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판매 과정을 날짜별로 적는다
언제 어느 창구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말을 들었는지 날짜와 이름 단위로 적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흔들린다.
- 02
가입 서류 원본을 모은다
가입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설명서, 적합성·적정성 확인 서류를 모은다. 서명란과 자필 기재란이 누구 글씨인지 확인한다.
- 03
자료열람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판매 당시 녹취와 상담기록은 판매사가 갖고 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위해 자료열람을 요구한다고 서면으로 밝힌다.
- 04
계약이 남아 있는지 확인한다
손실이 이미 확정됐는지 계약이 아직 살아 있는지 확인한다. 남은 계약이 있으면 위법계약해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 05
같은 상품 가입자를 확인한다
같은 상품에서 다수 피해가 났으면 감독당국이 대표사례를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최대 5년
계약을 맺은 날 기산
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판매사에 함께 확인한다
원문 대조10일
자료열람을 요구한 날 기산
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한 뒤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한다
원문 대조3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때 기산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이다.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가입신청서와 투자자정보확인서 · 상품설명서와 약관 · 거래내역과 손실 확정 자료 · 판매 당시 녹취와 상담기록 · 창구 방문 일자와 담당자 이름 · 자료열람 요구서와 회신 사본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자료 확보
자료열람요구권으로 판매 기록을 받는다
판매사에 서면으로 자료열람을 요구한다. 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 광고 자료, 상담 녹취가 대상이다. 어느 계좌의 어느 기간분을 볼 것인지 특정해서 적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판매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해야 한다.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를 이유로 일부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거절 사유도 서면으로 받아 둔다.
- 022단계 · 판매사
무엇을 어겼는지 특정해 민원을 낸다
다투는 지점을 셋으로 갈라 적는다.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했는지(제17조), 위험한 상품을 권하면서 적정한지 확인하고 알리는 절차를 건너뛰었는지(제18조), 원금이 깎이는 구조와 손실 조건을 설명하지 않았는지(제19조)다. 셋은 근거 조항이 다르고 필요한 증거도 다르다. 계약이 남아 있으면 제47조의 위법계약해지를 함께 요구한다.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하고, 거절할 때는 사유를 함께 밝혀야 한다.
- 033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배상비율이 정해지는 절차로 넘어간다
금융감독원은 판매 과정에서 무엇을 어겼는지로 기본배상비율을 잡고,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같은 요인을 더한 뒤, 투자 경험과 연령과 가입 금액 같은 투자자별 요인을 가감해 사건마다 비율을 정한다. 절차는 제36조가 정한다.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대표사례를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 사건은 그 기준에 맞춰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쓰인다.
- 044단계 · 소송
법원에서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제2항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것은 제19조 설명의무 위반뿐이고, 그래도 위반 사실과 손해액은 신청인이 대야 한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자료열람에는 제28조에 따라 실비 기준 수수료와 우송료가 붙을 수 있고,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든다. 판매사 민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신청 수수료가 없다. 제47조제3항은 위법계약해지에 따르는 수수료와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게 한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이다.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들고 다투는 금액이 클수록 인지대도 커진다.
자료열람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가 기한이다. 판매사 민원 회신은 수주가 걸리고, 위법계약해지 요구에 대한 회신은 10일이 기한이다.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온다. 소송은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손실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다툴 수 없다. 판매 과정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자료로 가려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 02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때는 소송으로 넘어간다.
- 03
위법계약해지는 이미 끝난 계약을 되돌리는 수단이 아니다. 남아 있는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끊는 수단이고, 그때까지 난 손실을 되돌려 주는 절차와는 다르다.
- 04
녹취가 보관 기간이 지나 없어졌으면 자료열람을 요구해도 나오지 않는다. 남은 서류로 다툴 방법을 따로 찾아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예금하러 간 창구에서 원금의 절반을 잃었다
홍콩 H지수 ELS
홍콩 H지수에 연동된 파생상품이 은행 창구에서 39만 6,000계좌에 팔렸다. 3년 뒤 만기가 돌아왔을 때 손실률은 평균 44%였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판 7,950억원 펀드가 원금의 절반을 지웠다
해외금리 연계 DLF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 7,950억원의 해외금리 연계 펀드에서 평균 52.7%의 손실이 났다. 배상비율은 당시 역대 최고인 40~80%였다.
브리핑 읽기은행이 6,792억 원을 팔았고 배상까지 6년이 걸렸다
디스커버리 펀드 은행 판매
IBK기업은행이 6,792억 원어치를 판 디스커버리 펀드는 2,612억 원이 환매중단됐다. 금융감독원이 손해액의 80% 배상을 결정한 것은 6년 뒤인 2025년이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분쟁조정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기재
- 홍콩 H지수 ELS 5개 은행 대표사례의 배상비율은 30~65%로 결정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 확인. 본문에는 특정 사건의 수치를 쓰지 않고 official 항목에만 적었다
-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요소를 함께 반영해 사건마다 정하고, 대표사례 결정 후 나머지는 자율조정으로 처리1차보도자료에 은행별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 공개, 투자자 측 고려요소 반영, 나머지 건은 자율조정 처리 계획이 기재돼 있다
-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계약체결일 기준 연수, 위반을 안 날 기준 연수)1차제47조제1항 조문 원문에서 5년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이 기간을 정한다는 구조를 확인했다. 안 날부터의 기간은 시행령 사항이어서 본문에 연수를 쓰지 않았다
- 자료열람요구권의 근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1차조문 목차에서 제28조 제목이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임을 확인. 본문에는 조문 번호를 쓰지 않았다
- 판매사가 자료열람 요구를 처리해야 하는 기한의 일수1차제28조 조문 원문 대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열람하게 한다
- 자료열람에 수수료와 우송료를 실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다1차제28조 조문 원문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고 우송료는 사본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 입증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1차제44조제2항 조문 원문 대조. 제1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의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된다. 전환 대상은 제19조뿐이다
- 분쟁조정 신청 후 합의 기간과 조정위원회 조정안 작성 기간의 일수1차제36조 조문 원문 대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미합의 시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 회부,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작성
-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1차제47조제3항 조문 원문 대조. 해지와 관련된 수수료와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전화 1332 확인
- 판매규제 조문 번호 — 제17조 적합성, 제18조 적정성, 제19조 설명의무1차한국법제연구원 영문본 조문 목차에서 Article 17 Principle of Suitability, Article 18 Principle of Appropriateness, Article 19 Obligation to Explain 확인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문을 열어 대조했다.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다고 정한다. 본문에 3년과 10년을 되살렸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 결정례, 분쟁해결기준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홍콩 H지수 ELS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정5개 은행 대표사례 배상비율 30~65%, 조정안 수락 기한 20일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함께 반영한 배상기준
- 금융감독원 — 금소법 안내자료판매규제와 소비자 권리 안내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금융소비자보호법 영문본 조문 목차
참고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홍콩 H지수 ELS 관련 5개 은행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정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목차
- 보험연구원 이슈보고서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사후적 권익구제제도 검토
- 신협중앙회 —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감독원 — 민원·신고 및 상담 안내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민법 제766조 조문 인쇄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