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 01
카드사에 즉시 신고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회원이 분실이나 도난을 알린 때부터 카드사가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쓰인 금액도 카드사가 책임진다. 신고가 늦을수록 그 60일 밖으로 밀려나는 금액이 늘어난다.
- 02
접수번호와 시각을 적어 둔다
카드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접수자와 접수번호를 알리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전화를 끊기 전에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받아 적는다.
- 03
부정사용 내역을 저장한다
이용대금명세서와 승인 문자, 앱 알림을 화면째 저장한다. 가맹점 이름, 승인 시각, 금액을 표로 정리한다. 뒤에 보상 범위를 다툴 때 이 목록이 기준이 된다.
- 04
경찰에 신고하고 접수증을 받는다
분실·도난이나 명의도용이면 112로 신고해 사건을 접수한다. 카드사가 보상 심사에서 경찰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05
다른 카드와 계좌도 점검한다
지갑째 잃었거나 신분증이 함께 넘어갔으면 다른 카드와 계좌도 함께 정지한다. 새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한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60일
분실·도난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소급하여 기산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원문 확인. 법 제16조 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다
원문 대조준비할 것본인 확인용 신분증 · 신고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적은 기록 · 이용대금명세서와 승인 문자 등 부정사용 내역 · 경찰 신고 접수증 · 분실·도난 경위를 적은 사고 경위서 · 명의도용이면 발급 신청서와 본인확인 기록 요구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 011단계 · 신고
분실·도난·부정사용을 카드사에 알린다
카드사 콜센터나 앱으로 즉시 신고해 카드를 정지한다. 신고 시각이 책임 구간을 가르므로 정확한 시각을 남긴다. 카드는 손에 있는데 결제만 이뤄졌다면 복제나 정보 유출을 의심하고 부정사용으로 신고한다. 접수번호를 반드시 받아 적는다.
- 022단계 · 보상 신청
카드사에 부정사용 보상을 신청한다
카드사가 정한 서식으로 보상을 신청한다. 부정사용 건별 승인 내역, 사고 경위서, 경찰 접수증을 낸다. 카드사는 카드 보관 상태, 비밀번호 관리, 본인 사용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뒤에 그대로 근거가 되므로 사실만 적는다.
- 033단계 · 이의와 분쟁조정
카드사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면 다툰다
보상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인정되면 그 사유를 문서로 받는다. 그다음 카드사에 이의를 내고, 그래도 안 되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카드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자료열람요구권으로 요구한다.
- 044단계 · 명의도용 발급
내가 만든 적 없는 카드라면 발급 자체를 다툰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돼 쓰인 경우다. 이때는 부정사용 보상이 아니라 발급 과정의 본인확인이 제대로 됐는지를 문제 삼는다. 카드사에 발급 신청서와 본인확인 기록을 요구하고, 경찰에 명의도용을 신고한다. 신용정보 조회로 다른 명의도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한다.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신고, 카드사 보상 심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까지 소비자가 내는 비용은 없다. 카드 재발급 수수료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할 때 확인한다. 보상이 안 되는 구간의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소송으로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따로 든다.
카드 정지는 신고 즉시 이뤄진다. 카드사 보상 심사에는 수주가 걸린다. 결과에 다투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다시 수개월이다. 명의도용 발급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게 되어 더 길어진다. 단계별 기간은 카드사와 금융감독원에 확인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 0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비밀번호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누설한 경우와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고의·중과실로 열거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을 나눠 지게 된다.
- 02
본인이 결제한 뒤 금액이나 상품 내용이 다르다고 다투는 경우는 부정사용이 아니다. 가맹점과의 거래 분쟁으로 따로 처리한다.
- 03
가족이나 지인이 카드를 가져다 쓴 경우는 부정사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사실 관계를 숨기고 신고하면 뒤에 더 불리해진다.
- 04
본인 또는 친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 같은 사정으로 비밀번호가 새어 나간 경우는 회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법에 예외가 있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1건 가운데 1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회원이 분실·도난을 카드사에 신고한 때부터 카드사가 카드 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 원문 확인
- 신고 이전 사용분의 소급 보상 기간은 신고 접수일부터 60일 전까지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원문을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조문 인쇄 화면에서 대조했다. 법 제1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분실·도난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본문에 60일을 되살렸다
-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비밀번호 누설, 카드의 양도·담보 제공 등으로 시행령이 열거한다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2항 원문 확인. 법 제16조 제9항의 위임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정한 경우를 열거한다
-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계약 내용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본문 확인
- 본인이나 친족의 신체에 대한 폭력, 생명의 위협 등 항거할 수 없는 사유로 비밀번호가 누설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단서 확인
- 카드사는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 접수자와 접수번호 등을 알려야 한다1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 확인
- 금융감독원 상담 전화 13321차금융감독원 운영 포털에 '금감원콜센터 1332'로 표시
- 경찰청 범죄 신고 1121차금융감독원 운영 포털의 신고 안내에 '경찰청 112'로 표시
공식 창구
- 여신전문금융업법 원문한국법제연구원 대한민국영문법령
- 금융감독원민원 접수와 분쟁조정
- 여신금융협회 소비자포털카드 소비자 안내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