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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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의 상품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하든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이다. 지급이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므로 보험료가 비싸고, 중간에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다.
보험료 납입을 5년이나 7년에 몰아서 끝내고 사망 보장은 평생 유지하는 종신보험이다. 낸 돈을 넘는 해지환급금은 완납 후 정해진 시점에 도달해야만 생긴다.
정해진 기간 안에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주는 생명보험이다. 기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대신 같은 보장을 훨씬 적은 보험료로 산다. 보험기간이 끝나면 보장도 종료된다.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펀드 운용 실적에 연동시킨 종신보험이다. 사망보험금에는 최저선이 있지만 해지환급금에는 없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변하는 보험에 자유로운 추가납입과 중도인출 기능을 붙인 상품이다. 원금은 보장되지 않고 적립금이 바닥나면 계약 자체가 사라진다.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뗀 돈을 펀드에 투자해 그 결과로 연금 재원을 만드는 보험이다. 성과가 좋으면 연금이 늘고, 나쁘면 낸 돈보다 적어질 수 있다.
보험료를 오래 쌓아 두었다가 정해진 나이부터 연금으로 나눠 받는 보험이다. 낼 때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목돈을 한 번에 맡기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보험이다. 어떤 형태를 고르느냐에 따라 원금이 남기도 하고 사망과 함께 사라지기도 한다. 지급방식이 총수령액과 상속재산을 바꾼다.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받을 때 세금을 매기는 연금계좌를 보험으로 만든 상품이다. 중간에 깨면 깎아준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걷어간다.
보험의 형태로 돈을 모으는 계약이다. 만기까지 가면 낸 돈보다 많이 돌려받지만, 앞부분에서 사업비를 먼저 떼기 때문에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이 크게 깎인다.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돈이 나오도록 설계한 저축성보험이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쳐도 보험료 없이 학자금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녀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삼아 질병·상해 치료비와 진단자금을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장기 보장성 보험이다.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은 법으로 무효이므로 급부는 살아 있는 동안의 치료 관련 지급에 몰려 있다.
약관이 정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종신보험 계열 상품이다. 병원에서 같은 병명을 진단받아도 약관의 중대한 상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면 약관에 적힌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정액 보장 보험이다. 치료비 영수증과 무관하게 금액이 정해져 있고, 대신 어떤 암인지와 언제 진단됐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치매 진단이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가 약관이 정한 기준에 이르면 진단자금과 매달 간병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병명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나빠졌는가'를 재는 척도와 등급이 지급 여부를 정한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표준형보다 크게 적게 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춘 보장성보험 구조다. 납입기간을 끝까지 채우는 사람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의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린다.
질병 이력을 묻는 항목을 줄여 병력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든 보장성보험이다. 고지 항목이 적은 만큼 회사가 떠안는 위험이 커지므로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다.
보험료를 외화로 내고 보험금과 환급금도 외화로 받는 보험이다. 급부가 외화로 고정돼 있어 원화로 바꾸는 시점의 환율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진다.
회사나 단체가 계약자가 되어 소속 구성원을 한꺼번에 피보험자로 넣는 보험이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위험을 지는 쪽과 보험금을 받는 쪽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개인보험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이미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눠 받는 제도다. 새로 드는 상품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보장을 앞당겨 쓰는 것이어서, 받은 만큼 유족에게 남길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1년짜리 보험이다. 일부는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나머지는 선택인데, 실제로 큰돈이 오가는 부분은 대부분 선택 담보에 들어 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남에게 입힌 손해와 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자동차와 똑같이 의무보험 대상인데, 배달처럼 돈을 받고 운행하면 가정용 계약으로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형사 절차에서 부담하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상대방에게 물어 줄 손해는 자동차보험이 맡고, 이 보험은 자동차보험이 손대지 않는 형사 책임만 다룬다.
2009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자기부담이 거의 없어 병원비를 사실상 전액 돌려받는 대신, 보험료가 가장 비싸고 갱신할 때마다 크게 오른다.
2009년 10월 표준약관이 만들어진 뒤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회사마다 달랐던 보장이 하나로 통일되고, 처음으로 자기부담률 10~20%가 들어왔다.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를 기본 보장에서 떼어 별도 특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의 자기부담률을 30%로 올렸다.
2021년 7월부터 5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급여와 비급여를 완전히 나눠 자기부담률을 20%와 30%로 다르게 적용하고, 비급여를 많이 쓰면 다음 해 보험료가 오른다.
2026년 5월 6일 16개 보험회사에서 출시된 실손의료보험이다.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라 비중증 자기부담률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를 4세대보다 약 30% 낮췄다.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쳤을 때 약속한 금액을 주는 손해보험이다.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길고, 직업이 바뀌면 알려야 보험금이 깎이지 않는다.
몸 안의 원인으로 생긴 질병을 진단받거나 입원·수술했을 때 약관에 적힌 금액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이다. 하나의 증권에 수십 개의 특약이 붙어 있고, 특약마다 보험기간과 갱신 조건이 다르다.
아이의 질병·상해·후유장해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장기 계약이며, 임신 중에 미리 청약해 두는 형태를 태아보험이라 부른다. 태아 상태에서는 보장 범위가 좁고, 출생일에 아이가 피보험자로 확정되면서 계약이 온전히 작동한다.
암 진단이 약관대로 확정되면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수술·항암치료·입원 같은 치료 과정에도 별도 금액을 붙여 놓은 장기 계약이다. 언제 진단됐는지와 어떤 암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충전·크라운 같은 보존치료와 임플란트·브리지·틀니 같은 보철치료에 대해 치료 종류별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가입 직후에는 지급되지 않는 면책기간이 있고, 그 뒤에도 일정 기간은 절반만 나오는 감액기간이 이어진다.
입원 기간 중 실제로 간병인을 쓴 날에 대해 하루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다. 간병인을 쓴 사실이 지급 요건이지만 금액은 실제 간병비와 무관하게 약정한 정액이다.
불이 나서 집과 세간에 생긴 손해를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보상하는 계약이다. 얼마를 받을지는 약정금액이 아니라 집의 실제 가치와 가입금액의 비율이 정한다.
내가 실수로 남의 몸이나 물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을 대신 져주는 보험이다. 단독으로 팔리는 일이 드물고 다른 보험의 특약으로 붙어 있어 가입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여행을 목적으로 집을 나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만 효력이 있는 짧은 손해보험이다. 의료비 담보는 실손보상이라 이미 가진 실손의료보험과 겹치면 나눠 받는다.
반려견과 반려묘의 치료비 일부를 대주는 갱신형 손해보험이다. 가입 전에 이미 있던 병은 보상하지 않고, 치료비의 일정 비율은 언제나 주인이 낸다.
휴대전화가 부서지거나 없어졌을 때 수리비나 교체비의 일부를 돌려주는 손해보험이다. 대부분 통신사 가입 창구에서 부가서비스처럼 붙어 자기부담금 구조를 모른 채 가입되는 경우가 많다.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민법상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금 가운데 산재보험으로 메워지지 않는 부분을 대신 내주는 보험이다. 산재보험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얹히는 임의보험이다.
돈을 갚거나 계약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보험료를 내고, 그가 약속을 어기면 보험회사가 상대방에게 대신 갚아 주는 계약이다. 대신 갚은 돈은 보험회사가 원래 갚아야 할 사람에게 그대로 청구한다.
태풍·호우·대설·지진으로 집과 온실, 가게와 농작물이 망가졌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