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전화 통보만 받았으면 지급을 거절한 이유와 근거로 삼은 약관 조항을 문서로 달라고 요구한다. 담당자 이름과 요구한 날짜를 함께 적어 둔다.

  2. 02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한다

    구두로만 말했으면 청구가 접수되지 않았을 수 있다.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확인하고 화면이나 문자를 저장한다. 지급 기한은 접수일부터 센다.

  3. 03

    약관과 진료기록을 모은다

    가입 당시 받은 약관과 청약서,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검사결과지를 모은다. 회사가 근거로 든 조항이 실제 약관에 있는지 대조한다.

  4. 04

    보험사고 날짜를 특정한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난 시점이다. 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정한다.

  5. 05

    의료자문 동의 전에 확인한다

    회사가 의료자문 동의서를 내밀면 자문할 기관과 자문 결과의 사용 범위를 먼저 묻는다. 내용을 모른 채 서명하지 않는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기산

금융감독원 안내는 보험사고 발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다.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원문 대조
보험금 지급

3영업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기산

지급이 원칙인 기한이다. 이 기한이 지나도록 아무 통보가 없으면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물어본다

원문 대조
지급사유 조사·확인이 필요한 경우의 지급

10영업일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 기산

조사가 붙으면 이 기한이 적용된다. 조사가 왜 필요한지 서면으로 받아 둔다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20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 기산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가 양 당사자의 수락 기한을 20일로 적고 있다. 기한 안에 밝히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원문 대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1월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기산

상법 제651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도 해지하지 못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보험금 청구서와 접수 확인 화면 · 거절 사유를 적은 회사 서면 ·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서 ·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 ·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 · 보험료 납입 내역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보험회사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재심사를 요구한다

    콜센터가 아니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요구한다. 거절 근거가 가입 당시 고지의무를 어겼다는 것인지, 계약 초기의 면책기간에 걸린다는 것인지, 약관에서 처음부터 보장하지 않기로 한 부담보 항목인지, 사고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인지를 구분해 적어 달라고 한다. 사유마다 준비할 자료가 다르다. 거절 근거가 고지의무 위반이면 상법 제651조를 함께 확인한다.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안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해지하지 못한다.

    예상 기간
    요구부터 회사 회신까지 수일
    비용
    없음
  2. 02
    2단계 · 손해사정과 의료자문

    산정 근거와 자문 소견을 확인한다

    보험금은 손해사정사가 산정한다. 회사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산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 사본을 요구한다. 자문 의사가 본인을 직접 진료했는지, 어떤 자료만 보고 판단했는지 확인한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의 의료기관에 다시 자문하는 절차가 자기 약관에 있는지 찾아 회사에 절차를 물어본다. 보험업법 제185조 단서는 보험계약자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게 한다.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회사와 손해사정사에게 미리 확인한다.

    예상 기간
    자료 확보와 재자문에 수주
    비용
    자문 비용 부담은 약관에서 확인
  3. 03
    3단계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청구서와 접수 확인, 거절 통보 서면, 약관, 진료기록,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소견서를 함께 낸다. 조정안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락 여부를 밝힌다. 양쪽이 모두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한다.

    예상 기간
    사안에 따라 수개월
    비용
    신청 수수료 없음
  4. 04
    4단계 · 소송

    법원에서 다툰다

    조정으로 끝나지 않으면 소송을 낸다. 소를 내기 전에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지부터 계산한다. 약관 조항의 뜻이 여러 갈래로 읽히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긴다는 해석 원칙이 약관규제법에 있다. 이 원칙을 어느 조항에 걸 것인지 대리인과 정리한 뒤 소장을 쓴다.

    예상 기간
    1심만으로도 1년 이상
    비용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보수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고 재심사를 받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도 신청 수수료가 없다. 돈이 드는 것은 진료기록 발급 수수료, 따로 손해사정사를 쓸 때의 보수, 소송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보수다.

걸리는 시간

서면 요구에 대한 회사 회신은 수일이 걸린다. 손해사정서와 의료자문 자료를 받아 다투는 데는 수주가 걸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수개월이 걸린다. 소송으로 가면 1심만으로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도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손해보험 상담과 회사별 의료자문·지급기간 공시 확인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약관에서 처음부터 보장하지 않기로 정한 부담보 항목은 다툴 대상 자체가 다르다. 거절 근거가 부담보인지 면책인지 고지의무 위반인지부터 갈라야 헛수고를 줄인다.

  2. 02

    보험사고가 언제 일어났는지 특정되지 않으면 소멸시효 계산도 되지 않는다. 사고 시점을 뒷받침할 진료기록부터 찾아야 한다.

  3. 03

    분쟁조정은 양쪽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한다. 회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으로는 끝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간다.

  4. 04

    청구 자체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거절 절차가 아니라 청구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접수 기록이 없으면 지급 기한도 세지 않는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5건 가운데 5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