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6,616억원 (단일종목 최대)
주가 상승
3,484원 → 48,400원
증권사 미수금
4,943억원
시세조종성 주문
약 23만 4,000회

01 · 핵심 요약 · 90초

주가가 1년 동안 14배 올랐는데 회사에는 그럴 만한 일이 없었다. 오른 이유는 계좌 330여 개를 나눠 쓰며 서로 사고판 주문 23만여 건이었다. 그리고 그 거래에는 증권사가 빌려준 돈이 섞여 있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 영풍제지 주가가 조작됐다. 검찰 수사 결과 증권계좌 330여 개가 동원됐고, 통정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이 약 23만 4,000회 제출됐다.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48,400원까지 올랐다. 2023년 9월 8일에는 장중 54,200원을 기록했다. 2023년 10월 17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조작이 멈췄고, 주가는 그 뒤 연속 하한가로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대신 결제해 준 미수금이 회수되지 않았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검찰이 2024년 2월 14일 발표한 중간수사결과에서 부당이득은 6,616억원으로 산정됐다. 단일 종목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다. 2023년 11월 3일 첫 구속기소 시점에 산정된 금액은 2,789억원이었으나 수사가 진행되며 늘었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6명으로, 시세조종 혐의 12명과 범인도피 혐의 4명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이모씨는 2024년 1월 25일 서귀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피해는 조작 세력에 그치지 않았다. 키움증권은 2023년 10월 20일 이 종목에서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고, 그 발표 이후 키움증권 주가가 23.93% 떨어졌다. 거래는 2023년 10월 19일 정지됐다가 26일 재개됐고, 그때부터 11월 2일까지 7거래일 연속 하한가가 이어졌다.

왜 지금 중요한가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민사 쪽에서는 판단이 갈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선고한 2024가합100092 사건에서 증권사의 미수금 청구를 받아들여 투자자에게 7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같은 시기 다른 사건에서는 증권사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유사 소송 100건 이상이 1심에 계류돼 있어 책임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2024년 1월 19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사건은 그 이전 행위여서 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회사는 2025년 10월 14일 사명을 블루산업개발로 바꿨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1년 동안 14배가 올랐다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9월 30일 3,179원이었다. 2022년 10월 25일에는 3,484원이었다. 1년 뒤인 2023년 10월 17일 종가는 48,400원이었다. 2023년 9월 8일에는 장중 54,200원까지 올랐다.

회사에 그만한 변화는 없었다. 검찰이 파악한 상승의 원인은 거래 자체였다. 조작 세력은 증권계좌 330여 개를 나눠 쓰면서 서로 짜고 사고파는 통정매매와,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고가매수 주문을 반복했다.

검찰이 집계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약 23만 4,000회다. 범행 기간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1년이다. 검찰은 조직이 세분화된 형태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계좌 330여 개는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였다. 명의자는 수익 배분을 약속받고 계좌 정보와 인증서를 넘겼다. 이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뒤에서 드러난다.

증거금률 40%가 남긴 4,943억원

미수거래는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대금을 대신 치러주는 거래다. 증거금률이 40%면 400만원으로 1,000만원어치를 살 수 있다. 나머지 600만원은 이틀 뒤 갚아야 한다. 못 갚으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회수한다.

2023년 초부터 다른 증권사들은 이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올렸다. 미수거래를 막은 것이다. 키움증권은 40%를 유지했다. 그 결과 조작 세력의 거래가 이 회사 계좌로 몰렸다. 2023년 10월 시점에 유통주식의 약 74%가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됐다.

2023년 10월 20일 키움증권은 미수금 4,943억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강제 매도로도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발표 이후 키움증권 주가는 23.93% 떨어졌다.

7거래일 연속 하한가

2023년 10월 17일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매수 주문을 넣던 쪽이 사라지자 가격을 떠받치던 힘도 사라졌다.

10월 19일 한국거래소가 거래를 정지했다. 재개된 뒤 하한가가 이어지는 동안 5만원대였던 주가는 4,000원대까지 내려갔다. 하한가에서는 팔려는 주문만 쌓이고 체결이 되지 않는다. 미수거래를 쓴 계좌의 강제 매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 구간에서 손실을 본 것은 조작 세력만이 아니다. 상승 국면에 뒤늦게 들어온 개인투자자와, 미수거래로 매수한 뒤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가 함께 손실을 봤다. 미수금은 개인이 낸 돈이 아니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대신 치러준 돈이므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증권사와 명의자 사이의 채권채무로 남았다.

법정에서 판단이 갈렸다

검찰은 2023년 11월 3일 4명을 우선 구속기소했다. 당시 산정된 부당이득은 2,789억원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금액은 6,616억원으로 늘었다. 2024년 2월 14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시점에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6명이었다. 형사재판은 진행 중이다.

민사 소송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미수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8일 2024가합100092 사건에서 증권사 손을 들었다. 계좌 정보와 공인인증서를 넘기고 거래 통지를 여러 차례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투자자가 제3자에게 포괄적인 거래 권한을 준 것으로 봤다.

다른 판단도 나왔다. 같은 시기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또 다른 판결은 증권사 책임을 30% 인정했다. 미수거래 약정은 현금 주식거래와 별개의 계약이므로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다는 것,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재산상황과 변제능력 확인을 빠뜨렸다는 것, 유통주식의 74%가 자사 계좌에 집중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관련 소송은 100건 이상이 1심에 계류 중이다.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의 책임 비율이 항소심의 쟁점이 된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시세조종은 돈이 아니라 주문으로 가격을 만든다. 이 사건에서는 그 주문에 증권사 돈이 섞였다.

01 · 단계

계좌 330여 개를 모은다

한 사람이 대량으로 사면 감시망에 걸린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계좌를 빌려 나눠 쓴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수익 배분을 약속받지만, 나중에 미수금 채무자가 되는 것도 그 사람이다.

02 · 단계

서로 사고팔아 가격을 만든다

같은 편끼리 정해진 가격에 팔고 사는 통정매매를 반복하면 거래량과 가격이 함께 오른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겠다는 주문을 계속 넣으면 호가가 올라간다. 이 사건에서 그런 주문이 약 23만 4,000회 나왔다.

03 · 단계

미수거래로 자기 돈 이상을 쓴다

증거금률 40%면 자기 돈의 2.5배까지 살 수 있다. 조작에 필요한 매수 규모를 자기 자금 없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결제일까지 갚으면 증권사는 손실을 보지 않지만, 그 전에 가격이 무너지면 미수금이 남는다.

04 · 단계

수사가 알려지면 매수가 사라진다

가격을 떠받치던 주문이 멈추는 순간 남는 것은 매도뿐이다. 하한가가 이어지면 강제 매도조차 체결되지 않는다.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증권사 미수금 4,943억원으로 남았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위험 신호에 대한 대응이 회사마다 달랐다. 증거금률은 각 증권사가 자율로 정한다. 같은 종목인데 회사별 판단이 갈리면 기준이 느슨한 쪽으로 물량이 이동한다.

둘째,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손실의 출발점이 됐다. 미수거래 채무는 명의자에게 청구된다. 계좌를 넘기는 순간 채무도 함께 넘어온다.

셋째, 적발 이후 회복 수단이 부족했다. 부당이득 6,616억원은 이미 다른 투자자의 돈으로 흘러간 뒤였다. 개인투자자가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상대는 조작 세력이 아니라 증권사였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국회와 정부

2023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2024년 1월 19일 시행됐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40억원 이하로 부과한다. 부당이득은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으로 법에 명시됐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도입됐다.

금융회사

법원은 미수거래 약정을 현금 주식거래와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실명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상황과 변제능력 확인을 생략한 점, 유통주식의 74%가 한 회사 계좌에 몰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도 지적됐다. 증권사의 위탁증거금 운용과 이상거래 감지 체계가 소송의 직접 쟁점이 됐다.

남은 과제

책임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 사건에서는 증권사 청구가 전부 인용됐고 다른 사건에서는 증권사 책임 30%가 인정됐다. 100건 이상이 1심에 남아 있다. 상급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미수거래에서 증권사와 투자자가 각각 무엇을 책임지는지는 확정되지 않는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시세조종을 개인이 미리 알아내기는 어렵다. 다만 휘말릴 통로를 줄일 수는 있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종목이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됐는지 확인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kind.krx.co.kr)와 각 증권사 화면에서 볼 수 있다.
  • 주가가 급등한 회사의 공시를 직접 읽는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내역을 확인한다. 실적 변화 없이 주가만 오르면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 내 계좌의 증거금률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증거금률은 종목별로, 증권사별로 다르다. 같은 종목인데 회사마다 다르다면 그 자체가 위험 평가가 갈린다는 뜻이다.
  • 미수거래를 쓰고 있다면 결제일과 반대매매 시점을 정확히 안다. 미수금은 이틀 뒤 갚아야 하고, 못 갚으면 증권사가 임의로 매도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누가 대신 운용해 주겠다며 계좌 정보나 인증서를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다. 미수거래 채무는 계좌 명의자에게 청구된다. 2025년 12월 판결에서 명의자가 7억원과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된 근거가 포괄적 거래 권한 위임이었다.
  • 거래 통지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두지 않는다. 통지를 받고도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위임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였다.
  • 시세조종이 의심되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www.krx.co.kr)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한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신고에는 포상금 제도가 있다.
  • 이미 손실이 발생했다면 거래내역, 증권사 안내문, 증거금률 변경 통지를 모두 확보한다. 증권사 책임을 다투는 소송에서 이 자료가 쟁점이 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증권 불공정거래를 신고한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www.krx.co.kr)에 이상거래를 제보한다.
  •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fcsc.kr에서 증권사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실적이나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계속 오르고 있지 않은가.

  2. 02

    누군가 계좌를 맡기면 대신 굴려주겠다고 제안하고 있지 않은가.

  3. 03

    내가 쓰는 증권사만 그 종목의 증거금률이 낮은 것은 아닌지 확인했는가.

  4. 04

    미수거래로 산 주식이 이틀 안에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5. 05

    반대매매가 걸렸을 때 손실이 원금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해 봤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반복된 설명은 '개인투자자가 욕심을 냈다'는 말이다. 그 말로는 4,943억원이 설명되지 않는다. 미수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라 증권사가 결제일까지 대신 치러준 돈이다. 다른 증권사들이 증거금률을 100%로 올려 미수거래를 막은 동안 한 곳이 40%를 유지했고, 그 결과 유통주식의 74%가 한 회사 계좌에 몰렸다. 시세조종은 계좌와 주문으로 이뤄지지만, 그 규모를 키운 것은 신용의 공급이었다. 부당이득 6,616억원은 이미 시장에 흩어졌고, 남은 것은 누가 얼마를 책임지느냐는 소송 100여 건이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다음 사건에서는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영풍제지 주가조작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