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빚이 남아 있는 사람과 추심 연락을 받는 사람
무엇을
양도 통지 의무와 추심 금지 행위
언제부터
2024년 10월 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어디서 확인
채무확인서와 채권자변동조회

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채권양도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대신 민법 제450조가 대항요건을 정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는 승낙과 통지의 효과를 따로 정한다.

추심 단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제5조는 채무자가 요청하면 채무확인서를 내주도록 하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며, 제8조의3은 가족과 직장 동료 같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제한한다. 제9조는 폭행과 협박을, 제11조는 거짓 표시를, 제12조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제9조 제1호를 어기면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어기면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2024년 10월 17일부터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된다. 제10조 제1항은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의 양도를 금지한다. 제11조 제1항은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12조는 양수인을 평가하도록 한다. 제16조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소멸시효는 채무자의 방어 수단이다.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고, 민법 제163조는 이자·급료 등을 3년으로, 제164조는 음식점 대금 등을 1년으로 더 짧게 정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는 추심에 착수하기 전 통지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함께 넣도록 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금융회사는 오래 연체된 채권을 계속 들고 있지 않는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묶어 다른 회사에 판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기 채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민법이 통지와 승낙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알리지 않고 넘긴 채권으로는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추심 방법 자체가 사회문제가 된 시기가 있었다.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고 가족에게 알리는 방식이 일상이었다. 2009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폭행과 협박, 거짓 표시, 관계인 연락 같은 행위가 금지 목록으로 정리됐다. 무엇이 불법인지 채무자가 이름을 붙여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법의 실질이다.

다음 문제는 이미 시효가 지난 채권이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되살리는 영업이 자리 잡았다. 시효가 지났어도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않으면 시효 이익을 잃는다. 이 점을 모르는 채무자를 겨냥한 것이다. 감독당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융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두고 대응해 왔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규율의 무게중심을 추심 현장에서 양도 단계로 옮겼다. 어떤 채권은 아예 팔지 못하게 하고, 팔기 전에 채무자에게 알리게 하고, 사 갈 사람을 평가하게 한다. 넘어간 뒤에 막는 것보다 넘어가기 전에 거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채권이 넘어갈 때와 넘어간 뒤에 채무자가 확인할 것은 다르다. 넘어갈 때는 통지와 양도 가능 여부를, 넘어간 뒤에는 채무의 내용과 시효를 본다.

통지와 승낙

민법 제450조는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을 정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양수인에게 통지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팔 수 없는 채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채권, 상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권, 채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 등의 양도를 금지한다. 채무조정을 신청해 두면 그 사이 채권이 팔려 나가지 않는다.

양도 전 통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이 통지를 받으면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추심 연락의 한도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한다. 방문과 전화, 문자, 우편이 모두 연락에 들어간다. 채권이 여러 건이면 채권별로 계산되므로 체감 횟수는 더 늘어난다.

채무확인서

채권추심법 제5조는 채무자가 요청하면 채무확인서를 내주도록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는 추심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권자와 채무금액, 추심 방법을 알리게 하고, 제5호에서 불법추심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을 함께 넣도록 한다. 시효를 따지려면 이 두 서류가 출발점이 된다.

시효가 지난 채권

민법 제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민법 제163조의 3년, 제164조의 1년처럼 더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시효가 완성돼도 일부를 갚거나 지급명령에 대응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잃는다.

금지되는 추심 행위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는 폭행과 협박을,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방문·연락과 야간의 방문·연락을 금지한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다. 제11조는 거짓 표시를, 제12조는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한다. 제8조의3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한하고, 제8조의2는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한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1. 01

    모르는 회사가 오래전 빚을 갚으라고 연락해 왔다

    먼저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원금과 최초 채권자, 연체 시작 시점을 서면으로 받는다. 그다음 채권자변동조회로 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확인한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양수인에게 대항요건을 갖췄는지 서면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2. 02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왔다

    지급명령은 대응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다투지 않으면 시효 이익을 주장할 기회가 사라진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이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법원에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3. 03

    추심업자가 직장으로 전화를 계속 한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은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한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각 채권별 추심 연락을 7일에 7회로 제한한다. 연락 일시와 방법을 기록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제8조의2에 따라 직접 연락이 차단된다.

  4. 04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를 깎아 준다고 한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면 일부를 갚는 순간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이므로 연체 시작 시점부터 세어 본다. 감액 제안을 받았다면 먼저 채무확인서로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소액이라도 입금하지 않는다.

  5. 05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

    민법 제450조의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통지가 뒤늦게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지 여부와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면 뒤에 다툴 때 근거가 된다.

  6. 06

    빚이 얼마인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채무확인서 요청과 채권자변동조회를 함께 쓴다. 채무확인서로 금액과 기간을, 조회로 채권이 넘어간 경로를 본다. 상환 능력이 부족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신청 사실을 추심자에게 알린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제도의 빈틈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1. 0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막는 근거가 법률 조문보다 감독당국의 행정지도에 기대 온 부분이 있다. 감독 대상이 아닌 곳에는 그 힘이 미치지 않는다.

  2. 02

    지급명령과 소송은 여전히 열려 있다. 채무자가 기간 안에 대응하지 못하면 시효가 지난 채권도 집행할 수 있는 채권으로 바뀐다.

  3. 03

    채권이 여러 번 되팔리면 최초 채권자와 원금, 연체 시작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채무확인서를 받아도 앞선 거래의 기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

  4. 04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같은 채무는 금융채무와 규율이 달라,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와 추심 횟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5. 05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추심에는 이 법들의 절차가 사실상 닿지 않는다. 피해자는 규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 기대야 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1

확인 창구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