전 변천 항목에서 확인했다. 재정경제원이 1995년 12월 19일 시행 안내자료를 낸 사실은 KDI 게재 원문 서지로 교차 확인했다
-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전면 유보, 2001년 1월 1일 재시행백과사전 변천 항목에서 확인했다
- 2002년 8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부부 합산과세 폐지백과사전 변천 항목에서 확인했다. 판결문 원문은 대법원 사이트 차단으로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사건번호를 쓰지 않았다
- 2013년 1월 기준금액 2,000만원으로 하향백과사전 변천 항목에서 확인했다
확인 창구
- 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영문법령 소득세법
- KDI 경제정보센터재정경제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안내 원문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