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지급정지부터 신청한다

    돈이 나간 계좌의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1332로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돈을 받은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해도 된다. 늦을수록 상대가 돈을 빼간다.

  2. 02

    경찰에 신고한다

    112로 신고해 사건을 접수한다. 접수증은 뒤에 금융회사와 다툴 때 쓰인다. 사기범 전화번호, 계좌번호, 통화 시각을 적어 두고 신고할 때 함께 알린다.

  3. 03

    피해구제 신청서를 낸다

    지급정지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는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제출 기한은 접수 창구에서 즉시 확인한다.

  4. 04

    송금 기록을 모은다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을 그대로 저장한다. 사기범이 보낸 링크와 앱 이름도 화면째 남긴다. 지우면 복구가 어렵다.

  5. 05

    명의도용 여부를 점검한다

    신분증 사진이나 인증 정보를 넘겼다면 대출과 계좌 개설이 뒤따를 수 있다. 거래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 1332에 노출 사실을 알리고 신규 거래가 있는지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뒤 피해구제 신청

2개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법 제6조.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원문 대조
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2개월

최초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법 제9조.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환급 단계로 넘어간다

원문 대조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2개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 기산

법 제7조. 명의인이 이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된다

원문 대조
피해환급금 결정과 통지

14일

채권이 소멸된 날 기산

법 제10조.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자와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본인 확인용 신분증 · 피해구제 신청서(금융회사 양식) · 경찰 신고 접수증 · 이체확인증과 거래내역 ·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 기록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신고와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를 멈춰 세운다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112로 신고한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계좌 전부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대출을 해 준다며 상환금을 요구한 경우든 검찰·금감원을 사칭한 경우든 절차는 같다. 돈이 여러 계좌로 흩어졌으면 확인된 계좌를 모두 알린다.

    예상 기간
    신청 즉시
    비용
    없음
  2. 02
    2단계 · 금융회사 신청

    서면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한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낸다. 신분증, 경찰 접수증, 이체확인증을 함께 낸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서면 제출이 늦으면 앞 단계가 무너진다.

    예상 기간
    접수는 당일
    비용
    없음
  3. 03
    3단계 · 채권소멸절차

    금융감독원 공고와 이의제기 기간을 지난다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공고일부터 2개월 동안 다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고, 계좌 명의인은 그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절차가 멈추고 다툼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예상 기간
    공고일부터 2개월
    비용
    없음
  4. 04
    4단계 · 환급

    환급금 결정과 입금을 받는다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지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한다.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 계좌로 넣는다. 남은 잔액이 피해자 여러 명의 피해액에 못 미치면 각자 피해액에 따라 나눠 받는다.

    예상 기간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
    비용
    없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지급정지 신청, 피해구제 신청, 금융감독원 채권소멸절차, 환급까지 전 과정에 수수료가 없다. 다만 사기범이 이미 빼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계좌에 남은 잔액 안에서만 나눠 받는다. 따로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든다.

걸리는 시간

지급정지는 신청 즉시 이뤄진다. 그 뒤 금융감독원 공고에 2개월이 걸리고,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정해진다. 입금까지 합치면 전체가 대략 세 달 안팎이다. 이의제기나 소송이 걸리면 더 길어진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1332

지급정지 안내, 상담,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조회

기관 안내 보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금융회사 연락처와 불법금융 신고 창구 확인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사기범이 이미 돈을 뽑아 갔으면 계좌에 남은 잔액만 환급 대상이다. 남은 돈이 없으면 이 절차로는 한 푼도 회수되지 않는다.

  2. 02

    현금을 직접 건넸거나 상품권·가상자산으로 넘긴 경우처럼 돈이 들어간 계좌를 특정할 수 없으면 지급정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3. 03

    계좌 명의인이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돈이라고 소명해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가 끝난다. 그 뒤에는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4. 04

    본인이 이체한 것이 아니라 계좌가 해킹돼 무단으로 빠져나갔다면 다투는 근거가 달라진다.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금융회사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4건 가운데 4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