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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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의 상품
언제든 넣고 뺄 수 있는 대신 이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계약이다. 돈을 불리는 상품이 아니라 결제와 이체를 위해 돈을 대기시켜 두는 계좌다. 큰 금액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보통예금과 똑같이 언제든 찾을 수 있으면서 이율만 조금 높게 매긴 개인용 입출금 계좌다. 이름에 저축이 붙어 있지만 목돈을 불리는 상품은 아니다.
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예치 금액 구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 매기는 은행 예금이다. 금액이 클수록 높은 구간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다. 금액 구간과 적용 방식은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수시입출금 계좌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높은 이율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법령에 있는 상품 종류가 아니라 시장에서 붙인 별칭이다. 우대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만기는 길게 잡되 정해진 주기마다 그 시점의 이율로 다시 매기는 정기예금이다. 이미 채운 주기는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을 인정받는다. 회전 때마다 다음 적용이율이 새로 정해진다.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여러 번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계약이다. 표시된 이율에 비해 이자가 적게 느껴지는 이유는 계산 방식에 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넣은 돈마다 예치기간이 달라서 표시된 금리와 실제로 붙는 이자율이 크게 다르다.
매달 부금을 넣어 목돈을 모으면서, 일정 회차 이상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빌릴 권리가 함께 붙는 예금이다. 적금과 대출 약속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형태다.
은행이 발행하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로, 만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고 대신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화한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는 구조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은행이 이미 사들여 갖고 있는 기업 어음들을 근거로 새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이자를 미리 뺀 값에 사서 만기에 액면금액을 받으며, 중도해지는 안 되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팔면서 정해진 기간 뒤 정해진 가격에 되사기로 약속하는 계약이다. 형식은 채권 매매지만 실질은 채권을 잡히고 돈을 빌리는 거래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적금처럼 돈을 넣으면서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자격을 함께 쌓는 통장이다. 이자보다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이 핵심이며,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은 자격이 한 번에 사라진다.
청약 자격을 쌓는 통장에 청년 우대이율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붙인 상품이다. 저축과 청약 순위와 대출 자격이 한 계좌에 묶여 있어 해지하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는다.
청년이 3년간 적금을 붓고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얹어 주는 정책 저축이다. 이자보다 정부기여금이 수익의 큰 몫이므로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상품의 전부다.
청년이 5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소득 구간별로 기여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저축이다. 2025년 12월 31일로 신규가입이 끝났고, 이미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청년이 2년간 적립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던 정책 적금이다. 2022년 봄 두 주 남짓만 가입을 받았고 2024년 초 만기가 모두 지났다.
7년을 채우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거의 없애 주던 근로자 전용 적금이다. 1976년에 시작해 1995년 끊겼다가 2013년 되살아났고 2015년 말 신규가입이 끝났다.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이 1인당 5,000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을 물지 않고 저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별개의 상품이 아니라 기존 예금에 붙이는 세금 면제 자격이다.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정책 적금이다. 조합이 주는 이자에 더해 정부 기금이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고, 이자와 장려금 모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원화를 외국 통화로 바꿔 맡기는 예금이다. 외화 기준으로는 원금과 이자가 확정되지만, 원화로 되돌릴 때 환율이 내려가 있으면 원화 기준 원금이 줄어든다.
매달 일정액을 외국 통화로 바꿔 쌓아 가는 적금이다. 환전 시점이 여러 번으로 나뉘어 매입 환율이 평준화되지만, 만기에 원화로 되돌릴 때의 환율 위험은 그대로 남는다.
은행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을 그램 단위로 사 둔 것으로 기록되는 상품이다. 예금이 아니어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금값과 환율 두 가지가 동시에 손익을 결정한다.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여는 적금이다. 상품 구조는 일반 적금과 같고,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이자가 아니라 그 돈이 세법상 증여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금리가 일정 주기마다 지표금리를 따라 다시 정해지므로, 계약을 고치지 않아도 매달 갚을 금액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기까지 같은 금리로 갚는 계약이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상환액이 그대로이므로, 금리변동 위험을 은행이 대신 진다.
일정 기간만 금리를 고정하고 그 뒤에는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혼합형은 고정기간이 끝나면 변동으로 넘어가고, 주기형은 정해진 주기마다 다시 고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요건을 정하고 은행이 창구를 맡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과 집값이 기준 아래여야 받을 수 있고,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할 수 있도록 조건을 규격화한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주택가격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신규 공급은 중단된 상태다.
정부 기금에서 나오는 무주택 실수요자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이다. 소득·자산·집값·면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조건을 하나라도 넘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다.
최근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집값을 빌려주는 제도다.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된 대신 출산 시점과 신청 기한이 자격을 가른다.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을 대고 은행 창구에서 내주는 무주택 세입자용 전세보증금 대출이다. 소득과 자산이 기준 아래일 때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으로 갚는다.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도시기금이 낮은 금리로 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소득 문턱이 다른 기금 전세대출보다 크게 높다.
중소·중견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 주택도시기금이 아주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자격이 흔들린다는 점이 다른 전세대출과 다르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전세보증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담보는 집이 아니라 보증기관의 보증서이고, 갚을 돈은 계약이 끝날 때 집주인이 돌려주는 보증금이다.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맡기고 집을 사는 것 말고 다른 용도로 쓸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목적이 주택 구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한도와 약정이 붙는다.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돈을 받는 대출이다. 연금이라 부르지만 받는 돈은 빚이고, 갚는 시점은 세상을 떠난 뒤다. 가입자가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은 늘고 상속재산은 줄 수 있다.
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한도를 미리 열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대출이다. 이자는 쓴 금액에 쓴 날만큼만 붙지만, 규제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전액을 빚으로 계산한다.
소득증빙 없이 짧은 심사로 수백만원 이내를 빌리는 소액 신용대출이다. 금액이 작아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금리 구간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중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이다. 은행권 금리와 대부업 금리 사이의 빈 구간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서민금융 대출이다. 보증기관이 끼지 않고 은행이 위험을 직접 떠안는 구조여서 소득과 신용 요건이 까다롭다.
내가 맡겨둔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잡고 그 범위 안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예금을 깨지 않고 돈을 쓰는 방법이며, 담보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담보대출과 다르다.
내 청약통장에 쌓인 돈을 담보로 잡히고 그 범위 안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자금을 쓰는 대신 이자를 내고, 갚기 전까지는 통장을 건드릴 수 없다.
보유한 주식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그 평가액의 일부를 빌리는 계약이다. 주가가 일정 선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회사가 내 동의 없이 주식을 팔아 대출금을 회수한다.
차를 사는 데 쓰라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차의 소유자는 처음부터 나이지만,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뒤 나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한다.
가게나 사업장을 굴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용도가 사업 운영으로 묶여 있어 다른 데 쓰면 회수 대상이 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재산이 나뉘지 않아 집과 예금까지 책임재산이 된다.
사업에 쓸 건물이나 기계, 사업장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는 장기 대출이다. 사는 자산이 곧 담보가 되고, 갚지 못하면 그 자산을 잃고도 남은 빚은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한다.
새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기존 대출을 갚고 채권자를 바꾸는 계약이다. 이자를 줄이려고 하는 일이지만 중도상환수수료와 잃어버린 우대조건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한시 프로그램이다. 금리는 묶이지만 원금을 매달 갚아야 해서 당장 나가는 돈은 늘어난다.
돈을 맡기면서 그 돈으로 무엇을 살지 맡긴 사람이 직접 지정하는 신탁이다. 금융회사는 지시대로 사고팔 뿐이고, 결과로 생긴 이익도 손실도 전부 맡긴 사람의 몫이다.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죽은 뒤 누가 얼마를 언제 받을지 계약으로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유언장을 쓰는 대신 계약으로 상속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판단능력이 남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나중에 치매로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져도 정해진 대로 병원비와 생활비가 나가도록 미리 정해 두는 신탁이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앞으로 넘기고 관리, 개발, 처분, 담보 제공 중 정해진 일을 맡기는 계약이다. 등기부상 주인이 바뀌므로 그 부동산과 얽히는 모든 거래의 상대방도 바뀐다.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근속기간과 마지막 임금으로 미리 정해지는 퇴직연금이다. 회사가 돈을 밖에 쌓아두고 굴리며, 굴린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사가 매년 정해진 돈을 근로자 계좌에 넣어주고, 그 돈을 근로자가 직접 굴려 퇴직급여를 만드는 제도다. 운용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본인 몫이 된다.
퇴직할 때 받은 돈과 내가 더 넣은 돈을 한 계좌에 모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계좌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중간에 빼면 깎아준 세금을 도로 물린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둘 때, 미리 정해둔 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방치를 막는 장치이지 원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을 파는 판매 방식이다. 창구는 은행이지만 계약 상대방은 보험회사이고, 보험금을 줄 의무도 보험회사가 진다. 판매 창구와 지급 책임자를 구분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기관의 창구에서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제도다. 상담하는 곳은 우체국이지만 돈을 빌려주는 상대방은 은행이다. 대리업자는 은행 이름으로 일부 업무만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