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지금 당장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

  1. 01

    송금한 금융회사에 먼저 알린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 창구나 콜센터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요청한다. 이 절차를 건너뛰면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는다.

  2. 02

    이체확인증을 뽑아 둔다

    송금 계좌와 받은 계좌, 송금 일시와 금액, 수수료가 확인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 둔다. 앱 화면 갈무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3. 03

    금액이 요건에 맞는지 본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착오송금만 대상이다.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건별로 따진다.

  4. 04

    1년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 착오송금일 당일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은행 반환 요청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02 · 기한이 있는 것

권리를 지키는 시간부터 확인한다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

1년

착오송금일(당일 불산입) 기산

예금보험공사 규정 제10조. 이 기한을 넘기면 제도를 쓸 수 없고 직접 소송으로만 다퉈야 한다

원문 대조

준비할 것본인 확인용 신분증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 이체확인증 등 송금 사실 확인 자료 ·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03 · 단계별 절차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1. 01
    1단계 · 금융회사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한다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반환 요청을 접수한다. 금융회사가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돌려줄 의사를 확인한다. 받은 사람이 응하면 여기서 끝난다. 연락이 닿지 않거나 거절하면 결과를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둔다. 이 기록이 다음 단계의 신청 요건이 된다.

    예상 기간
    며칠
    비용
    없음
  2. 02
    2단계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받는다

    금융안심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 접수한다. 신분증,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이체확인증,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을 낸다. 공사가 요건을 심사해 지원 대상인지 정한다. 대리인이 낼 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더 든다.

    예상 기간
    심사에 수주
    비용
    신청 자체는 없음
  3. 03
    3단계 · 수취인 확인과 권유

    받은 사람을 찾아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공사가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에 받은 사람의 정보를 확인한다. 그다음 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주라고 권유한다. 여기서 돌려주면 공사가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을 보낸다. 받은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예상 기간
    수주에서 수개월
    비용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4. 04
    4단계 · 지급명령

    법원 지급명령으로 회수한다

    받은 사람이 끝내 돌려주지 않으면 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회수한다. 회수가 되면 공사가 든 비용을 뺀 잔액을 보낸다. 회수에 실패하면 돌려받는 돈이 없다. 이 절차는 공사가 채권을 넘겨받아 진행하므로 본인이 법원에 나가지는 않는다.

    예상 기간
    수개월
    비용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04 · 비용과 기간

얼마가 들고 얼마나 걸리나

비용

신청 자체에 내는 수수료는 없다. 대신 공사가 받은 사람을 찾고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이 회수액에서 빠진다. 그래서 돌려받는 금액은 보낸 금액보다 적다. 회수에 실패하면 돌아오는 돈이 없다. 대리인을 세우면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이 따로 든다.

걸리는 시간

금융회사 반환 요청 결과는 며칠 안에 나온다. 공사 심사와 받은 사람 확인, 자진반환 권유까지 다시 수주가 걸린다. 지급명령까지 가면 전체가 수개월이다. 단계별 정확한 소요 기간은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한다.

05 · 무료로 도움받을 곳

돈을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창구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1588-0037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접수와 상담

기관 안내 보기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가 반환 요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때의 민원 접수

기관 안내 보기

06 · 이 절차가 안 되는 경우

미리 알아 둘 것

여기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아래에 해당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1. 01

    속아서 보낸 돈은 착오송금이 아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피해는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절차로 가야 하고 이 제도로는 다루지 않는다.

  2. 02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이미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면 신청 대상에서 빠진다.

  3. 03

    착오송금인이 사망한 경우, 회수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거짓으로 신청해 계약이 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아니다.

  4. 04

    받은 사람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받은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가 걸렸거나 강제집행·체납처분이 있는 경우는 예금보험공사 규정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함께 확인할 지식

제도와 상품을 구분해 읽는다

실제로 벌어진 일

같은 문제가 반복된 사건

근거와 검증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이 편의 기한 1건 가운데 1건을 법령 원문 또는 소관 기관 원문으로 대조했다. 대조하지 못한 기한은 숫자를 쓰지 않았다. 기준일은 2026.08.06이다.

공식 창구

참고 자료

이 안내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해야 한다. 법령과 기한은 2026.08.06 기준이며, 실제 진행 전에 해당 기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