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이 제도는 무엇을 정하는가
규칙의 내용
온라인 본인 확인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이다. 둘째는 이 지시가 이 사람의 뜻임을 증명하는 전자서명이다. 셋째는 금융회사가 계좌를 열어 줄 때 하는 실명 확인이다. 근거 법률과 감독기관이 각각 다르다.
본인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하도록 되어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가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이라는 제도가 있다. 같은 법 제23조의3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심사해 지정하도록 정한다. 지정 심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맡고, 실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원한다. 널리 쓰이는 대체수단은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네 가지다.
전자서명 쪽에서는 2020년 12월 10일에 큰 변화가 있었다. 전자서명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됐다. 국가가 정한 하나의 인증서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던 구조가 사라지고, 여러 전자서명이 같은 자격으로 경쟁하게 됐다. 대신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인정하는 제도가 새로 들어왔다.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의 실명 확인은 또 다른 규칙이다. 원래는 창구에서 신분증을 보고 확인해야 했지만, 2015년 12월부터 사람을 만나지 않고 확인하는 방식이 허용됐다. 시스템을 갖추고 안정성과 보안성 시험을 거친 금융회사부터 적용됐다.
02 · 왜 만들어졌는가
이 규칙이 없던 시절
인터넷 금융이 시작되던 시기에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라는 하나의 수단을 사실상 강제했다. 은행 거래도 관공서 업무도 같은 인증서를 썼다. 하나로 통일하면 안전할 것 같지만 문제가 있었다. 인증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그 파일과 비밀번호를 함께 빼내면 남의 명의로 거래할 수 있었다.
이용 환경도 발목을 잡았다. 특정 운영체제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했고, 여러 보안 프로그램을 함께 설치해야 했다. 국가가 하나의 기술을 지정한 결과 다른 방식이 자라지 못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은 이 구조를 바꿨다.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없애되, 기존 인증서를 쓰던 사람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유효기간까지는 계속 쓸 수 있게 했다.
본인확인기관 제도는 다른 사건에서 나왔다. 인터넷 회원가입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던 시절에 대규모 유출이 이어졌다. 주민등록번호는 평생 바꾸지 못하는 번호이므로 한 번 새어 나가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따로 지정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반대로 규제를 푸는 방향이었다. 금융실명제 아래에서는 계좌를 만들려면 창구에 가야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처럼 점포가 없는 형태는 성립할 수 없었다. 2015년 12월 2일 국내 첫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이 발급되면서 이 벽이 걷혔다. 2020년 1월부터는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대리인도 비대면으로 법인 계좌를 열 수 있게 됐고, 외국인등록증도 쓸 수 있게 됐다.
03 ·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적용 요건과 예외
이용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세 종류의 인증 수단이다. 어디에 보관되는지, 누가 발급하는지,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서로 다르다.
예전의 공인인증서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인증서 파일이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전화, 저장매체에 들어 있다. 그래서 기기를 옮기려면 복사해야 하고, 그 파일이 유출되면 위험해진다. 쓰이는 범위는 넓다.
금융결제원이 발급하며 인증서를 이용자 기기가 아니라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에 보관한다. 기기를 바꿔도 옮길 필요가 없고 파일 분실 위험이 없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공동인증서와 다르다.
민간 사업자가 발급하는 사설 인증서다.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들도 같은 자격으로 쓰인다. 발급과 사용이 쉬운 대신, 어느 기관에서 받아 주는지가 사업자마다 다르다.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자다.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에 따라 안전성 확보 조치계획과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심사받아 지정된다. 지정된 기관이 본인확인업무를 쉬려면 30일 전에, 그만두려면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가 대표적인 대체수단이다.
창구에 가지 않고 계좌를 여는 절차다.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의 확인, 이미 실명 확인을 마친 다른 계좌를 이용한 확인 같은 방법을 조합해 쓴다. 여러 방법을 겹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책임 분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칙을 따른다.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나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는 금융회사가 배상하되, 이용자가 인증 수단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노출·방치했다면 중대한 과실로 취급된다.
인증 수단은 본인 여부만 확인한다. 본인이 스스로 속아 이체한 거래는 인증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이므로 인증 제도로는 걸러지지 않는다. 이런 피해는 별도의 피해구제 절차로 다뤄진다.
04 ·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황별로 본다
- 01
공인인증서가 없어졌다는데 뭘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특별한 지위가 없어진 것이지 인증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름이 공동인증서로 바뀌었고, 금융인증서와 민간 간편인증도 같은 자격으로 쓸 수 있다. 거래하려는 기관이 어떤 수단을 받는지 확인해 고르면 된다.
- 02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인증서 옮기기가 번거롭다
공동인증서는 파일이 기기에 저장돼 있어 옮겨야 한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되므로 기기를 바꿔도 옮기지 않는다. 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다르므로 자주 쓰는 곳에서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 03
온라인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라고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쓰지 않고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대체수단, 곧 휴대전화나 아이핀, 신용카드, 인증서를 통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 04
점포에 가지 않고 계좌를 만들려 한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과 영상통화, 기존 계좌를 통한 확인 같은 방법을 여러 개 겹쳐서 진행한다.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져도 이는 명의도용을 걸러 내기 위한 것이다.
- 05
05 ·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이 규칙이 막지 못하는 것
규칙이 있다고 해서 다 막히는 것은 아니다.
- 01
인증 수단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이용자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단을 받아 주는지 매번 확인해야 한다. 선택권이 늘어난 만큼 관리해야 할 수단도 늘었다.
- 02
본인확인은 사람이 맞는지만 확인한다.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통과한 뒤에 벌어지는 거래가 본인의 진짜 뜻인지까지는 걸러 내지 못한다.
- 03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과 영상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 사본이 위조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나타나는 방식의 도용을 완전히 막지 못한다.
- 04
간편인증은 사업자마다 보안 수준과 사고 처리 방식이 다르다. 이용자가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
- 05
인증 사고의 책임 분담은 결국 이용자가 인증 수단을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로 돌아온다. 어디까지 관리해야 중대한 과실을 면하는지는 사안이 생긴 뒤에야 판단된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보통예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신용대출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비상금대출
소득증빙 없이 짧은 심사로 수백만원 이내를 빌리는 소액 신용대출이다. 금액이 작아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금리 구간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이 제도가 문제가 된 사건
실제로 벌어진 일
개인정보 1억 326만 건, 배상은 1인당 10만원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 1억 326만 건을 빼냈다. 3사는 3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대법원은 2018년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확정했다.
브리핑 읽기20년째 진화하는 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
2006년 106억원으로 시작해 2025년 1조 2,578억원이 됐다. 건당 피해액은 862만원에서 5,384만원으로 늘었다.
브리핑 읽기40만원을 받고 250만원짜리 할부가 남는다
청소년 대리입금과 내구제대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현금을 준다는 대출이 있다. 받는 돈은 40만~100만원, 남는 것은 24~36개월 할부금과 처벌 가능성이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본문에 쓴 조문 번호와 기한, 금액은 아래 등급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항목은 본문에서 숫자를 빼고 확인할 곳만 적었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원문 대조 · 8건
-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원문(KDI 게재)의 '12.10(목) 시행될 예정' 문구 확인
-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 가능같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
-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 도입같은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
-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수단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기관이며 지정 심사를 거친다한국인터넷진흥원 본인확인 지원포털 원문 확인. 지정 주체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표기돼 있다
- 대체수단 4가지 —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본인확인 지원포털 개인 이용자 안내에서 확인
- 국내 제1호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 발급 2015년 12월 2일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KDI 게재, 2015년 12월 2일자)에서 확인
- 2020년 1월 1일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변경 — 법인 임직원 대리인 허용, 외국인등록증 사용 허용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의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변경·시행" 문구 확인
-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근거 조문(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23조의3)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조문 원문을 열어 지정 요건과 휴지 30일 전·폐지 60일 전 통지 의무를 대조했다.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의 조 번호와 제목은 같은 법령의 조문 목차에서 확인했다. 본문에 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기관 자료로 확인 · 1건
-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보관된다국민신문고 안내와 금융결제원 인증서 안내에서 확인. 금융결제원 원문 페이지는 열리지 않았다
확인 창구
- 한국인터넷진흥원본인확인 지원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참고 자료
이 설명은 제도에 대한 일반적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