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피해자
4만 1,000여 명
피해액
약 1조 7,000억원
분쟁조정 배상액
625억원
평균 배상비율
22.9%

01 · 핵심 요약 · 90초

증권사 창구에서 파는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동양증권은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 고객에게 팔았고, 그 계열사들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배상된 금액은 인정된 손해액의 22.9%였다.

2013년 9월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음 날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가 뒤따랐다. 이들 5개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대부분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의 창구를 통해 개인 고객에게 팔려 있었다. 신청과 동시에 채권과 채무가 동결됐고, 만기가 돌아와도 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원 집계 기준 투자자는 4만 1,000여 명, 피해액은 약 1조 7,000억원이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성 발행 규모는 약 1조 3,000억원이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금융감독원은 2014년 7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접수된 3만 5,754건 가운데 67.2%인 2만 4,028건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신청인 1만 6,015명 중 1만 2,411명이 배상 대상이 됐다. 해당 투자액은 5,892억원, 인정된 손해액은 2,727억원이었고 그 22.9%인 약 625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개인별 배상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50%였다. 2014년 말 기준 수락률은 91.5%였다. 회생절차에 따른 회수분을 합하면 투자액의 64.3%인 3,791억원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었다. 피해자 단체는 이 결정에 반발해 재조정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 한 곳의 피해자만 8,000여 명, 투자액 3,032억원으로 집계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사건의 형사 절차는 끝났다. 현재현 전 회장은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고 2021년 1월 만기 출소했다.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민사 절차도 끝났다. 피해자들이 낸 증권집단소송은 2023년 1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고, 2024년 4월 상고장 각하로 10년 만에 종결됐다. 그런데 2025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회생 신청 직전에 발행된 기업어음과 유동화증권의 적법성이 다시 문제가 됐다. 검찰은 동양 사건의 법리를 근거로 수사에 들어갔다. 부실을 숨긴 채 개인에게 채권을 파는 행위를 어디까지 사기로 볼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됐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9

규정 시행 하루 전에 멈춘 회사

동양그룹은 2006년부터 경영난을 겪으면서 계열사 자금을 회사채와 기업어음으로 조달해 왔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과 기관투자자는 사지 않았다. 남은 통로는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의 개인 고객이었다.

2013년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그해 10월 1일부터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채권을 파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새로 발행해 갚는 방식을 더는 쓸 수 없었다.

규정 시행을 하루 앞둔 2013년 9월 30일 오전,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날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905억원과 계열사 기업어음 165억원 등 1,070억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다.

다음 날인 10월 1일 그룹의 모태인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도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5개 계열사가 이틀 사이에 무너졌다.

누가 팔았고 누가 샀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사건 직후 1조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의 최종 집계로는 투자자 4만 1,000여 명, 피해액 약 1조 7,000억원이다.

판매 창구는 동양증권이었다. 신용평가사가 동양그룹의 부실과 등급 하향을 경고한 뒤에도 판매는 계속됐다. 부산 한 곳에서만 피해자 8,000여 명이 3,032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기소한 사기성 기업어음·회사채 편취 규모는 약 1조 3,000억원이었다. 2014년 1월 검찰은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은 2014년 이 사건을 두고 금융당국의 업무 태만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배상은 22.9%에서 멈췄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7월 31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냈다. 접수된 3만 5,754건 중 2만 4,028건, 즉 67.2%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인정 기준은 설명의무 위반과 적합성 원칙 위반이었다. 개인별 배상비율은 15%에서 50% 사이로 정해졌고 평균은 22.9%였다. 총 배상액은 약 625억원이다.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의 배상비율을 회사채보다 높게 정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2014년 말 기준 수락률은 91.5%였다. 조정안을 받아들여도 사기 발행에 대한 별도 소송은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었다.

형사는 끝났고 민사는 졌다

현재현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고 그해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은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현 전 회장은 2021년 1월 만기 출소했고 2025년 8월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됐다.

피해자들이 회사채 증권신고서의 거짓 기재를 이유로 낸 증권집단소송은 2023년 1월 19일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증권신고서에 거짓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4년 4월 상고장이 각하되면서 10년에 걸친 소송이 종결됐다.

동양증권은 2014년 대만 유안타그룹에 인수돼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다.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는 2015년 회생절차를 마쳤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부실한 회사가 어떻게 개인의 돈을 계속 끌어올 수 있었는지 보려면 돈이 도는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

01 · 단계

은행이 거절한다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수준으로 떨어지면 은행 대출과 기관투자자의 매입이 끊긴다. 회사는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한다. 남는 것은 개인에게 직접 파는 방법이다.

02 · 단계

계열 증권사가 판다

동양그룹은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개인 고객에게 팔았다. 고객은 증권사 직원의 권유를 회사의 검증으로 받아들인다. 파는 쪽과 발행하는 쪽이 한 그룹이라는 사실은 설명되지 않았다.

03 · 단계

만기가 오면 새로 발행한다

만기가 돌아오면 새 채권을 발행해 그 돈으로 앞의 채권을 갚는다. 회사가 돈을 벌어서 갚는 것이 아니라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앞의 투자자에게 갚는 구조다. 이 구조는 새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야만 유지된다.

04 · 단계

판매가 막히면 무너진다

2013년 10월 1일부터 증권사의 투자부적격 계열사 채권 판매가 금지되기로 했다. 새 발행이 불가능해지자 만기 상환도 불가능해졌다. 회사는 시행 하루 전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채권은 그 자리에서 동결됐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발행하는 쪽과 파는 쪽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다. 증권사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할 의무를 지지만, 동시에 계열사의 자금 조달을 돕는 위치에 있었다. 두 역할이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하는지 당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았다.

기업어음은 회사채보다 공시 부담이 가벼웠다. 투자자가 발행 회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적었고, 만기가 짧아 위험이 작아 보였다. 실제로는 발행 회사의 부실이 그대로 반영되는 무담보 채권이었다.

감독은 늦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9월 23일에야 동양증권 등 금융계열사 점검에 착수했다. 규정 개정으로 판매를 막기로 한 시점과 회사가 무너진 시점 사이에 개인의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2013년 10월 1일부터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 계열사의 채권을 개인에게 파는 행위가 금지됐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7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내놓고 차환발행 지원과 채권담보부증권 발행으로 시장 경색에 대응했다.

국회와 정부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돼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책임이 옮겨졌다. 위법계약해지권도 함께 도입됐다.

남은 과제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아도 돌아온 돈은 인정된 손해액의 22.9%였다. 사기 발행 자체에 대한 민사 구제는 증권집단소송 패소로 무산됐다. 발행 단계의 책임을 개인이 민사로 묻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 2025년 홈플러스 사건에서 같은 쟁점이 다시 제기됐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예금이 아니다.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사고가 난 뒤에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정리한다.

01

지금 확인할 것

  • 발행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인한다. BBB- 미만은 투자부적격이다. 등급이 최근 6개월 안에 내려갔는지, 등급 전망이 부정적인지도 함께 본다.
  •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발행 회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확인한다. 감사의견에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적혀 있으면 그 자체가 경고다.
  • 권유한 증권사와 발행 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지 확인한다. 계열관계는 사업보고서의 계열회사 항목에 나와 있다.
  • 회사채와 기업어음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계약 전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 금리가 같은 등급의 다른 채권보다 높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직원에게 묻고 답변을 기록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설명의무 위반이 의심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의 설명의무와 제44조의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판매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이 다퉈지는 경우 금융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 적합성 원칙이나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발행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기간을 놓치면 회생계획에서 제외될 수 있다.
  • 판매 당시 녹취와 투자자정보 확인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과 소송의 근거 자료가 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발행 단계의 허위 기재나 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와 검찰 고소를 함께 검토한다.
  • 금융회사의 제재 이력과 민원 건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권유한 증권사와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가.

  2. 02

    '지금까지 부도난 적 없다'는 설명을 듣고 있지 않은가. 과거 상환 실적은 이번 만기와 무관하다.

  3. 03

    만기가 짧으니 안전하다는 설명을 들었는가. 만기와 신용위험은 별개다.

  4. 04

    발행 회사의 최근 신용등급과 등급 전망을 숫자로 확인했는가.

  5. 05

    이 채권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온 말은 고금리를 좇은 투자자의 책임이었다. 그러나 개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정보와 회사가 알고 있던 정보의 차이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발행하는 쪽과 파는 쪽이 한 그룹이었고, 새 투자자의 돈으로 앞의 투자자에게 갚는 구조가 몇 해 동안 유지됐다. 판매를 막는 규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회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 하루의 간격이 이 사건의 성격을 보여준다. 형사에서는 징역 7년이 확정됐고 민사에서는 투자자가 졌다. 배상은 인정된 손해액의 22.9%였다. 사후 배상으로 원금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2013년에 이미 확인됐다. 발행 단계에서 막지 못하면 나중에 되돌릴 방법은 사실상 없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동양그룹 CP·회사채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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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