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된 부당이득
122억 6,000만원
피해자
203명 (법조 매체 보도 기준)
확정 벌금
100억원
확정 형량
징역 3년 6개월

01 · 핵심 요약 · 90초

증권방송에 나와 종목을 추천하는 사람이 그 종목을 이미 갖고 있다면, 시청자가 사는 순간 그는 파는 쪽이 된다. 이 구조로 122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이 인정됐고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다.

이희진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상담업체를 운영했다. 증권 전문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이 알려진 상태였다. 동생 이희문이 장외시장에서 비상장주식을 미리 확보하면, 이희진이 방송과 회원 상담을 통해 그 종목의 매수를 권유하고 자신이 가진 물량을 회원에게 넘기는 방식이었다. 회원은 시장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그가 제시한 값에 샀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법원이 인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부당이득은 122억 6,000만원이다. 법조 매체 보도 기준으로 피해자는 203명, 매도·매수 합계 거래규모는 3,500억원을 넘었고 매매차익은 180억원을 넘었다. 두 형제는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으로 줄었다. 2020년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해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확정했다. 동생 이희문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추징금은 오랫동안 걷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2024년 9월 26일 122억 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확정 판결로부터 4년 반이 걸렸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고, 2023년 9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검찰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특정 코인 한 종목만으로도 약 1만 5,600명이 330억원어치를 샀다. 비상장주식에서 가상자산으로 대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방송이 자격을 대신했다

이희진은 증권 전문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예능 채널에 출연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성공한 투자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가를 받은 회사는 자본금, 인력,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지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인가가 없다는 것은 이 의무가 전부 없다는 뜻이다. 회원이 맡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추천하는 종목을 자기가 갖고 있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었다.

먼저 사고 나중에 권했다

수법은 순서에 있었다. 동생 이희문이 장외시장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을 확보한다. 그 다음 이희진이 방송과 상담을 통해 그 종목을 유망하다고 소개한다.

회원이 사겠다고 하면 그가 미리 확보한 물량이 회원에게 넘어간다. 회원이 사는 값과 그가 산 값의 차이가 그의 이익이 된다.

비상장주식은 이 방식에 적합했다.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아 실시간 시세가 없다. 얼마가 적정 가격인지 확인할 공개 자료가 사실상 없다. 파는 사람이 부르는 값이 그 값이 된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가 유포된 사실도 인정했다. 법조 매체 보도 기준으로 이렇게 확인된 피해자는 203명이다.

형은 줄고 벌금은 절반이 됐다

두 형제는 2016년 9월 구속기소됐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으로 감형했다. 2020년 대법원 2부는 상고를 기각했다.

확정된 내용은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이다. 동생 이희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인정된 부당이득이 122억 6,000만원, 실제 복역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추징에 4년 반이 걸렸다

추징금은 판결이 확정된다고 자동으로 걷히지 않는다. 검찰이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환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2024년 9월 26일 122억 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확정 판결로부터 4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이 이희진은 새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3년 9월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코인 한 종목만으로도 약 1만 5,600명이 33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비상장주식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다. 감독을 받지 않는 자산, 공개된 시세가 없는 시장, 인지도 있는 추천자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건은 특별한 금융기법을 쓰지 않았다. 정보와 물량을 한쪽이 다 갖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01 · 단계

인지도를 먼저 쌓는다

방송 출연으로 이름과 신뢰를 만든다. 시청자에게는 이 사람이 감독당국의 검증을 거친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다.

02 · 단계

물량을 먼저 확보한다

장외시장에서 특정 비상장주식을 미리 사둔다. 이 단계는 회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추천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파는 쪽이 정해져 있는 셈이다.

03 · 단계

추천하고 자기 물량을 넘긴다

방송과 상담으로 그 종목을 권한다. 회원이 사는 주식은 시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추천한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이다. 회원이 낸 돈과 그가 산 값의 차이가 이익이 된다.

04 · 단계

되팔 곳이 없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다. 실시간 시세도, 언제든 팔 수 있는 상대방도 없다. 산 사람은 가격이 맞는지 확인할 수도, 원할 때 현금화할 수도 없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인가받은 금융회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방법이 일반인에게 사실상 없었다. 방송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격의 증거처럼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는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조회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적었다.

비상장주식은 가격을 검증할 수 없는 자산이다. 상장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초 가격이 만들어지고 공시 의무가 따른다. 비상장주식은 그 어느 것도 없다. 파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과 설명이 전부다.

이익과 처벌의 크기가 어긋난다. 인정된 부당이득은 122억 6,000만원인데 실제 복역 기간은 3년 6개월이었다. 추징금은 확정 4년 반 뒤에야 걷혔다. 그 기간 동안 범죄수익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었는지가 이후 별건 수사의 대상이 됐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나오지 않는 곳은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곳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도 조회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

2020년 이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요건이 강화돼 결격 사유가 확대되고 신고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바뀌었다. 불법 금융투자업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강화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확인됐듯 환수 자체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

남은 과제

비상장주식과 가상자산처럼 공개 시세가 없는 자산에서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추천하는 사람이 그 자산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 영역에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인가받지 않은 곳과 거래하면 분쟁조정도 예금자보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고, 이미 당했다면 신고할 곳이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상대방 회사명을 검색한다. 조회되지 않으면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곳이다.
  •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투자자문업 등록을 했는지 구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만 할 수 있고 개별 상담이나 매매 중개는 할 수 없다.
  • 비상장주식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 시장(www.k-otc.or.kr)에 등록된 종목인지 확인한다. 등록 종목은 최소한의 공시와 거래가격 정보가 공개된다.
  • 권유받은 종목을 그 사람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직접 묻고 답을 기록한다. 대답을 회피하면 그 자체가 판단 근거가 된다.
  • 돈을 보낼 계좌가 회사 명의인지 개인 명의인지 확인한다.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는 것은 인가받은 금융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이미 송금했다면 즉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사기 피해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서 접수한다.
  • 금융과 관련된 사기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전화 112로 신고할 수 있다.
  • 무인가 금융투자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자본시장법 제11조는 인가나 등록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 허위 정보로 매수를 유도당했다면 관련 자료를 모은다. 방송 화면, 대화 기록, 입금 내역, 주식 양도 서류가 증거가 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을 쓰는 행위를 금지한다.
  • 인가받지 않은 곳과의 거래는 금융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로 다퉈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대응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e-금융민원센터 fcsc.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
  • 보이스피싱·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counterscam112.go.kr, 전화 112.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현황을 조회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추천하는 사람이 그 종목을 이미 갖고 있는지 확인했는가.

  2. 02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나 코인을 사라고 권유받고 있지 않은가.

  3. 03

    그 자산의 가격을 파는 사람 말고 다른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4. 04

    투자금을 개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5. 05

    상대방 회사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목록에 나오는가.

  6. 06

    산 뒤에 되팔 수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설명을 들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 어려운 금융기법은 없다. 물건을 먼저 사두고, 그 물건을 좋다고 말하고, 믿은 사람에게 자기 물건을 판 것이다. 이것이 범죄가 되는 이유는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에 인가를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가는 자격증이 아니라 감시받을 의무다. 방송 출연은 그 의무를 대신하지 못한다. 그리고 확정 4년 반 만에 추징이 끝났다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를 남긴다. 판결이 선고되는 것과 범죄수익이 실제로 회수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회수가 늦어지는 동안 그 돈은 다음 사건의 자금이 될 수 있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이희진 비상장주식 사기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