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판매 과정을 날짜별로 적는다

    언제 어느 창구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이름 단위로 적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흔들린다.

  2. 02

    가입 서류 원본을 모은다

    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적합성·적정성 확인 서류를 모은다. 서명란과 자필 기재란이 누구 글씨인지 확인한다.

  3. 03

    자료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판매 당시 녹취와 상담기록은 판매사가 갖고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위해 자료열람을 요구한다고 서면으로 밝힌다.

  4. 04

    계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손실이 이미 확정됐는지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남은 계약이 있으면 위법계약해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5. 05

    같은 상품 가입자를 확인한다

    같은 상품에서 다수 피해가 났으면 감독당국이 대표사례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최대 5년

계약을 맺은 날 기산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판매사에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
판매사의 자료열람 처리

10일

자료열람을 요구한 날 기산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원문 대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가입신청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 · 상품설명서와 약관 · 거래내역과 손실 확정 자료 · 판매 당시 녹취와 상담기록 · 창구 방문 일자와 담당자 이름 · 자료열람 요구서와 회신 사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자료 확보

    자료열람요구권으로 판매 기록을 받는다

    판매사에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한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 광고 자료, 상담 녹취가 대상이다.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분을 볼 것인지 특정해서 적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판매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일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예상 기간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
    비용
    실비 기준 수수료와 우송료
  2. 02
    2단계 · 판매사

    무엇을 어겼는지 특정해 민원을 낸다

    다투는 지점을 셋으로 갈라 적는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했는지(제17조), 위험한 상품을 권하면서 적정한지 확인하고 알리는 절차를 건너뛰었는지(제18조), 원금이 깎이는 구조와 손실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제19조)다. 셋은 근거 조항이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다르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를 함께 요구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예상 기간
    회사 회신은 10일 이내
    비용
    없음
  3. 03
    3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과정에서 무엇을 어겼는지로 기본배상비율을 잡고,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같은 요인을 더한 뒤, 투자 경험과 연령과 가입 금액 같은 투자자별 요인을 가감해 사건마다 비율을 정한다. 절차는 제36조가 정한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대표사례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그 기준에 맞춰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쓰인다.

    예상 기간
    회부 30일 · 조정안 60일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4. 04
    4단계 · 소송

    법원에서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뿐이고, 그래도 위반 사실과 손해액은 신청인이 대야 한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자료열람에는 제28조에 따라 실비 기준 수수료와 우송료가 붙을 수 있고,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든다. 판매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신청 수수료가 없다. 제47조제3항은 위법계약해지에 따르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한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들고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진다.

걸리는 시간

자료열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기한이다. 판매사 민원 회신은 수주가 걸리고,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회신은 10일이 기한이다.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온다. 소송은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가입 상품 조회와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 판매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가려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2. 02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간다.

  3. 03

    위법계약해지는 이미 끝난 계약을 되돌리는 수단이 아니다. 남아 있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수단이고, 그때까지 난 손실을 되돌려 주는 절차와는 다르다.

  4. 04

    녹취가 보관 기간이 지나 없어졌으면 자료열람을 요구해도 나오지 않는다. 남은 서류로 다툴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