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요구 내용을 한 줄로 정한다
무엇을 돌려달라는 것인지 먼저 정한다. 계약을 무르자는 것인지, 환급인지, 배상인지에 따라 절차가 갈린다. 요구가 흐리면 답도 흐리게 온다.
- 02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접수한다
콜센터 통화로 끝내지 않는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민원 창구나 서면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와 접수 화면을 남긴다. 통화는 회사만 기록을 갖는다.
- 03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는다
가입 날짜, 상담 직원 이름, 지점, 들은 말, 받은 문자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감정을 적은 문장보다 날짜와 사실이 힘이 된다.
- 04
증빙은 사본만 제출한다
계약서, 상품설명서, 문자, 통화 녹음, 거래내역을 사본으로 낸다. 원본은 본인이 보관한다. 낸 서류의 목록도 함께 남겨 둔다.
- 05
회사가 가진 기록을 함께 요구한다
가입 당시 녹취, 상담 기록, 적합성 판단 서류를 민원서에 함께 요구한다. 제28조에 따라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둔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10일
자료열람요구서를 받은 날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원문 대조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원문 대조14일
민원 접수일 기산
같은 안내문에 분쟁조정 민원과 나누어 표기돼 있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요구 내용을 적은 민원서 · 신분증 사본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 가입 당시 문자와 녹취 · 계좌 거래내역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접수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한다
회사 홈페이지 민원 창구, 우편, 방문 중 기록이 남는 방법을 고른다. 요구 내용, 사실 경과, 증빙 목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낸다. 접수번호를 받고 접수 화면을 캡처한다. 창구에서 구두로 항의한 것은 접수로 치지 않는다.
- 022단계 · 회사 조사와 회신
회사의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받는다
담당자가 전화로만 알려 오면 같은 내용을 서면이나 문자로 다시 달라고 요구한다. 거절 이유와 근거 조항을 적어 달라고 한다. 회사 답변서는 다음 절차의 자료가 된다.
- 033단계 · 자료 확보
회사가 가진 기록을 달라고 한다
가입 당시 녹취, 상담 기록, 적합성 판단 서류를 요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는 판매업자에게 자료의 기록과 유지·관리 의무를 지우고, 소비자의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하도록 정한다.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을 받았는지 목록으로 남긴다.
- 044단계 · 외부 절차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넘긴다
회사 답변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붙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가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들도록 정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금융회사 민원은 무료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돈이 드는 것은 세 가지다.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 내용증명 우편 요금, 변호사를 쓸 때의 보수다. 회사 민원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
회사 답변까지 보통 몇 주가 걸린다. 답이 없거나 받아들일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으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민원을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을 14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회사 민원으로는 사실관계를 강제로 밝히지 못한다. 회사가 녹취와 서류를 내놓지 않으면 다툼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
- 02
회사가 배상을 거절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과 소송이 남아 있고, 거절 답변서가 그다음 절차의 자료가 된다.
- 03
우체국예금과 농협·수협 공제처럼 소관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감독기관에 직접 낸다.
- 04
민원을 넣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멸시효가 멈추는지는 별개 문제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한다. 오래된 사건은 회사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갈 수 있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담당 설계사가 사라진 계약이 439만 건이었다
보험 승환계약과 고아계약
2020년 담당자 없는 고아계약은 439만 건, 담당자가 바뀐 이관계약까지 합치면 3,500만 건이었다. 13월차 설계사 정착률은 생보 40.9%였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분쟁조정 민원 30일, 그 밖의 금융민원 14일 이내 처리1차금융감독원 안내 원문.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명시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1차금융감독원 상담 안내 원문에 '국번 없이 1332'로 표기
- 민원은 인터넷·우편·팩스·방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위임장 서식이 있다1차안내 원문에 접수 방법과 서식 목록이 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1차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열람 요구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처리하고,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법령상 제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이익의 부당한 침해 우려, 영업비밀의 현저한 침해 우려 세 가지다. 보관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쓰지 않았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 분쟁조정1차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미합의 시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회부,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문을 열어 대조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본문에 3년과 10년을 되살렸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금융민원 신청 안내와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금융상담 안내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절차 안내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