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예수금
259조 6,000억원 (2023.6말)
연체율 정점
6.40% (2023.6.21)
특별검사 대상
30개 금고 (연체율 10% 초과)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 6,000억원

01 · 핵심 요약 · 90초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259조원이었다. 그 돈을 맡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 2023년 7월, 한 지점의 부실채권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창구에 줄이 섰다.

2023년 6월 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해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시기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6%를 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7월 초 일부 지점에서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렸다. 정부는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2023년 6월 30일 기준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259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8조 2,000억원 많았다. 연체율은 2021년까지 1~2%대, 2022년 말 3.59%였다가 2023년 6월 21일 6.40%로 정점을 찍고 6월 29일 6.18%였다. 정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중 연체율 10%를 넘는 30개 금고를 7월에, 70개 금고를 8월에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77조원과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 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지금 중요한가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부실 징후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해 경영개선을 요구·명령하는 적기시정조치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정보를 보고받는 데 그친다.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주장은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연체율이 먼저 올랐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까지 1~2%대였다. 2022년 말 3.59%로 올랐고, 2023년 6월 21일에는 6.40%가 됐다. 6월 29일에는 6.18%였다. 같은 시기 시중은행 연체율은 0.3%대였다.

연체가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동산 관련 대출이었다. 새마을금고는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금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출 방식으로 건설·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댔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경기가 꺾이자 그 대출이 먼저 부실해졌다.

일부 개별 금고의 연체율은 20~30%대에 이르렀다. 새마을금고는 전국 1,294개 금고가 각각 독립한 법인이다. 전체 평균과 개별 금고의 사정이 크게 다를 수 있는 구조다.

한 지점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졌다

2023년 6월 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합병되면 예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곧바로 나왔다.

7월 초 일부 지점 창구에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렸다. 온라인에서는 부실 금고 명단이라는 이름의 목록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다녔다.

예수금은 2023년 2월 말부터 4월까지 이미 줄다가 5월부터 다시 늘던 중이었다. 6월 30일 기준 259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8조 2,000억원 많았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인출이 몰리면 금고는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다섯 부처를 모았다

2023년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함께 참석했다. 한국은행이 이런 브리핑에 나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정부가 밝힌 내용은 세 가지였다. 첫째,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둘째, 부실 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5,000만원을 넘는 금액도 합병한 금고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셋째, 필요하면 정부 차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미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복원해 주고 비과세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과 행정안전부 차관은 직접 새마을금고를 찾아 예금에 가입했다.

정부는 7월 8일 자금 이탈 규모가 하루 1조원 줄었고 재예치가 3,000건 이뤄졌다고 밝혔다. 연체율 10%를 넘는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는 시장 안정을 우선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감독은 어디에 있었나

새마을금고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와 달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감독한다. 예금자보호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운영하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이 맡는다.

연체율은 2023년 3월부터 이미 급등하고 있었다. 위기설도 그때부터 나왔다. 관계기관 합동 대응단이 만들어진 것은 인출이 실제로 벌어진 7월이었다.

조직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 8,891명 가운데 임원이 47%에 이르렀다. 박차훈 전 중앙회장은 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2월 14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025년 4월 10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무엇이 바뀌었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2023년 8월 출범해 3개월간 활동한 뒤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지배구조 및 경영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3개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해 전문경영인인 경영대표이사 체제를 도입하고 회장은 4년 단임으로 했다. 감사위원회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과반을 외부 전문가로 채우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부실 징후가 나타난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해 경영개선 요구나 명령을 내리는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됐다. 부실 금고를 중심으로 14개 금고의 합병이 끝났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은 부실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바뀌는 과정이다.

01 · 단계

1,294개 금고가 각각 예금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다. 지역별로 독립한 1,294개 법인이 각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한다. 중앙회는 이들을 지원하고 자금을 관리한다. 그래서 전체 평균 연체율이 6%여도 어떤 금고는 1%, 어떤 금고는 30%일 수 있다.

02 · 단계

부동산 관련 대출로 운용한다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대출로 나간다. 새마을금고는 여러 금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출 방식으로 건설·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댔다. 금액이 커서 한 금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여러 금고가 나눠 들어가는 구조다.

03 · 단계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연체가 쌓인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연체율이 오른다. 공동대출은 여러 금고가 같은 사업에 걸려 있으므로 한 사업이 잘못되면 여러 금고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04 · 단계

인출이 몰리면 성격이 바뀐다

대출이 부실해도 만기까지 시간이 있으면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금고는 즉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을 급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 부실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다.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는 이 전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감독체계가 분리돼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예금자보호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가 운영하는 준비금이 맡는다. 금융감독 전문 인력과 상시 감시 체계가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개별 금고의 정보가 예금자에게 닿지 않았다. 예금자는 대개 자기 동네 금고의 연체율이나 대출 구성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맡긴다. 전체 평균만 공개되면 위험이 몰려 있는 금고를 구분할 수 없다. 그 결과 문제가 알려지는 순간 예금자는 개별 금고를 가리지 않고 반응한다.

셋째, 지배구조가 견제받지 않았다.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고, 임직원 2만 8,891명 가운데 임원이 47%였다. 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 구조에서 나왔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정부는 2023년 7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예금 전액 보장과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밝히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금·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체율 10% 초과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계획을 세웠다. 부실채권 매각 채널도 자산관리공사 외에 유암코까지 넓혔다.

국회와 정부

2023년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중앙회장 4년 단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격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적기시정조치 도입이 담겼다. 부실 금고 14곳의 합병이 완료됐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올랐다.

남은 과제

감독체계는 그대로다. 검사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정보를 보고받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상시 모니터링해 취약 금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가 논의됐으나 완전한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별 금고의 건전성 지표를 예금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 개선도 남아 있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예금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내가 거래하는 금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보호 한도 안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거래하는 개별 금고의 경영공시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kfcc.co.kr)에서 확인한다. 금고별로 자산, 순이익, 연체율, 자기자본비율이 공시된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 내 금고의 숫자를 본다.
  • 한 금고에 맡긴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같은 금고의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
  •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고가 손실을 보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내가 넣은 돈이 예금인지 출자금인지 통장에서 구분한다.
  • 흩어져 있는 내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한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실 금고 명단은 믿지 않는다. 2023년에도 확인되지 않은 목록이 돌아다니며 혼란을 키웠다. 공식 공시와 정부 발표만 근거로 삼는다.
02

일이 생겼을 때

  • 만기 전에 해지한 예·적금이 있다면 재예치 시 이자 복원과 비과세 유지가 가능한지 금고에 문의한다. 2023년 사태 당시 정부는 재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 거래 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예금은 승계된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합병 금고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 출자금 인출에는 총회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예금과 달리 즉시 인출되지 않으므로 약관과 정관을 미리 확인한다.
  • 임직원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대출 권유가 있으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다. 새마을금고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고객센터(1599-9000)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다.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와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상담한다.
  • 전 금융회사 계좌와 휴면예금 확인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와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한다.
  • 예금보호 적용 여부와 한도는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확인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별도로 보호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내가 거래하는 금고의 연체율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2. 02

    한 금고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3. 03

    예금인 줄 알고 넣은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은 아닌가.

  4. 04

    주변 금고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했는가.

  5. 05

    출처가 불분명한 부실 명단을 근거로 인출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2023년 7월의 인출은 며칠 만에 멈췄다. 정부가 다섯 부처를 모아 예금 전액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은 그 약속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연체율은 2023년 3월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고 위기설도 그때부터 나왔다. 대응이 시작된 것은 창구에 줄이 선 뒤였다. 새마을금고는 259조원의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2025년 1월 개정법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그동안 부실 금고를 조기에 정리할 법적 수단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예금자가 자기 금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알려지는 순간 모든 금고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 감독체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조직 간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예금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새마을금고 연체율과 뱅크런 우려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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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