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1332로 먼저 상담한다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사건이 분쟁조정 대상인지 확인한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한다. 상담에서 풀리면 접수하지 않아도 된다.
- 02
신청서에 요구 금액을 적는다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달라는 것인지 숫자로 적는다. 금액이 없으면 조정할 대상도 정해지지 않는다. 계산 근거를 함께 붙인다.
- 03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붙인다
회사에 낸 민원서, 회사 답변서, 거절 이유를 모두 붙인다. 회사 단계에서 무엇이 어긋났는지가 조정의 출발점이 된다.
- 04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한다
오래된 사건은 시효가 지나면 다투지 못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에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늦추지 않는다. 시효가 임박했으면 신청부터 하고 자료는 나중에 보탠다.
- 05
회사가 가진 기록을 요구해 둔다
가입 당시 녹취와 상담 기록, 적합성 판단 서류를 회사에 요구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는다. 회사가 무엇을 내주지 않았는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원문 대조회부 30일 · 조정안 60일
분쟁조정 신청일과 위원회 회부일 기산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한다
원문 대조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2천만원
분쟁조정 신청 금액 기산
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 대상이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분쟁조정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계약서와 상품설명서 · 회사에 낸 민원서와 회사 답변서 · 손해액 계산 근거 자료 ·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신청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 중 하나로 접수한다.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분쟁 내용을 적고 증빙 사본을 붙인다. 대리인이 내면 위임장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를 함께 낸다.
- 022단계 · 사실조사와 합의권고
조사를 거쳐 합의를 권고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양쪽에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을 조사한다. 그 결과를 놓고 합의를 권고한다. 여기서 합의가 되면 절차는 끝난다. 추가 자료 요구에 늦게 답하면 그만큼 처리 기간에서 빠진다.
- 033단계 · 위원회 회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이 넘어간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만들어 양쪽에 보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1조는 소송과의 관계를, 제42조는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하고 청구금액이 2천만원 이내인 사건은 조정안이 제시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 044단계 · 수락 또는 거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정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이 기간 안에 답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한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고 소송이 남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가 조정의 효력을 정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분쟁조정 신청과 진행은 무료다. 신청 수수료도 없고 변호사를 선임할 의무도 없다. 본인이 내는 것은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와 우편 요금이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든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민원을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조정안을 받은 뒤 수락 여부를 정하는 기간은 20일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기간은 흐른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값이 떨어져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매나 관리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걸어야 한다.
- 02
조정은 강제 집행이 아니다.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성립하고, 한쪽이라도 답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 소송만 남는다.
- 03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수사·재판으로 다투는 사건은 조정 절차가 중지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 04
우체국예금과 농협·수협 공제처럼 소관 감독기관이 따로 있는 곳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의 대상이 아니다. 해당 감독기관에 직접 낸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약관에 없던 공제로 16만 명의 연금이 줄었다
즉시연금 분쟁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16만 명, 8,000억~1조원의 연금이 약관 밖 문서에 적힌 공제로 줄었다. 소송은 2025년 10월 가입자 패소로 끝났다.
브리핑 읽기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1조 1,52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대법원 판단 뒤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1차금융감독원 안내 원문. 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명시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1차금융감독원 파인 안내 원문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시효중단 효력이 명시돼 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평일 9시부터 18시1차금융감독원 상담 안내 원문
- 접수 방법은 인터넷·우편·팩스·방문이며 위임장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이 있다1차안내 원문의 접수 방법과 서식 목록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분쟁조정, 제39조 조정의 효력, 제40조 시효의 중단, 제41조 소송과의 관계,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1차조문 번호와 제목을 법령 목록에서 확인했다
-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1차제39조 조문 원문 대조. 양 당사자가 제36조제5항에 따른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위원회 회부 기한과 조정안 제시 기한의 일수1차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미합의 시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회부,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 조정안 수락 기간의 일수1차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소액분쟁사건 특례의 금액 기준1차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법이 정한 상한은 2천만원이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금액을 정한다. 조정절차 개시 후 조정안 제시 전까지 조정대상기관의 소 제기가 금지된다
- 소액분쟁 조정이탈금지의 근거는 제42조이며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안 제시 전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1차제42조 조문 원문 대조. 예외는 제36조제3항 서면통지가 있는 경우와 제36조제5항의 기간 안에 조정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문을 열어 대조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본문에 3년과 10년을 되살렸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절차 안내
- 금융감독원금융민원 신청 안내와 처리 기간
- 금융감독원 파인분쟁조정 신청의 시효중단 효력 안내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