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 RP형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사고 정해진 날 정해진 값에 되파는 약정을 매일 반복하는 계좌다. 수익률은 미리 확정되지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증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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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 비슷한 상품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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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을 사고 정해진 날 정해진 값에 되파는 약정을 매일 반복하는 계좌다. 수익률은 미리 확정되지만 돈을 돌려줄 의무는 증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넣어 둔 돈으로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자동으로 사고파는 계좌다. 수익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증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한 어음을 사 두는 계좌다. 수익률은 발행 시점에 확정되지만 갚을 의무는 그 회사가 지고,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다.
돈을 증권사에 맡겨 한국증권금융 예수금 같은 초단기 상품에 굴리도록 일임하는 계좌다. 하루 단위로 정산해 원금에 더하며, 확정 수익률이 아니고 예금자보호도 되지 않는다.
증권사에 매매를 맡기기 위해 여는 계좌다. 계좌 자체는 수익을 내지 않고,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와 빌려서 사느냐에 따라 원금을 넘는 손실까지 가능해진다.
국내 증권사에 주문을 맡겨 외국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사고파는 계약이다. 주가 손익에 환율 손익과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겹쳐서 붙는다. 주가와 환율이 함께 수익을 바꾼다.
한 주 값이 비싼 해외주식을 0.1주, 0.01주처럼 쪼개서 사는 거래다. 주식을 직접 갖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가 사 둔 주식에 대한 지분 권리를 갖는 구조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산 주식을 그대로 담보로 잡히는 대출이다. 담보가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증권사가 투자자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빚부터 회수한다.
이미 갖고 있는 주식과 펀드를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주식을 팔지 않고 현금을 쓰는 대신, 주가가 내려가면 그 주식이 강제로 팔려 빚부터 갚는 데 쓰인다.
계좌에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먼저 사고 모자란 대금을 2영업일 안에 채워 넣기로 하는 거래다.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 영업일 아침에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계좌는 30일간 동결된다.
돈이 아니라 주식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이다. 빌린 쪽은 그 주식을 팔았다가 되사서 갚아야 하므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에 한계가 없고, 빌려준 쪽은 수수료를 받는 대신 그 기간 동안 소유권과 의결권을 잃는다.
증권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고객에게 팔면서 정해진 날에 약정한 값으로 되사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단기자금을 빌리는 거래다.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어음이다. 받을 금액이 약정으로 확정되지만 담보도 예금자보호도 없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회사가 고객 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에 운용하고 성과를 나누되,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은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좌다. 원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그 증권회사다.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이 정해진 선을 지키면 약속한 이자를 주고, 그 선을 깨면 떨어진 만큼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이익은 약정 이자로 막혀 있고 손실은 원금 전부까지 열려 있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을 지급하고, 주가나 지수 조건이 맞으면 추가 이자를 얹어주는 사채다. 원금을 갚는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발행 증권회사다.
금리, 환율, 원자재, 신용사건처럼 주가가 아닌 것을 기준으로 삼아, 조건을 지키면 이자를 주고 조건을 깨면 원금을 잃는 증권이다. 손실에 배수가 곱해지는 구조가 흔하다.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원금은 계약상 돌아오고, 금리나 환율이 정해진 조건을 채웠을 때만 이자가 붙는다.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권리를 사는 증권이다. 권리를 쓸 값어치가 없는 상태로 만기를 맞으면 낸 돈 전부가 사라진다.
내 명의 계좌에 돈을 두고 무엇을 언제 사고팔지는 증권회사에 맡기는 계약이다. 자산은 내 것이지만 결정은 내가 하지 않고, 결과는 전부 내가 진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3년 이상 운용한 뒤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계좌다. 계좌 자체가 수익을 만들지 않고 세금 계산 방식만 바꾼다. 세제혜택과 투자위험은 따로 판단해야 한다.
주식을 사지 않고 주가의 움직임에만 돈을 거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의 몇 배를 굴리는 구조여서 방향이 반대로 가면 낸 돈을 다 잃고도 빚이 남는다.
국가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정해진 이자와 액면금액을 국가가 갚지만, 중간에 팔면 그날 시세대로 손익이 갈린다.
개인만 살 수 있는 국채다. 만기까지 갖고 있으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분리과세를 받고 중간에 되찾으면 그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만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특별법으로 세운 공공기관이 발행하면 특수채다. 국채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만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지는 종목마다 다르다.
기업이 돈을 빌리려고 발행하는 차용증서다.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주기로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는 오직 그 기업의 사정에 달려 있다. 발행회사가 못 갚으면 원금 손실이 난다.
만기가 사실상 없고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되는 채권이다. 이름은 채권이지만 이자를 건너뛸 수 있고 5년 뒤 갚는다는 것도 발행사의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다.
발행사가 무너지면 다른 채권자를 모두 갚은 뒤에야 순서가 오는 채권이다. 그 대가로 금리가 높고, 만기 전에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부실 때 일반채권보다 먼저 손실을 부담한다.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갖고 있다가 정해진 값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사채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꾸고 오르지 않으면 채권으로 남아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
회사채에 그 회사의 새 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붙인 채권이다. 이자를 덜 받는 대신 주가가 오르면 권리를 써서 이익을 얻는다. 회사가 갚지 못하면 두 가지가 함께 값을 잃는다.
원금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늘어나는 국채다. 표면이율은 고정돼 있고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커지므로 이자 금액도 함께 커진다. 갚을 의무를 지는 쪽은 정부다.
원리금이 달러나 엔 같은 외국통화로 표시되고 그 통화로 지급되는 채권이다. 이자를 제때 받아도 환율이 내리면 원화로는 손실이 난다. 발행자 신용과 환율 두 가지에 원금이 걸린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굴리고 그 결과를 지분대로 나누는 계약이다. 이익도 손실도 전부 투자자 몫이고 원금을 보장하는 곳은 없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굴리는 펀드다. 만기가 없어 개별 채권과 달리 원금이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주식과 채권을 함께 담아 어느 한쪽에도 60% 이상을 넣지 않는 펀드다. 주식 편입 한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위험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름보다 그 숫자를 봐야 한다.
만기가 짧은 채권과 어음에 돈을 모아 굴리고 그 결과를 나누는 펀드다. 기준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정 수익률을 약속한 상품이 아니고 원금도 보장되지 않는다.
정해진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펀드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 대신 보수를 낮췄고,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진 비율만큼 그대로 손실이 난다.
운용역이 종목을 직접 골라 정해진 비교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내겠다는 펀드다. 그 판단이 맞으면 지수보다 더 벌고 틀리면 지수보다 더 잃으며, 어느 쪽이든 더 높은 보수를 낸다.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지 않고 여러 펀드를 사 모으는 펀드다. 층이 둘이라 보수도 두 번 빠지고, 돈을 찾는 데도 두 단계를 거쳐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한다.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 사업에 빌려주고 그 결과를 나누는 펀드다. 대부분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고, 자산 가격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증권도 부동산도 아닌 자산에 돈을 모아 넣는 펀드다. 선박, 발전소, 도로, 항공기, 매출채권 같은 것을 담으며 대부분 만기까지 환매가 되지 않고 가격은 시장 시세가 아니라 평가로 정해진다.
다른 나라에 상장된 주식을 모아 담는 펀드다. 값을 정하는 축이 두 개여서 주가가 올라도 원화가 강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다. 주가와 환율이 함께 기준가격을 움직인다.
은퇴 예상 시점을 이름에 박아 두고, 그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중을 스스로 낮춰 가는 펀드다. 자산배분을 맡기는 대신 목표 시점에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은퇴 후 모아 둔 돈에서 매년 일정 금액을 빼 쓰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펀드다. 목표 인출률은 지향점일 뿐 약속이 아니어서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는 시장이 정한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골라 담는 주식형 펀드다. 배당은 확정된 이자가 아니라 회사가 해마다 다시 정하는 금액이고, 배당을 받는 날 주가는 그만큼 내려간다.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못 미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담는 펀드다. 그 위험을 지는 대가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고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발행사가 부도를 내면 그 채권은 돌아오지 않는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걷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번 돈의 대부분을 법에 따라 배당해야 하지만, 상장된 주식이므로 값은 부동산이 아니라 시장이 정한다.
노후에 쓸 돈을 펀드로 굴리면서 그해 낸 금액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계좌다. 만 55세 전에 깨면 돌려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 16.5%로 다시 내놓아야 한다.
코스피200 같은 시장 전체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펀드를 거래소에 올려 주식처럼 사고팔게 한 상품이다. 종목을 고르지 않는 대신 시장이 내리면 시장만큼 잃는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하나의 산업이나 주제에 속한 종목만 골라 담아 거래소에 올린 펀드다. 분산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종목만 모여 있어 시장 전체보다 훨씬 크게 흔들린다.
다른 나라 주식이나 해외 지수를 담은 상장지수펀드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것은 세금과 매매 시간, 환율 처리가 모두 달라 사실상 다른 상품이다.
국채나 회사채를 담은 펀드를 거래소에 올려 주식처럼 사고팔게 한 상품이다. 개별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어 원금이 액면대로 돌아오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금리가 오르면 평가액이 준다.
정해진 만기일에 청산되도록 만든 채권 ETF다. 그 날짜에 만기가 되는 채권들만 담아 두었다가 만기가 오면 상장폐지하고 남은 재산을 나눠 준다. 개별 채권처럼 끝나는 날이 있지만 액면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하루 단위로 쌓이는 단기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하루만 갖고 있어도 그날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격에 반영되고 언제든 주식처럼 팔 수 있다.
주식이나 지수를 사 두고 그 상승분을 미리 팔아 현금을 받는 상장 펀드다. 분배금은 늘어나지만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정해진 선에서 잘리고, 떨어질 때의 손실은 거의 그대로 남는다.
분배금을 매달 나눠 주는 상장 펀드다. 매월이라는 것은 지급 주기일 뿐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와 원금이 지켜지는지는 안에 담긴 자산이 결정한다.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폭의 두 배를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약속은 하루 단위여서, 하루를 넘겨 갖고 있으면 지수 움직임과 결과가 어긋나기 시작한다.
기초지수가 하루 동안 움직인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같은 폭만큼 움직이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지수가 내려야 이익이 나고, 하루를 넘겨 갖고 있으면 지수와 결과가 어긋난다.
원유·금·구리 같은 실물 원자재의 가격을 따라가도록 만든 상장 펀드다. 대부분 실물이 아니라 선물에 투자하므로 원자재 가격이 제자리여도 손실이 쌓일 수 있다.
운용역이 종목과 비중을 직접 골라 비교지수보다 나은 성과를 노리는 상장지수펀드다. 지수를 그대로 복제하지 않으므로 결과는 지수가 아니라 운용 판단에 달린다.
여러 상장 리츠를 한 번에 담아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배당을 나눠 받는 상장지수펀드다.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리츠의 주식을 사는 것이므로 값은 주식처럼 움직인다.
증권회사가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한 만기 있는 증권이다.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지만 돈을 갚을 의무는 발행 증권회사 한 곳에 걸려 있다.
소수의 자격 있는 투자자만 모아 공모펀드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로 운용하는 펀드다. 최소 3억원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고 원할 때 돈을 빼지 못할 수 있다.
연기금과 금융회사 같은 기관투자자만 출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원이 될 수 없고, 운용은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사원이 맡는다.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팔게 만든 제도다.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나가려면 시장에서 팔아야 한다.
여러 출자자가 돈을 모아 기술기업의 주식과 사채에 투자하는 조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하며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돈을 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