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전화 통보만 받았으면 지급을 거절한 이유와 근거로 삼은 약관 조항을 문서로 달라고 요구한다. 담당자 이름과 요구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둔다.
- 02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한다
구두로만 말했으면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하고 화면이나 문자를 저장한다. 지급 기한은 접수일부터 센다.
- 03
약관과 진료기록을 모은다
가입 당시 받은 약관과 청약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검사결과지를 모은다. 회사가 근거로 든 조항이 실제 약관에 있는지 대조한다.
- 04
보험사고 날짜를 특정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난 시점이다.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정한다.
- 05
의료자문 동의 전에 확인한다
회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밀면 자문할 기관과 자문 결과의 사용 범위를 먼저 묻는다.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지 않는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3년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기산
금융감독원 안내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원문 대조3영업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기산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원문 대조10영업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기산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원문 대조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1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기산
상법 제651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한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확인 화면 · 거절 사유를 적은 회사 서면 ·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서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 · 보험료 납입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보험회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재심사를 요구한다
콜센터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거절 근거가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것인지, 계약 초기의 면책기간에 걸린다는 것인지, 약관에서 처음부터 보장하지 않기로 한 부담보 항목인지, 사고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지를 구분해 적어 달라고 한다. 사유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르다. 거절 근거가 고지의무 위반이면 상법 제651조를 함께 확인한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 022단계 ·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산정 근거와 자문 소견을 확인한다
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다. 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산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 사본을 요구한다. 자문 의사가 본인을 직접 진료했는지, 어떤 자료만 보고 판단했는지 확인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의 의료기관에 다시 자문하는 절차가 자기 약관에 있는지 찾아 회사에 절차를 물어본다. 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는 보험계약자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미리 확인한다.
- 033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청구서와 접수 확인, 거절 통보 서면, 약관, 진료기록,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를 함께 낸다.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 044단계 · 소송
법원에서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약관 조항의 뜻이 여러 갈래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긴다는 해석 원칙이 약관규제법에 있다. 이 원칙을 어느 조항에 걸 것인지 대리인과 정리한 뒤 소장을 쓴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재심사를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신청 수수료가 없다. 돈이 드는 것은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따로 손해사정사를 쓸 때의 보수,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서면 요구에 대한 회사 회신은 수일이 걸린다.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자료를 받아 다투는 데는 수주가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린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약관에서 처음부터 보장하지 않기로 정한 부담보 항목은 다툴 대상 자체가 다르다. 거절 근거가 부담보인지 면책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부터 갈라야 헛수고를 줄인다.
- 02
보험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계산도 되지 않는다. 사고 시점을 뒷받침할 진료기록부터 찾아야 한다.
- 03
분쟁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한다. 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으로는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간다.
- 04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절 절차가 아니라 청구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접수 기록이 없으면 지급 기한도 세지 않는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환자를 본 적 없는 의사의 소견서로 보험금이 끊긴다
보험금 의료자문과 부지급 논란
보험사 전체 보험금 부지급률은 1%대다. 그런데 의료자문을 거친 건의 부지급률은 생명보험사 평균 30.99%였다.
브리핑 읽기직접 치료가 아니라며 거절된 암 입원보험금 551건
요양병원 암입원보험금 분쟁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두고 5년간 분쟁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분쟁조정 안건의 60.7%인 551건에 지급을 권고했고 2022년 1월 기관경고가 확정됐다.
브리핑 읽기같은 수술인데 보험금이 5,000만원과 25만원으로 갈렸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분쟁
백내장 실손보험금은 2016년 779억원에서 2021년 1조 1,528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 대법원 판단 뒤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다시 그어졌다.
브리핑 읽기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1차금융감독원 파인 안내에서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를 확인했고, 근거 조문인 상법 제662조 원문도 https://elaw.klri.re.kr/eng_service/jomunPrint.do?hseq=54525&cseq=2055404에서 대조했다.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이다. 본문에 조문 번호를 되살렸다
- 보험금은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1차같은 안내에서 '청구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이 원칙' 확인
- 지급사유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접수일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1차같은 안내에서 '조사 필요 시 청구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지급' 확인
- 분쟁조정 조정안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1차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원문에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 기재. 본문에는 일수를 쓰지 않고 기한 항목에만 적었다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소비자 전용 상담전화 1332 확인
-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가 보험금 부지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공시된다2차손해보험협회 공시에 회사별 의료자문 실시 건수와 의료자문을 통한 부지급률이 게시돼 있음을 확인. 본문에는 수치를 쓰지 않았다
- 약관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2차약관규제법 전문에서 약관의 해석 원칙 확인. 법령 원문 사이트가 막혀 조문 번호는 본문에 쓰지 않고 법률명만 썼다
-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 법령과 비용 부담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보험업법 제185조(손해사정) 원문을 열어 대조했다. 본문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단서는 보험계약자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 본문에 쓰지 않았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의 제척기간 일수1차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에서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원문을 열어 대조했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만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하지 못한다. 본문에 두 기간을 되살렸다
공식 창구
- 금융감독원 파인 —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청구권 소멸시효 3년, 지급 3영업일·조사 시 10영업일
- 금융감독원 — 분쟁조정 정보분쟁조정 신청과 결정례
- 손해보험협회 — 의료자문 현황 공시회사별 의료자문 실시 건수와 부지급률
- 손해보험협회 — 보험금 지급기간 공시회사별 신속지급과 추가소요지급 현황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