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큰 개인
무엇을
기준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 적용
언제부터
1996년 시행, 2013년부터 현재 기준금액
어디서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더한 뒤, 그 합계가 법이 정한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기준금액은 한 해 2,000만원이다.

기준을 넘지 않으면 이미 떼인 원천징수로 그해 세금이 끝난다. 따로 신고할 것이 없다.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이 정한 기간이다. 이때 이미 떼인 세금은 낸 것으로 쳐서 정산한다. 더 낼 수도 있고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합산은 개인별로 한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를 뺀 금액으로 정한다. 금융소득은 그중 두 종류다.

모든 금융소득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비과세로 정해진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어떤 상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고 있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이자와 배당에만 낮은 단일세율을 매기고 끝냈다. 일해서 번 돈에는 누진세율이 붙는데 이자로 번 돈에는 붙지 않았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이름을 감춘 예금이 흔했던 시절에는 누가 얼마를 받는지 파악할 방법도 없었다.

금융실명제로 예금 명의가 실명으로 정리되면서 개인별 금융소득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96년 1월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시행했다. 재정경제원은 1995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국민에게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다. 처음에는 부부 단위로 합쳐 계산했고 기준금액은 4,000만원이었다.

제도는 곧 멈췄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오면서 전면 유보됐고 2001년 1월에 다시 시행됐다. 200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개인별 계산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대상자 범위를 넓힌 것이다.

기준금액을 두는 이유는 행정 비용에 있다. 금융소득이 적은 사람까지 전부 신고하게 하면 걷는 세금보다 드는 비용이 크다. 일정 규모를 넘는 사람만 합산하면 형평과 비용을 함께 맞출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이 오래 고정되면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자기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본다. 무엇이 합산되는지, 얼마를 기준으로 보는지, 넘었을 때 무엇을 하는지, 세금 말고 어떤 것이 따라오는지다.

합산되는 소득

예금과 적금 이자, 채권 이자, 주식 배당금, 펀드와 상장지수펀드의 분배금이 들어간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세전 금액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기준금액과 계산 단위

한 해 동안 받은 금융소득을 사람 단위로 모두 더해 2,000만원과 비교한다. 금융회사별로 나눠 보지 않는다. 부부라도 각자 계산한다.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에 흩어져 있어도 합쳐서 본다.

기준 이하일 때

원천징수로 끝난다. 별도 신고 의무가 없고 다른 소득과 합치지도 않는다. 소득세법도 일정 기준 이하의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넣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기준을 넘었을 때

넘는 부분을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의 누진세율로 계산한다. 2026년 8월 기준 이 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에서 시작해 5,000만원 15%, 8,800만원 24%, 1억 5,000만원 35%, 3억원 38%, 5억원 40%, 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로 올라가는 여덟 구간이다.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이미 떼인 세금은 낸 것으로 인정해 정산한다. 금융소득 전액이 아니라 기준을 넘는 부분이 합산 대상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합산되지 않는 것

비과세로 정해진 소득과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합산에서 빠진다.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처럼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한 상품이 여기에 해당한다.

건강보험과의 연결

금융소득 규모는 세금에서만 쓰이지 않는다.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자격을 판단할 때도 소득 자료로 쓰인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따로 낸다. 판단 기준은 세법이 아니라 건강보험 규정이 정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해마다 달라진다

기준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신고 시기와 방법도 해마다 안내가 나온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정기예금 이자와 배당을 더하니 2,000만원을 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넘는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하고 이미 떼인 세금은 정산한다. 다른 소득이 적으면 추가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올라 더 내게 된다.

  2. 02

    은퇴 후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

    금융소득이 늘면 피부양자 자격이 흔들릴 수 있다. 세금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큰 경우도 생긴다. 기준과 판단 시점은 건강보험 규정이 정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기 소득 자료가 어떻게 잡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03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예금을 갖고 있다

    합산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부부 합산과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명의를 옮기는 행위 자체는 증여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만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4. 04

    만기가 한 해에 몰린 정기예금이 여러 개 있다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잡힌다. 만기가 같은 해에 몰리면 그해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져 기준을 넘길 수 있다. 예치 기간을 나누면 소득이 여러 해로 분산된다. 다만 금리 조건과 함께 따져야 한다.

  5. 05

    비과세 상품에서 나온 이자가 있다

    합산 대상에서 빠진다. 비과세와 분리과세로 정해진 소득은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넣지 않는다. 다만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므로 실제로 그 요건을 채웠는지 가입 서류로 확인해야 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원천징수로 끝나는 사람은 자기 금융소득 총액을 모른 채 지낸다.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이자와 배당을 스스로 합쳐 보지 않으면 기준을 넘겼는지 알 수 없다.

  2. 02

    이자는 만기에 한꺼번에 잡히므로 같은 돈을 벌어도 만기를 언제 두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갈린다.

  3. 0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세법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세금은 적게 늘었는데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생기고, 두 제도를 함께 안내하는 창구가 마땅치 않다.

  4. 04

    기준금액이 오래 고정되면 금리와 물가가 오르는 것만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실질 자산이 늘지 않은 사람도 신고 의무를 지게 된다.

  5. 05

    기준금액과 세율은 세법 개정으로 바뀐다. 신고 전에 국세청과 홈택스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