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계약 날짜부터 확인한다
계약서와 청약서, 증권을 받은 날짜를 확인한다. 청약철회 기간은 보장성 상품 15일, 투자성 상품 7일, 대출성 상품 14일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이유를 묻지 않는 철회는 쓸 수 없다.
- 02
철회 의사를 서면으로 남긴다
전화로만 말하지 않는다. 홈페이지 철회 신청, 서면, 이메일 중 보낸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쓴다. 발신 기록과 접수번호를 보관한다.
- 03
들은 말을 그대로 적어 둔다
가입할 때 들은 설명, 받은 자료, 서명한 서류를 시간 순서로 적는다. 위법계약해지는 판매 규제 위반을 다투는 절차여서 이 기록이 근거가 된다.
- 04
두 권리를 섞지 않는다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면 청약철회를 먼저 쓴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기간이 지났으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보장성 15일 · 투자성 7일 · 대출성 14일
보장성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투자성과 대출성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 대출성은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을 확인했다. 예금성 상품은 열거에 없어 대상이 아니다
원문 대조최대 5년
계약 체결 시점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회사에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10일
해지 요구를 받은 날 기산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와 거절 시 사유 제시 의무를 확인했다
원문 대조3영업일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기산
제46조제3항 조문 원문에서 3영업일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 가산을 확인했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
원문 대조30일
민원 접수일 기산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갔을 때의 처리 기간이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계약서와 청약서 · 상품설명서와 약관 · 계약 체결일이 적힌 서류 · 가입 당시 문자와 통화 녹음 · 철회와 해지를 요구한 서면 사본 · 발송 기록이나 접수번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구분
두 권리 중 무엇을 쓸지 가른다
청약철회는 이유를 대지 않고 무르는 권리다. 위법계약해지는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중 하나를 판매업자가 어겼을 때 쓰는 권리다. 광고 규제인 제22조 위반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청약의 철회를, 제47조가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한다.
- 022단계 · 청약철회
기간 안이면 철회를 먼저 쓴다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이고 청약일부터 30일이 지나면 쓸 수 없다.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을 맺은 날부터 7일 이내다. 대출성 상품은 같은 기준으로 14일 이내이되 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으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 예금성 상품은 대상이 아니다. 서면이나 홈페이지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고, 회사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돈을 돌려준다.
- 033단계 · 위법계약해지
위반 사실을 적어 해지를 요구한다
무슨 규제를 어떻게 어겼는지 사실로 적고 증빙을 붙여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한다.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법이 정한 상한이 5년이고 그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기간이 적용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것이고, 지나간 기간의 손익까지 되돌리지는 않는다.
- 044단계 · 다툼
거절당하면 분쟁조정으로 간다
회사가 철회나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주고받은 서면을 모두 붙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는 설명의무를 정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를 설명해야 할 사항으로 두고 있다. 이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도 함께 적는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청약철회와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데 드는 돈은 없다. 금융감독원 민원과 분쟁조정도 무료다. 서류 사본 발급 수수료와 내용증명 우편 요금은 본인이 낸다. 제46조제4항은 철회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제47조제3항은 해지에 따르는 수수료와 위약금 등 비용 요구를 금지한다.
청약철회는 보장성 15일, 투자성 7일, 대출성 14일이어서 며칠 안에 끝내야 한다. 위법계약해지는 요구서를 낸 뒤 10일 안에 회사 회신을 받는다. 회사가 거절해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면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처리한다. 서류 보완과 사실조사에 걸린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은 빼고 센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위법계약해지가 되지 않는다. 판매 과정에서 규제를 어긴 사실이 있어야 쓰는 권리다.
- 02
청약철회는 모든 상품에 되는 것이 아니다. 예금성 상품은 제46조의 대상에서 빠져 있고, 투자성 상품과 대출성 상품 중에도 제외되는 것이 있어 계약한 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 03
위법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을 끝내는 절차다. 이미 지나간 기간에 생긴 손실을 돌려받으려면 손해배상을 따로 다퉈야 한다.
- 04
회사가 해지를 받아들여도 그것으로 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배상은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별도로 다툰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불완전판매 1만 801건 중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종신보험 저축성 오인판매
2023년 보험사 불완전판매 1만 801건 가운데 5,457건이 종신보험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3월 17일 단기납 종신보험 절판마케팅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브리핑 읽기10년 뒤 130%를 돌려준다는 사망보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환급률 숫자가 상품 설계를 지배했다. 그 숫자는 10년을 채운 사람에게만 성립하는데, 절반 가까이는 그 전에 해지한다.
브리핑 읽기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는 청약의 철회를, 제47조는 위법계약의 해지를 정한다1차법령 조문 목록에서 조문 번호와 제목을 확인했고, 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조문 인쇄 화면에서 제46조와 제47조 본문을 대조했다
- 제19조 설명의무는 제46조 청약철회의 기한과 행사 방법, 효과를 설명사항으로 둔다1차법령 본문 제19조에서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 방법·효과가 설명사항으로 열거된 것을 확인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민원은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처리1차서류 보완과 사실관계 조사 기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명시
-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평일 9시부터 18시1차금융감독원 상담 안내 원문
- 청약철회 기간의 상품 유형별 일수와 기산점1차제46조제1항 조문 원문 대조. 보장성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이되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 투자성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대출성은 같은 기준으로 14일이되 금전·재화가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기산한다. 예금성은 열거에 없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 기간의 연수와 기산점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본문에 연수를 쓰지 않았다
-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 통지 기한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 여부 통지, 거절 시 사유 제시를 확인했다. 제47조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 청약철회 시 금전 반환 기한과 위약금 청구 금지 여부1차제46조제3항에서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반환과 지연 시 지연배상금을, 제46조제4항에서 손해배상·위약금 청구 금지를 확인했다
- 청약철회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위법계약해지는 장래에 대해 계약을 끝내는 효과1차제46조와 제47조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제47조는 '해지'로, 제46조는 '청약의 철회'로 규정하고 반환 절차를 따로 둔다
-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이 되는 판매규제 조문 — 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 제22조 광고 규제는 제외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를 열거한다. 제22조는 없다. 조문 제목은 조문 목차로 교차 확인했다
공식 창구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목록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
- 금융감독원금융민원 신청 안내와 처리 기간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