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부당권유행위 금지는 권유하는 과정 자체를 규율하는 규칙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가 정한다. 계약이 실제로 맺어졌는지와 관계없이 권유하는 행위만으로 위반이 성립한다.
모든 상품에 공통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네 가지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상품보다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다.
보장성 상품에는 별도의 금지 항목이 있다. 소비자가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의 고지를 방해하는 행위, 알리지 않도록 권유하는 행위,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다. 고지한 내용이 뒤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투자성 상품에도 별도 항목이 있다.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데 방문이나 전화 같은 실시간 대화 방법으로 권유하는 행위, 소비자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법이 정한 일부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권유는 판매의 시작이자 분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소비자가 기억하는 것은 서류가 아니라 창구에서 들은 말이다. 그 말이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이 문제의 구조다.
이 규칙이 정비되기 전에는 원금이 보장된다거나 수익률이 사실상 확정돼 있다는 말이 관행처럼 쓰였다. 저축으로 소개된 종신보험, 예금처럼 설명된 원금 비보장 상품에서 같은 형태의 분쟁이 반복됐다.
보장성 상품의 고지 방해 금지는 계약 전 알릴 의무와 짝을 이룬다. 병력을 알리면 가입이 안 된다며 적지 말라고 권한 뒤,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구조가 문제였다. 권유 단계의 한마디가 몇 년 뒤 보험금을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다.
요청하지 않은 권유를 금지한 것은 접촉 방식 자체가 판단을 흐리기 때문이다. 전화와 방문은 소비자가 자료를 확인하고 비교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투자성 상품에서 이 방식을 원칙적으로 막았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부당권유인지는 무엇을 말했는지로 판단한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소비자가 실제로 손해를 봤는지는 위반의 요건이 아니다.
오를 것이라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불확실한 사항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서류에 적지 않고 말로만 한 경우에도 위반이 된다.
상품의 구조, 비용, 수익이 생기는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상품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면서 빠뜨리는 행위도 함께 금지된다.
다른 상품보다 낫다고 말하려면 비교 대상과 기준,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근거를 대지 않고 우수하다고 알리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보장성 상품에서 소비자가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못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입만 되면 된다는 권유가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성 상품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방문이나 전화로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먼저 연락이 온 권유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 볼 수 있다.
거절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같은 계약을 계속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거절 의사를 밝힌 뒤 1개월이 지나면 다시 권유할 수 있다. 거절 의사는 문자나 전자우편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밝혀 두는 것이 확인에 유리하다.
법이 정한 일부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 먼저 상담을 요청해 권유의 계기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외의 범위는 시행령 제16조가 정하고, 재권유가 다시 허용되는 기간은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가 금융위원회 고시에 넘겨 두었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설계사가 병력은 적지 말라고 했다
고지를 방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이다. 다만 실제로 적지 않으면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권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사실대로 적는 것이 안전하다.
- 02
모르는 곳에서 전화로 투자상품을 권한다
투자성 상품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실시간 대화로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통화 상대가 등록된 판매업자인지부터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면 부당권유가 아니라 무등록 영업 문제로 넘어간다.
- 03
거절했는데 같은 담당자가 계속 연락한다
거절 의사를 밝힌 뒤의 계속된 권유는 금지 대상이다. 다만 투자성 상품은 1개월이 지나면 다시 권유할 수 있으므로, 거절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그 기간을 따질 수 있다. 연락이 이어지면 해당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그 기록을 제시하고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 04
저축인 줄 알고 든 것이 종신보험이었다
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 적힌 상품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권유 내용이 실제 상품과 달랐다면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05
원금은 절대 잃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에 해당한다. 상품설명서의 원금 손실 가능성 표시와 실제로 들은 설명을 대조한다. 상담 녹취나 문자 기록이 있으면 위반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권유는 대부분 말로 이뤄지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 녹취가 없으면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 02
요청 없는 권유의 금지는 투자성 상품에 적용된다. 거절 뒤 1개월이 지나면 같은 상품을 다시 권유할 수 있어 접촉이 완전히 끊기지도 않는다. 보장성과 대출성 상품에서는 요청하지 않은 접촉이 그대로 이뤄진다.
- 03
온라인에서는 권유와 광고, 단순한 정보 제공의 경계가 흐리다. 게시글이나 영상이 권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갈린다.
- 04
판매 조직이 회사 밖에 있으면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다. 대리·중개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상대해야 할 곳이 늘어난다.
- 05
부당권유가 인정돼도 손해가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는다. 계약을 되돌리려면 위법계약해지를, 손해를 다투려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제도로 다투려면
절차와 기한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단기납 종신보험
보험료 납입을 5년이나 7년에 몰아서 끝내고 사망 보장은 평생 유지하는 종신보험이다. 낸 돈을 넘는 해지환급금은 완납 후 정해진 시점에 도달해야만 생긴다.
변액연금보험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돈을 펀드에 투자해 그 결과로 연금 재원을 만드는 보험이다. 성과가 좋으면 연금이 늘고, 나쁘면 낸 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변액유니버셜보험(VUL)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는 보험에 자유로운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을 붙인 상품이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적립금이 바닥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진다.
ELS(주가연계증권)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이 정해진 선을 지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그 선을 깨면 떨어진 만큼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이익은 약정 이자로 막혀 있고 손실은 원금 전부까지 열려 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보험이 투자상품이 된 2001년, 그 뒤 20년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논란
2001년 7월 변액보험이 처음 팔렸다. 2005년 판매는 전년의 3.5배로 늘었고, 2008년에는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3.9%를 차지했다.
브리핑 읽기수수료를 12배 먼저 주자 갈아타기 민원이 54% 늘었다
GA 수수료 선지급과 과당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에게 첫해 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배까지 미리 주는 관행이 이어졌다. 2026년 1분기 부당승환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54% 늘었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10건
-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근거 조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목차에서 제21조 Prohibition of Unfair Solicitation 확인. 판매규제 6종은 제17조 적합성, 제18조 적정성, 제19조 설명의무, 제20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제22조 광고 규제로 나란히 놓여 있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에서 Article 21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확인
- 제21조 제1호부터 제4호 — 단정적 판단 제공, 사실과 다른 고지, 중대한 사항의 고의적 누락, 객관적 근거 없는 비교 우위 표시영문본 각 호 확인
- 제21조 제5호 — 보장성 상품의 중요사항 고지 방해 및 부실 고지 권유 금지영문본 제5호 가목·나목 확인
- 제21조제6호 — 투자성 상품의 불초청 권유 금지 및 거부 의사 표시 후 재권유 금지법 제21조 원문 대조. 제6호 가목은 금융소비자로부터 계약 체결 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 방법을 이용해 권유하는 행위를, 나목은 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약 체결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제21조 본문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영문본 제21조 본문의 단서 확인
- 부당권유행위 금지 위반은 위법계약해지 요구의 대상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이 제21조를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으로 열거한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3월 24일 공포, 2021년 3월 25일 시행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원문 대조. 이 영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포일 2020년 3월 24일(법률 제17112호)은 본법 부칙 표기로 확인했다
- 부당권유행위 위반 과태료 상한 1억원법 제69조제1항제4호 원문 대조.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예외를 정한 조문 — 시행령 제16조시행령 제16조 원문 대조. 제1항이 법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예외를, 제3항이 법 제21조제7호에 따른 추가 금지행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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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