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소멸시효가 남았는지 먼저 본다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자나 급료처럼 3년 단기시효가 붙는 채권도 있다.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부터 계산한다.
- 02
상대에게 재산이 있는지 확인한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는다. 부동산 등기와 알고 있는 계좌를 먼저 확인한다. 재산을 옮길 낌새가 있으면 소를 내기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한다. 압류와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하다.
- 03
청구할 금액을 확정한다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한다. 이 소송목적의 값이 인지대를 정하고 어느 절차로 갈지도 여기서 갈린다.
- 04
증거를 날짜순으로 묶는다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 녹취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조정 단계에서 냈던 자료도 그대로 다시 쓴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10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기산
민법 제162조. 이자·급료 등은 제163조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
원문 대조6개월
최고를 한 때 기산
민법 제174조. 이 기간 안에 소 제기나 압류가 없으면 중단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원문 대조2주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 기산
민사조정법 제34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원문 대조2주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 기산
민사소송법 제470조. 불변기간이므로 늘어나지 않는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계약서 또는 차용증 · 이체와 거래 내역 · 내용증명 등 청구한 기록 · 상대의 주소와 인적사항 · 손해액 계산서 · 조정 결과 통지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지급명령
다투지 않을 상대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금액의 10분의 1이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하므로 변호사 없이 낼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 022단계 · 민사조정
합의 여지가 있으면 조정을 신청한다
법원에 서면이나 구술로 조정을 신청한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금액의 5분의 1이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된다. 불성립이면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033단계 · 소액사건
금액이 작으면 소액사건으로 제기한다
소액사건은 심리가 간이하고 기일이 적다. 다룰 수 있는 소송목적의 값 상한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지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에 확인한다. 대리인 자격에도 특칙이 있어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접수 창구에서 본인이 채워 낼 수 있는 서식을 받아 쓰고, 상대가 다투면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로 변론 기일이 잡힌다.
- 044단계 · 본안 민사소송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본안으로 간다
소장을 내고 변론을 거친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정해진다.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의 0.5%이고, 구간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낮아지되 정해진 금액이 더해진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우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상담은 무료 창구가 있다. 돈이 드는 것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보수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으로 정해지고 지급명령은 그 10분의 1, 조정 신청은 5분의 1이다. 항소심은 1.5배, 상고심은 2배가 된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춰 따로 예납한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가장 빠르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가 처음부터 다시 걸린다. 조정은 기일 한두 번으로 끝나기도 하고 불성립이면 소송으로 이어진다. 본안소송은 심급마다 따로 걸리고, 확정된 뒤 강제집행에도 시간이 더 든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형사 고소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는다. 처벌과 회수는 별개이므로 민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 02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되지 않는다. 소를 내기 전에 재산부터 확인한다.
- 03
이미 성립한 조정이나 화해는 같은 내용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 이의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04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상대가 시효를 주장하면 절차를 밟아도 회수가 어렵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이자 등은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된다1차민법 제162조와 제163조 원문 확인
- 최고는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이 있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1차민법 제174조 원문 확인. 제168조는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한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조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1차민사조정법 제34조 원문에서 2주와 불변기간 확인
-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불성립이면 조정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1차민사조정법 제29조와 제36조 원문 확인
-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은 그 값의 0.5%1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호 원문에서 1만분의 50 확인. 상위 구간의 요율과 가산액은 표기가 일부 잘려 본문에서는 구조만 서술했다
- 지급명령 신청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조정 신청은 5분의 11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원문에서 조정신청 5분의 1, 지급명령 신청 10분의 1 확인
- 항소심 인지액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1차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3조 원문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1321차정부 정책안내 문의처에서 국번 없이 132 확인. 신용회복위원회 연계기관 안내에서도 같은 번호를 확인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이며,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1차민사소송법 제470조 원문을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인쇄 화면에서 대조했다. 제1항이 2주와 실효를, 제2항이 불변기간을 정한다. 본문에 2주와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공식 창구
- 한국법제연구원민사조정법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민사소송 등 인지법 원문
- 한국법제연구원민법 국문·영문 대조본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 절차 안내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