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다. 그런데 2026년 6월 적발된 사건의 실제 금리는 연 43,800%였다. 이 격차는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그렇게 맺어진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다.
등록하지 않은 대부업자가 법정최고금리를 크게 넘는 이자를 받고, 갚지 못하면 가족과 직장에 연락하거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는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이런 계약의 효력을 없앴다.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폭행·협박·감금·성적 수치심 유발로 맺어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23년 1만 2,884건, 2024년 1만 4,786건,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다. 경찰청이 인지한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2025년 5,519건으로 305.2% 늘었고,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13.7%포인트 떨어졌다. 2024년 금융감독원 통계 기준 피해자 직업은 일용직 34.0%, 자영업자 26.8%, 사무직 13.1%, 무직 12.9% 순이다. 10~30대 비중은 2021년 35.7%에서 2025년 44.8%로 올랐다.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2024년 3,096건에서 2025년 1만 1,083건으로 늘었다.
제도는 갖춰졌으나 적용은 이제 시작이다. 2026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 발표 기준으로 원스톱 지원 8주간 782건의 불법추심이 중단됐고, 금감원장 명의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53건이 발급됐다. 2026년 7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은 연 164.2%로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에게 이미 받은 932만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026년 7월 22일 경찰청은 105개 경찰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위장수사와 계좌 정지를 추진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신고 건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불법 대부가 성립하는 순서를 보면, 어느 단계에서 끊을 수 있는지도 보인다.
제도권에서 거절된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모두에서 대출이 거절된다. 이때 검색과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미등록 업자와 연결된다. 광고는 '무직 가능', '당일 입금' 같은 문구를 쓴다.
→지인 정보를 담보로 잡는다
미등록 업자는 재산이나 소득이 아니라 연락처와 사진을 요구한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번호,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이 실질적 담보가 된다. 이 시점에 이미 추심 수단이 확보된다.
→선이자를 떼고 짧게 굴린다
빌려주는 금액에서 이자를 먼저 뗀다. 만기는 일주일에서 한 달로 짧게 잡고 갚지 못하면 연장 수수료를 붙인다. 연이율로 환산하면 세 자리에서 다섯 자리가 된다.
→추심이 관계망으로 확산된다
연체가 시작되면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직장으로 연락이 간다. 사진 유포를 예고한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는 새 대출로 이전 대출을 갚기 시작하고 채무가 늘어난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합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최고금리 연 20% 아래에서는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게 대출하기 어렵다. 등록 대부업체가 취급을 줄이면 그 수요는 사라지지 않고 미등록 시장으로 간다. 피해자의 74.6%가 월소득 300만원 이하라는 경기복지재단 조사 결과가 이를 보여준다.
신고가 처벌보다 위험하게 느껴진다. 신고하면 추심이 가족과 직장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신고 절차 자체도 복잡했다. 경찰청 자료 기준으로 인지 범죄가 4배 늘어나는 동안 검거율은 13.7%포인트 떨어졌다.
피해자의 연령대가 내려가고 있다. 10~30대 비중은 2021년 35.7%에서 2025년 44.8%로 올랐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대출 광고가 늘어난 것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으로 연 60% 초과 초고금리 대부계약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됐다. 미등록 대부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이다. 2026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편해 관계인 단독 신청과 횟수 제한 폐지를 도입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 발급을 시작했다. 2026년 4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서 양식이 간소화됐고,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에 쓰인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제도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무효확인서는 2026년 4월까지 53건 발급됐고 채무자대리인 지원은 1만 1,083건이다. 신고 건수 1만 6,988건과 비교하면 아직 일부다. 무효라는 사실을 알아도 추심이 멈추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 사이의 위협은 별도로 대응해야 한다.
무효화만으로는 수요가 줄지 않는다.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미등록 업자는 더 강한 담보와 더 강한 추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도권에서 거절된 사람이 갈 곳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시장은 더 지하로 내려간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와 불법사금융 단속을 같은 표에 놓고 보아야 한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돈을 빌리기 전과 이미 빌린 뒤에 각각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지금 확인할 것
- 빌리려는 곳이 등록 대부업자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확인한다. 등록번호가 없으면 미등록이다.
- 실제로 받은 돈과 갚기로 한 돈, 기간을 적어 연이율을 계산한다. 30만원을 받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으면 연이율은 세 자리를 넘는다.
-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연락처, 얼굴 사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면 그 자리에서 중단한다. 이는 대출 심사 자료가 아니라 추심 수단이다.
-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가능한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에서 먼저 상담받는다.
- 이미 빌렸다면 계좌이체 내역, 문자, 통화 녹음을 날짜순으로 모아둔다. 무효 주장과 형사 고소에 모두 필요하다.
일이 생겼을 때
- 대부계약 무효: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폭행·협박·감금·성적 수치심 유발로 맺어진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채무자대리인: 금융감독원이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 선임되면 추심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다. 2026년부터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 2026년 7월 춘천지방법원 홍천군법원은 연 164.2%로 이자를 받은 사건에서 상환액 932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불법추심과 불법대부 광고에 쓰인 번호는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로 신고한다. 신고 한 번으로 추심수단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가 함께 진행된다.
-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에서 상담과 신고를 지원받는다. 피해지원 거점은 2026년 8월 기준 22곳으로 늘었다.
- 협박이나 폭행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한다. 온라인 신고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을 이용한다.
- 보이스피싱이나 대출 사기가 섞여 있으면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에 신고한다.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빌리려는 곳의 대부업 등록번호를 확인했는가.
- 02
실제로 손에 들어온 돈과 갚기로 한 돈의 차이를 계산해 봤는가.
- 03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받고 있지 않은가.
- 04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을 보내라고 하지 않는가.
- 05
이전 대출을 갚기 위해 새로 빌리고 있지 않은가.
- 06
갚을 의무가 없는 계약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2025년 7월 이후 법은 분명해졌다.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과 협박으로 맺어진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다.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2026년 7월에 나왔다. 그럼에도 신고는 2025년 1만 6,988건으로 늘었고 검거율은 61.0%로 떨어졌다. 법이 바뀌어도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제도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권에서 거절된 사람이 갈 곳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무효 규정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장치다. 벌어지기 전을 다루는 것은 정책서민금융의 공급 규모다. 두 숫자를 함께 보지 않으면 신고 건수는 계속 늘어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상품
- 신용대출담보나 보증 없이 갚을 능력만 보고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잡힐 물건이 없다는 뜻이지 책임이 가볍다는 뜻이 아니며, 못 갚으면 재산 전체가 집행 대상이 된다.
-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한도를 미리 열어두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대출이다. 이자는 쓴 금액에 쓴 날만큼만 붙지만, 규제에서는 쓰지 않은 한도까지 전액을 빚으로 계산한다.
- 비상금대출소득증빙 없이 짧은 심사로 수백만원 이내를 빌리는 소액 신용대출이다. 금액이 작아 부담이 가벼워 보이지만 금리 구간은 일반 신용대출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
- 사잇돌 중금리대출보증보험회사가 보증을 서주는 조건으로 중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이다. 은행권 금리와 대부업 금리 사이의 빈 구간을 메우려고 만들어졌다.
- 새희망홀씨은행이 자기 재원으로 저소득·저신용자에게 공급하는 서민금융 대출이다. 보증기관이 끼지 않고 은행이 위험을 직접 떠안는 구조여서 소득과 신용 요건이 까다롭다.
- 사잇돌2 대출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이 내주는 중금리 신용대출이다. 담보가 없는 사람도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대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