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1332로 먼저 상담한다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한다. 상담에서 풀리면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2. 02

    신청서에 요구 금액을 적는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숫자로 적는다. 금액이 없으면 조정할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계산 근거를 함께 붙인다.

  3. 03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붙인다

    회사에 낸 민원서, 회사 답변서, 거절 이유를 모두 붙인다. 회사 단계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가 조정의 출발점이 된다.

  4. 04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한다

    오래된 사건은 시효가 지나면 다투지 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다. 시효가 임박했으면 신청부터 하고 자료는 나중에 보탠다.

  5. 05

    회사가 가진 기록을 요구해 둔다

    가입 당시 녹취와 상담 기록, 적합성 판단 서류를 회사에 요구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는다. 회사가 무엇을 내주지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 처리 기간

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원문 대조
분쟁조정위원회 회부와 조정안 제시 기한

회부 30일 · 조정안 60일

분쟁조정 신청일과 위원회 회부일 기산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원문 대조
조정안 수락 의사표시 기한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
소액분쟁사건 특례가 적용되는 청구금액

2천만원

분쟁조정 신청 금액 기산

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원문 대조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 회사에 낸 민원서와 회사 답변서 · 손해액 계산 근거 자료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중 하나로 접수한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분쟁 내용을 적고 증빙 사본을 붙인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함께 낸다.

    예상 기간
    당일에 끝낸다
    비용
    무료다
  2. 02
    2단계 · 사실조사와 합의권고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양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을 조사한다. 그 결과를 놓고 합의를 권고한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절차는 끝난다. 추가 자료 요구에 늦게 답하면 그만큼 처리 기간에서 빠진다.

    예상 기간
    몇 주에서 몇 달
    비용
    무료다
  3. 03
    3단계 · 위원회 회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간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만들어 양쪽에 보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는 소송과의 관계를, 제42조는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내인 사건은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상 기간
    회부 30일 · 조정안 60일
    비용
    무료다
  4. 04
    4단계 · 수락 또는 거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정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이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이 남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가 조정의 효력을 정한다.

    예상 기간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비용
    무료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분쟁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다. 신청 수수료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도 없다. 본인이 내는 것은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든다.

걸리는 시간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조정안을 받은 뒤 수락 여부를 정하는 기간은 20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른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332

분쟁조정 상담과 접수 안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기관 안내 보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 안내

분쟁조정 단계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안내

기관 안내 보기

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

증권과 펀드 거래 분쟁의 협회 조정 창구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값이 떨어져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나 관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걸어야 한다.

  2. 02

    조정은 강제 집행이 아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고, 한쪽이라도 답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송만 남는다.

  3. 03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수사·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은 조정 절차가 중지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4. 04

    우체국예금과 농협·수협 공제처럼 소관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감독기관에 직접 낸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