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제재는 회사에 내리는 것과 사람에게 내리는 것으로 나뉜다. 회사에 대한 제재는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무게가 낮아진다. 인가 취소는 회사를 없애는 처분이고, 기관주의는 기록만 남는 처분이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임원에 대해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를 정하고 있다.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를 회사에 요구한다.
돈으로 내리는 제재는 두 가지다.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걷어내고 그보다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처분이고, 과태료는 신고나 보고 같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매기는 처분이다. 성격이 달라 부과 근거와 금액 산정 방식이 따로 있다.
제재는 기록으로 남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에 대한 제재와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제재의 종류가 이렇게 잘게 나뉜 데는 이유가 있다. 잘못의 무게와 처분의 무게가 맞지 않으면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다. 사소한 실수에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 회사와 거래하던 사람들이 먼저 다치고, 큰 잘못에 주의만 주면 다음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임직원 제재를 따로 둔 것은 회사만 벌하면 책임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회사가 낸 돈은 결국 주주와 고객의 몫에서 빠진다. 결정을 내린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잘못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람에게 직접 처분이 가야 다음이 달라진다.
문책경고가 특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자격 제한 때문이다. 금융회사 임원이 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제재 이력은 일정 기간 그 요건을 막는다. 회사가 제재 수위를 놓고 끝까지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재를 공시하게 한 것은 처분의 효과를 회사 안에 가두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느 회사가 무엇 때문에 제재를 받았는지를 이용자가 알 수 있어야 시장이 스스로 판단한다. 감독규정은 제재 내용을 이사회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함께 두고 있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제재는 종류마다 절차와 결정 주체가 다르다. 무거운 처분일수록 금융위원회 의결로 올라가고, 가벼운 처분은 금융감독원장 선에서 끝난다.
영업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 취소와 영업·업무 전부 정지가 가장 무겁고, 그다음이 일부 정지다. 기관경고와 기관주의는 영업을 멈추지 않지만 기록으로 남아 뒤에 있을 인가 심사와 신규 사업 진출에 영향을 준다.
해임권고와 해임요구가 가장 무겁고, 업무집행 정지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가 뒤를 잇는다.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낮아진다. 문책경고부터는 임원 자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가 있다. 금융감독원장이 회사에 그 조치를 요구하는 형식이어서 실제 인사 조치는 회사가 한다. 회사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문제가 된다.
과징금은 위반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걷어내는 성격이고, 과태료는 보고·신고·설명 같은 의무를 어긴 데 매기는 성격이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에 과징금이,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함께 나오기도 한다.
감독규정은 제재를 감면하는 사유와 가중하는 사유를 따로 두고 있다.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무거워지고, 스스로 발견해 시정하고 신고하면 가벼워질 수 있다. 이 구조가 내부통제를 갖출 유인이 된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퇴임하거나 퇴직한 뒤 받은 상응 통보도 같게 취급된다.
제재를 받은 회사나 임직원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37조가 근거이고,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해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없다. 확정된 제재는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 회사명, 제재조치일, 제재대상, 제재대상 사실과 함께 올라온다. 조치가 진행 중인 건은 공시되지 않는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거래하는 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관경고는 영업을 멈추는 처분이 아니다. 예금과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기록으로 남아 회사의 신규 사업 진출과 인가 심사에 영향을 준다.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는 제재관련 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02
가입한 보험사가 영업정지를 받으면 내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영업정지는 새 영업을 막는 처분이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전부 정지인지 일부 정지인지에 따라 신규 가입, 계약 변경, 보험금 지급 창구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 03
회사 임원인데 문책경고를 통보받았다
문책경고부터는 임원 자격에 영향을 준다.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있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다.
- 04
회사가 과징금을 냈는데 내 손해는 왜 안 갚아 주는지 모르겠다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아니다. 개인의 손해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한다. 제재 사실은 그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05
설계사가 제재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금융감독원 제재관련 공시에는 회사별로 임원 제재대상과 직원 제재대상이 표시된다. 보험 모집 종사자는 등록취소 같은 조치가 함께 공개된다. 다만 개인의 이름은 공개 범위가 제한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제재는 잘못이 벌어지고 한참 뒤에 확정된다. 그 사이 같은 방식으로 팔린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나간 대출은 이미 시장에 남아 있다.
- 02
과징금은 회사가 낸다. 회사의 돈은 주주와 고객의 몫에서 나오므로, 결정을 내린 사람이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가 남는다.
- 03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요구하는 형식이다. 실제 인사 조치의 수위는 회사가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결과가 달라진다.
- 04
제재가 확정돼도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그대로 남는다. 제재와 피해 구제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 05
공시는 확정된 뒤에 이뤄진다. 조치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문제가 지적된 회사와 거래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직원 313명이 고객 비밀번호 4만 건을 바꿨다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무단변경
2018년 우리은행 영업점 200여 곳의 직원 313명이 휴면계좌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4만 건을 무단으로 바꿨다. 계좌가 되살아나면 실적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브리핑 읽기장부에 20%로 적힌 수수료, 실제로는 3.3%였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인식 회계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2022년 가맹택시 수수료 20%를 전액 매출로 적었다. 회계기준을 바꾸자 4년치 매출 1조원이 사라졌다.
브리핑 읽기1조원 넘게 빌려주고 과태료 1억 5,000만원
엘시티 특혜대출 사건
부산은행 계열이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1조 1,500억원을 약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는 과태료 1억 5,000만원과 영업 3개월 정지였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6건
- 임원 제재 종류 — 해임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 원문 확인
- 직원 제재 종류 —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같은 법 제35조 원문 확인. 회사에 요구하는 형식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위법행위 시정명령, 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같은 법 제34조 원문 확인
- 제재 이력이 있으면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다같은 법 제5조 임원의 자격요건 원문 확인. 조치 종류별 구체적 기간은 시행령 소관이어서 본문에 쓰지 않았다
- 영업정지 처분은 금융감독원장의 건의로 금융위원회가 명한다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3조 원문 확인
-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금융감독원 법규정보 서비스에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61조(이의신청) 제1항 원문을 열어 1월 이내 요건을 확인했다. 근거 규정인 같은 규정 제37조 원문도 함께 열어 이의신청 제도의 구조를 확인했다. 본문에 기한을 되살렸다
기관 자료로 확인 · 4건
- 기관제재 종류 — 인가·허가·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일부 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1항 확인
- 임원제재 종류 — 해임권고,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같은 규정 제18조 제1항 확인
-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재의 감면과 가중, 이의신청, 제재내용의 이사회 보고같은 규정 제20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37조·제38조 조문 제목 확인
-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제재 신설 시행일 2024년 7월 3일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의 시행일 확인. 조문은 제35조의2
확인 창구
- 금융감독원제재관련 공시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