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호저축은행에 정해진 기간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구조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다른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건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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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에 정해진 기간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구조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다른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건전성이다.
매달 일정액을 나눠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 계약이다.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일 뿐, 예금자보호 1억원은 똑같이 적용된다.
언제든 넣고 뺄 수 있으면서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다. 금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저축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정기예금과 다르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을 담보로 저축은행 등이 내주는 중금리 신용대출이다. 담보가 없는 사람도 보증으로 대출을 받는 대신, 갚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갚고 그 돈을 채무자에게 청구한다.
담보나 보증 없이 신용만으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계약이다. 은행 대출보다 승인은 쉽지만 금리가 높고, 법정 최고금리 연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기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주식 매수자금을 저축은행 등에서 빌리는 대출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이 강제로 팔리고, 그래도 모자라면 빚이 남는다.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나 회원이 맡기는 예탁금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 핵심이고, 이 혜택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조합이나 금고에 돈을 내고 조합원 자격과 지분을 얻는 계약이다. 예금이 아니라 조합의 자본금이므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고, 배당도 결산 뒤 총회에서 정해진다.
조합이나 금고에 기간을 정해 돈을 맡기고 약정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각 중앙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이 1억원까지 지급을 보장한다.
조합이나 금고에 매달 돈을 넣어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이자는 넣은 돈이 실제로 머문 기간만큼만 붙으므로 표시 금리보다 훨씬 적게 느껴진다.
조합 중앙회가 보험업 허가 없이 개별 법률에 근거해 파는 생명보험이다. 사람의 사망·질병·상해를 보장하고, 지급 의무를 지는 쪽은 보험회사가 아니라 중앙회다.
조합 중앙회가 개별 법률에 근거해 파는 손해보험이다. 재산 손해와 배상책임을 실제 손해액 범위에서 보상하며, 지급 의무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중앙회가 진다.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취급하는 예금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을 책임진다.
국가가 우체국 창구에서 직접 파는 보험이다. 보험금 지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한 사람이 들 수 있는 보장금액에 법으로 상한이 걸려 있다. 일반 보험과 보장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