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나눈다

    금융회사와의 다툼인지, 사업자와의 소비자 문제인지, 갚을 능력의 문제인지에 따라 갈 곳이 다르다. 잘못 가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한다.

  2. 02

    금융 문제는 1332로 건다

    금융감독원 상담과 분쟁조정 접수가 국번 없이 1332다.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은 3번을 눌러 연결한다.

  3. 03

    법률 문제는 132로 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무료 법률상담을 한다. 소송까지 지원받으려면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4. 04

    갚을 수 없으면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을 상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 1397은 정책서민금융 상담 창구다.

  5. 05

    서류를 먼저 챙긴다

    계약서, 거래내역, 통화 녹음, 문자 화면을 모아 둔다. 어느 창구든 자료가 없으면 접수만 되고 진행이 멈춘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처리

30일

피해구제 접수일 기산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된다. 토·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빼고 센다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처리

30일

분쟁조정 신청일 기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신분증 · 계약서와 약관 · 거래내역과 이체 내역 ·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서류 · 지금까지의 민원 접수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창구 고르기

    문제의 상대가 누구인지로 창구를 정한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가 상대면 금융감독원이다. 일반 사업자가 상대면 한국소비자원이다. 갚을 능력이 문제면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다. 법률 절차 자체가 문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지방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도 무료 상담을 하므로 거주지 시·군·구에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예상 기간
    전화 한 통
    비용
    없음
  2. 02
    2단계 · 상담과 접수

    전화로 상담하고 서면으로 접수한다

    먼저 전화로 소관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한다. 그다음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정식 접수한다.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 적는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률홈닥터와 마을변호사도 무료 법률상담 창구이므로 거주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예상 기간
    상담은 당일, 접수는 서류 준비 뒤
    비용
    없음
  3. 03
    3단계 · 조정과 구조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법률구조로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넘긴다. 조정은 양쪽이 받아들여야 성립한다. 소송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법원에는 소송구조를 따로 신청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도 무료 변호 지원 창구이므로 요건을 확인한다.

    예상 기간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4. 04
    4단계 · 채무조정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조정 절차로 간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상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채무조정과 정책서민금융, 불법사금융 신고를 한자리에서 연계한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을 함께 상담한다.

    예상 기간
    상담은 당일, 심의는 별도
    비용
    상담과 신청은 무료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여기 적은 창구의 상담과 접수는 모두 무료다. 분쟁조정과 채무조정 신청에도 수수료가 없다. 돈이 드는 것은 소송 단계의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법률구조와 소송구조를 받으면 이 비용을 지원받거나 납입을 미룰 수 있으나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걸리는 시간

전화 상담은 당일 된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접수 뒤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되고, 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을 만든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뒤 수락 여부를 밝히는 기간은 20일이다. 채무조정은 자료 보완과 심의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접수할 때 처리 기간을 물어 적어 두고, 기간이 지나면 접수번호로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와의 분쟁 상담과 분쟁조정 접수, 불법사금융 신고. 소송 대리는 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 보기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소송 지원에는 소득 요건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확인한다

기관 안내 보기

한국소비자원

사업자와의 소비자 분쟁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강제로 배상시키지는 못한다

기관 안내 보기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채무조정 상담과 신청,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빚을 대신 갚아 주지는 않는다

기관 안내 보기

서민금융진흥원

1397

정책서민금융 상담과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분쟁조정은 하지 않는다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무료 창구가 해 주는 것은 상담과 조정까지다. 상대가 조정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고 소송은 따로 내야 한다.

  2. 02

    법률구조의 소송 지원에는 소득 요건이 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유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3. 03

    금융상품 분쟁은 금융감독원이 주된 창구다. 어느 기관 소관인지 접수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시간만 든다.

  4. 04

    채무조정은 빚을 없애 주는 절차가 아니라 상환 조건을 바꾸는 절차다. 요건과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2건 가운데 2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