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열람 목적부터 정한다

    자료열람요구권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쓰는 권리다. 무엇을 다투려고 자료가 필요한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 목적이 비면 요구서가 성립하지 않는다.

  2. 02

    받을 자료를 항목별로 적는다

    가입 당시 판매 녹취, 청약서와 계약서류, 상담기록, 적합성 확인 서류를 항목마다 따로 적는다. 가입 날짜와 지점, 담당 직원 이름을 함께 적어 자료를 특정한다.

  3. 03

    요구서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구두 요청은 남지 않는다. 금융회사 양식에 열람 목적과 범위, 열람 방법을 적어 접수한다. 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고 접수증을 받는다.

  4. 04

    회신 기한을 문서로 확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료를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 접수한 날짜를 적어 두고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접수증을 들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다.

  5. 05

    자료 보관 기간이 남았는지 본다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를 일정 기간 보관한다. 오래된 계약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묻고, 남아 있는 동안 요구서를 낸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금융회사가 자료를 열람하게 할 기한

10일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기산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열람이 어려우면 연기할 수 있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본인 확인용 신분증 · 자료열람요구서(금융회사 양식) · 가입 당시 받은 계약서류와 통장 거래내역 · 분쟁조정 신청 접수증 또는 소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준비

    무엇을 다툴지 정하고 자료를 특정한다

    분쟁조정을 낼 것인지 소송으로 갈 것인지 먼저 정한다. 그다음 필요한 자료를 목록으로 만든다. 판매 녹취는 가입 날짜와 시간대, 지점, 담당자를 함께 적어야 찾아진다. 통장 거래내역과 계약서 사본을 미리 뽑아 두면 자료를 특정하기 쉽다.

    예상 기간
    하루 이틀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금융회사

    자료열람요구서를 접수한다

    거래한 금융회사 창구나 민원 접수 채널로 요구서를 낸다. 열람 목적, 열람 범위, 열람 방법을 적고 신분증을 낸다.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낸다. 접수증과 접수 일자를 반드시 받아 둔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예상 기간
    접수는 당일, 열람은 10일 이내
    비용
    없음. 사본 발급은 비용이 붙을 수 있다
  3. 03
    3단계 · 거절 대응

    제한·거절 통지를 문서로 받아 둔다

    금융회사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달라고 요구한다. 제28조가 인정하는 사유는 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거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절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으로 다툰다. 거절 문서 자체가 뒤에 분쟁조정과 소송에서 자료가 된다.

    예상 기간
    며칠
    비용
    없음
  4. 04
    4단계 · 활용

    받은 자료를 분쟁조정·소송에 낸다

    녹취와 청약서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지, 위험을 알렸는지, 서명이 누구 손으로 됐는지를 보여 준다. 분쟁조정 신청서나 소장에 자료 목록을 붙이고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표시한다. 녹취는 해당 대목의 시각을 적어 둔다.

    예상 기간
    분쟁조정은 수개월
    비용
    분쟁조정 무료, 소송은 별도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요구서 접수와 열람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다. 다만 제28조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붙는다. 접수 전에 금액을 묻는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든다.

걸리는 시간

요구서 접수는 당일 끝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어려우면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녹취는 지점과 담당자 확인에 시간이 더 걸린다. 열람 뒤 분쟁조정까지 가면 전체가 수개월이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1332

자료열람 거절에 대한 민원 접수와 분쟁조정 상담

기관 안내 보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소비자 권리와 금융회사 연락처 확인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권리구제와 무관한 목적으로는 쓰기 어렵다. 단순한 궁금증이나 다른 사람의 거래 내용을 보려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2. 02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의 유지·관리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이 그보다 긴 상품은 그 기간을 따르게 한다. 보관 기간이 지난 자료는 요구해도 남아 있지 않다. 오래된 계약이라면 자료가 있는지부터 묻고, 없다는 답을 문서로 받아 둔다.

  3. 03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모집인이 따로 만든 메모나 개인 휴대전화 녹음은 이 권리로 받아내기 어렵다. 본인이 직접 녹음한 자료를 함께 챙긴다.

  4. 04

    자료를 받았다고 배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자료는 다툴 근거일 뿐이고 판단은 분쟁조정과 재판에서 따로 이뤄진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1건 가운데 1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