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은 259조원이었다. 그 돈을 맡긴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다. 2023년 7월, 한 지점의 부실채권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창구에 줄이 섰다.
2023년 6월 말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채권이 발생해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같은 시기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이 6%를 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7월 초 일부 지점에서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이 몰렸다. 정부는 2023년 7월 6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30일 기준 새마을금고 예수금은 259조 6,000억원으로 2022년 말보다 8조 2,000억원 많았다. 연체율은 2021년까지 1~2%대, 2022년 말 3.59%였다가 2023년 6월 21일 6.40%로 정점을 찍고 6월 29일 6.18%였다. 정부는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그중 연체율 10%를 넘는 30개 금고를 7월에, 70개 금고를 8월에 특별검사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77조원과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 6,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부실 징후 금고를 부실금고로 지정해 경영개선을 요구·명령하는 적기시정조치가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검사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정보를 보고받는 데 그친다.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옮기자는 주장은 반복되고 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새마을금고에서 벌어진 일은 부실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바뀌는 과정이다.
1,294개 금고가 각각 예금을 받는다
새마을금고는 하나의 회사가 아니다. 지역별로 독립한 1,294개 법인이 각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한다. 중앙회는 이들을 지원하고 자금을 관리한다. 그래서 전체 평균 연체율이 6%여도 어떤 금고는 1%, 어떤 금고는 30%일 수 있다.
→부동산 관련 대출로 운용한다
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대출로 나간다. 새마을금고는 여러 금고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대출 방식으로 건설·부동산 사업에 자금을 댔다. 금액이 커서 한 금고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에 여러 금고가 나눠 들어가는 구조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연체가 쌓인다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이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연체율이 오른다. 공동대출은 여러 금고가 같은 사업에 걸려 있으므로 한 사업이 잘못되면 여러 금고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인출이 몰리면 성격이 바뀐다
대출이 부실해도 만기까지 시간이 있으면 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예금자가 한꺼번에 돈을 찾으면 금고는 즉시 현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산을 급히 팔면 손실이 확정된다. 부실 문제가 유동성 문제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다.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는 이 전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감독체계가 분리돼 있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회사와 같은 일을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예금자보호도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중앙회가 운영하는 준비금이 맡는다. 금융감독 전문 인력과 상시 감시 체계가 다른 업권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개별 금고의 정보가 예금자에게 닿지 않았다. 예금자는 대개 자기 동네 금고의 연체율이나 대출 구성을 알지 못한 채 돈을 맡긴다. 전체 평균만 공개되면 위험이 몰려 있는 금고를 구분할 수 없다. 그 결과 문제가 알려지는 순간 예금자는 개별 금고를 가리지 않고 반응한다.
셋째, 지배구조가 견제받지 않았다.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었고, 임직원 2만 8,891명 가운데 임원이 47%였다. 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 구조에서 나왔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부는 2023년 7월 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예금 전액 보장과 유동성 지원 방침을 밝히고,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금·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체율 10% 초과 30개 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계획을 세웠다. 부실채권 매각 채널도 자산관리공사 외에 유암코까지 넓혔다.
2023년 11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이 발표됐고, 이를 반영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공포됐다. 중앙회장 4년 단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감사위원회 격상,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적기시정조치 도입이 담겼다. 부실 금고 14곳의 합병이 완료됐다. 2025년 9월 1일부터는 예금보호 한도가 1인당 1억원으로 올랐다.
감독체계는 그대로다. 검사 권한은 여전히 행정안전부에 있고 금융위원회는 경영건전성 정보를 보고받는 수준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상시 모니터링해 취약 금고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는 구조가 논의됐으나 완전한 이관은 이뤄지지 않았다. 개별 금고의 건전성 지표를 예금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시 개선도 남아 있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예금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내가 거래하는 금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보호 한도 안에서 돈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확인할 것
- 거래하는 개별 금고의 경영공시를 새마을금고 홈페이지(kfcc.co.kr)에서 확인한다. 금고별로 자산, 순이익, 연체율, 자기자본비율이 공시된다. 전체 평균이 아니라 내 금고의 숫자를 본다.
- 한 금고에 맡긴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는 1인당 1억원이다. 같은 금고의 여러 계좌는 합산된다.
-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다.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며 금고가 손실을 보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다. 내가 넣은 돈이 예금인지 출자금인지 통장에서 구분한다.
- 흩어져 있는 내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한 번에 조회한다.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부실 금고 명단은 믿지 않는다. 2023년에도 확인되지 않은 목록이 돌아다니며 혼란을 키웠다. 공식 공시와 정부 발표만 근거로 삼는다.
일이 생겼을 때
- 만기 전에 해지한 예·적금이 있다면 재예치 시 이자 복원과 비과세 유지가 가능한지 금고에 문의한다. 2023년 사태 당시 정부는 재예치하면 원금과 이자를 복원하도록 조치했다.
- 거래 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예금은 승계된다.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합병 금고에 서면으로 확인한다.
- 출자금 인출에는 총회 결의 등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예금과 달리 즉시 인출되지 않으므로 약관과 정관을 미리 확인한다.
- 임직원의 위법 행위나 부당한 대출 권유가 있으면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존한다. 새마을금고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된다.
어디에 신고하나
- 새마을금고 관련 민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고객센터(1599-9000)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다. 감독기관은 행정안전부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불완전판매 등 금융 분쟁은 금융감독원 1332와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상담한다.
- 전 금융회사 계좌와 휴면예금 확인은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와 파인(fine.fss.or.kr)을 이용한다.
- 예금보호 적용 여부와 한도는 예금보험공사(kdic.or.kr)에서 확인한다.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별도로 보호한다.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내가 거래하는 금고의 연체율을 직접 확인해 본 적이 있는가.
- 02
한 금고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을 넘겨 맡기고 있지 않은가.
- 03
예금인 줄 알고 넣은 돈이 실제로는 출자금은 아닌가.
- 04
주변 금고보다 눈에 띄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이유를 확인했는가.
- 05
출처가 불분명한 부실 명단을 근거로 인출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2023년 7월의 인출은 며칠 만에 멈췄다. 정부가 다섯 부처를 모아 예금 전액 보장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은 그 약속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연체율은 2023년 3월부터 이미 오르고 있었고 위기설도 그때부터 나왔다. 대응이 시작된 것은 창구에 줄이 선 뒤였다. 새마을금고는 259조원의 예금을 받는 금융회사지만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2025년 1월 개정법으로 적기시정조치가 처음 도입된 것은 그동안 부실 금고를 조기에 정리할 법적 수단조차 없었다는 뜻이다. 예금자가 자기 금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알려지는 순간 모든 금고에서 같은 일이 반복된다. 감독체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는 조직 간 관할의 문제가 아니라 예금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의 문제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상품
- 파킹통장수시입출금 계좌에 정해진 한도까지만 높은 이율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법령에 있는 상품 종류가 아니라 시장에서 붙인 별칭이다. 우대 한도와 조건은 상품마다 달라진다.
- 정기예금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맡기고 미리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기간을 채우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고, 중간에 찾으면 이자가 크게 깎인다. 만기와 중도해지이율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자유적립식적금정해진 기간 안에 원하는 때 원하는 금액을 나눠 넣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넣은 돈마다 예치기간이 달라서 표시된 금리와 실제로 붙는 이자율이 크게 다르다.
- 상호부금매달 부금을 넣어 목돈을 모으면서, 일정 회차 이상 넣으면 약관이 정한 금액을 빌릴 권리가 함께 붙는 예금이다. 적금과 대출 약속을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형태다.
- 저축은행 정기예금상호저축은행에 정해진 기간 돈을 맡기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다. 구조는 은행 정기예금과 같고, 다른 것은 돈을 갚아야 할 상대방의 건전성이다.
- 저축은행 적금매달 일정액을 나눠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 계약이다. 상대방이 은행이 아니라 상호저축은행일 뿐, 예금자보호 1억원은 똑같이 적용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