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통화를 녹음하고 문자를 지우지 않는다
추심 전화는 전부 녹음한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명함, 전단지도 화면째 저장한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해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0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국번 없이 1332로 걸어 3번을 누르면 불법사금융 상담과 신고로 연결된다. 폭행이나 협박, 감금이 있으면 112에 먼저 신고한다.
- 03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한다
금융감독원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붙여 준다. 대리인을 선임해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 04
받은 돈과 갚은 돈을 표로 만든다
빌린 날, 실제로 손에 쥔 금액, 갚은 날과 금액을 한 줄씩 적는다. 선이자를 뗐다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적는다.
- 05
가족과 직장에 미리 알린다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은 금지된 행위다. 연락이 오면 응대하지 말고 걸려 온 시각과 번호를 적어 두게 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7일에 7회
각 채권별로 계산 기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이 횟수를 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
원문 대조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매일 기산
채권추심법 제9조 제2호가 야간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정한다.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대부계약서 또는 차용증 · 송금과 입금 내역 전체 · 추심 통화 녹음 파일 · 문자와 메신저 화면 저장본 · 대부광고 전단지나 명함 · 신분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증거 확보
추심 기록과 계약 내용을 모은다
금지된 추심 행위를 알고 있어야 무엇을 기록할지 안다. 폭행과 협박, 체포와 감금, 야간의 방문과 연락,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연락, 가족이나 직장 등 관계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법원이나 검찰을 사칭하거나 없는 채권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짓 표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이용하는 불공정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의 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은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야간 방문과 야간 연락을 포함한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녹음과 화면 저장본을 날짜순으로 묶고 연락받은 시각을 함께 적는다.
- 022단계 · 신고와 대리인 선임
1332로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신청한다. 대리인을 선임해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그 뒤에도 직접 연락이 오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므로 다시 기록해 신고한다. 대부광고에 쓰인 번호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로 신고해 이용을 끊는다. 신변에 위협이 있으면 112에 함께 신고한다.
- 033단계 · 무효 주장
최고금리를 넘는 계약의 효력을 다툰다
법정 최고금리는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퍼센트다. 이를 넘는 이자는 무효다.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그 계약의 이자 약정은 무효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3월 5일부터 이런 계약에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 무효확인서는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 자료로 쓴다.
- 044단계 · 채무 정리
남은 빚은 채무조정으로 넘긴다
무효가 아닌 채무가 남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상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상담과 신고, 대리인 선임을 한자리에서 연계한다. 갚을 능력이 아예 없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함께 상담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신고와 상담은 전부 무료다.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 무료지원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돈이 드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갈 때의 인지대와 송달료다. 이른바 해결사나 사설 추심 대행에 돈을 주지 않는다. 그 돈은 회수되지 않는다.
신고와 전화 상담은 당일 된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서류 심사를 거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린다. 무효확인서 발급도 계약 내용과 증빙 검토를 거친다. 수사와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라 더 걸리고,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시 별도 절차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등록 대부업자의 적법한 추심까지 막지는 못한다. 금지된 시간대나 횟수, 방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야 위반으로 다룬다.
- 02
신고했다고 빚이 사라지지 않는다. 연 20퍼센트를 넘는 부분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이 아니면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
- 03
이미 건네준 돈을 되찾는 것은 별도 절차다. 신고만으로 반환되지 않고 민사 청구나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 04
투자 사기나 가상자산 손실은 추심 문제가 아니다. 해당 피해에 맞는 절차로 따로 간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2건 가운데 2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자 약정은 무효다1차대부업법 제11조(불법금융업자와의 계약의 효력) 조문 원문을 대조했다. 같은 법 제2조가 등록 또는 등록갱신 없이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불법금융업자로 정의하는 것도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70925&cseq=2261521에서 확인했다
-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이며 이 시간대의 방문·연락은 금지된다1차채권추심법 제9조 원문에서 야간의 정의와 금지 문언을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안내도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로 같게 기술한다
-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은 금지된다1차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국문 원문 문언을 그대로 대조
-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해 통지하면 추심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1차채권추심법 제8조의2 원문 확인. 관계인 연락 금지는 제8조의3, 거짓 표시 금지는 제11조, 불공정 행위 금지는 제12조
-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금융감독원이 2026년 3월 5일부터 무효확인서를 발급한다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 확인. 근거는 2025년 7월 22일 시행 대부업법 개정
-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번호는 1332이며 3번을 누른다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제목과 본문에서 1332(→3번)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신고 안내도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기재
-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서민금융진흥원 1397,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1차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페이지의 연계기관 표에서 다섯 개 번호를 모두 확인
- 불법추심 대응은 통화 녹음과 증인 확보로 증거를 남긴다1차신용회복위원회 불법채권추심 안내의 대응요령 문언 확인
- 법정 최고금리의 구체적 수치2차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KDI 경제정보센터 게재)에서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는 문구를 확인했다. 같은 자료가 근거를 대부업법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밝히고 있다. 시행령 원문은 열지 못해 2차로 둔다. 본문에 연 20퍼센트를 되살렸다
- 채권추심법 제15조 — 제9조 제1호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조문 인쇄 화면에서 원문을 대조했다. 제3항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제17조의 과태료 금액은 확인하지 못해 본문에 쓰지 않았다. 형량은 본문에 되살렸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 신용회복위원회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불법금융신고센터
참고 자료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벌칙)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대부업법 제11조(불법금융업자와의 계약의 효력) 조문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연 60%가 넘는 고리사채, 원금·이자 모두 무효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SOS! 불법사금융 피해, 1332(→3번)로 신고
- 신용회복위원회 — 불법채권추심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 금융위원회 — '21.7.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됩니다(KDI 게재)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