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원금을 보장하면서 하루 2.5%의 이자를 준다는 말은 산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2023년 상반기 6개월 동안 3만 6,000명이 그 말을 믿고 4,467억원을 냈다. 피해자 단체 집계로 그중 80%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아도인터내셔널은 2023년 1월에 세워진 회사다. 재고 처분 물품과 명품 유통, 온라인 쇼핑 물류로 돈을 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차량 렌트와 육류 판매도 사업으로 함께 제시했다. 투자하면 하루 1.0~2.5%의 이자를 복리로 주고 40일이면 원금이 두 배가 된다고 했다. 원금도 보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 수익을 내는 사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뒤에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모집은 소개 실적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다단계 구조로 이뤄졌고, 중간부터는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와 아도페이라는 자체 결제수단이 붙었다.
검찰이 확인한 유사수신 금액은 4,467억원이다. 횟수로는 14만여 회다. 사기 혐의로 따로 산정된 금액은 247억원, 6,000여 회다. 돈을 낸 사람은 약 3만 6,000명이다. 이 가운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2,106명, 미회수 피해액은 490억원이다. 피해자 단체 집계로는 60대 이상이 80%를 넘었다. 돈을 모은 기간은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6개월이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20명이다. 대표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2025년 5월 1일 대법원 2부에서 확정됐다. 항소심에서는 별건으로 징역 2년이 더해졌다.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는 2025년 8월 22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25년 8월 13일에는 계열사 대표 3명의 실형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대표에 대한 형은 확정됐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모집책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회수되지 않은 490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다. 형이 확정돼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 신고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25년 불법사금융 신고는 1만 7,000건으로 13년 만에 가장 많았다. 실물 유통업을 내세우고 자체 코인과 자체 결제수단을 붙이고 다단계로 모집하는 조합은 지금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모집책 상당수가 먼저 돈을 넣은 참여자였다는 점도 그대로다. 이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진 120명 가운데 상당수가 먼저 돈을 넣었던 참여자였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유사수신은 복잡한 금융기법이 아니다. 산수만 하면 구조가 보인다.
설명회에서 수익률을 제시한다
실물 사업을 내세우되 수익 구조는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하루 몇 퍼센트라는 숫자와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함께 제시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그 자체가 유사수신의 표지다.
→기존 참여자가 실제로 돈을 받는다
초기 참여자에게는 약속한 이자가 실제로 지급된다. 재원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신규 참여자의 원금이다. 이 지급 실적이 다음 참여자를 데려오는 증거로 쓰인다.
→소개 실적에 따라 몫을 나눈다
참여자가 곧 모집책이 된다. 회사는 광고비를 쓰지 않고, 참여자가 자기 인간관계를 써서 조직을 넓힌다. 등급제는 이 확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신규 유입이 멈추면 지급도 멈춘다
구조상 지급 총액은 유입 총액을 넘을 수 없다. 유입이 줄어드는 순간 지급이 밀리고,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참여자가 손실을 전부 떠안는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많이 잃는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약속된 수익률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은 계산으로 확인된다. 하루 1%만 복리로 붙어도 1년이면 원금의 37배가 된다. 어떤 유통업도 그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런데 그 계산을 해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명회는 계산 대신 이미 돈을 받은 사람의 사례를 보여준다.
고령층이 집중적으로 노려졌다. 은퇴 자금이 있고,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관계망이 촘촘한 집단이다. 아는 사람의 권유는 광고보다 강하다. 모집책은 대부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됐다. 120명이 재판에 넘겨진 이유다.
적발은 늦었다. 회사 설립부터 지급 중단까지 6개월이 걸렸고, 그사이 4,467억원이 들어왔다. 유사수신은 등록·인가 대상이 아니라 금지 대상이다. 사전에 걸러낼 감독 절차 자체가 없고,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수사가 시작된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신고센터(1332)를 통해 유사수신 제보를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이 절차는 모두 사후 대응이다.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함께 적용돼 형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형량과 별개로 피해 회복 수단은 여전히 부족하다.
미회수 피해액 490억원은 판결로 회복되지 않았다. 유사수신 자금은 지급과 소비를 거쳐 이미 흩어진 뒤에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범죄수익 보전조치를 초기에 걸 수 있도록 신고 접수와 계좌 추적 사이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남은 과제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유사수신은 가입 전 확인으로만 막을 수 있다. 돈이 나간 뒤에는 회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그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조회한다. 목록에 없으면 예금·투자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회사다.
-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으는 회사는 방문판매법에 따라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 확인한다.
-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지 본다. 물류, 유통, 렌트, 코인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매출 자료가 없다면 실체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 제시된 수익률을 직접 계산한다. 하루 1%는 1년이면 원금의 30배가 넘는다. 이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
- 원금보장과 고수익이 함께 제시되는지 본다. 이 조합 자체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다.
일이 생겼을 때
- 이미 돈을 넣었다면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 시점에 바로 움직인다. 송금 내역, 계약서, 설명회 자료, 대화 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보한다.
-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검토한다. 다만 자금이 분산된 뒤에는 회수 가능성이 낮다.
- 모집에 관여한 적이 있다면 본인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1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개별 대응보다 집단 대응이 효율적이다. 수사기관에 접수된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피해자 명단에 등록한다.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3번) 또는 fss.or.kr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유사수신을 신고한다.
-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 counterscam112.go.kr에서 사기·유사수신 신고를 접수한다.
-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police.go.kr에 피해 사실과 자료를 등록한다.
- 다단계 영업 관련은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함께 신고한다.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원금은 보장되는데 수익률은 예금의 수십 배라는 설명을 듣고 있지 않은가.
- 02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회사가 아니라 소개해준 지인이 대신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 03
돈을 넣은 사람이 다시 사람을 데려오면 더 받는 구조인가.
- 04
회사가 만든 코인이나 회사가 만든 결제수단으로 돈이 오가고 있지 않은가.
- 05
출금이 한 번이라도 지연된 적이 있는데 '전산 점검'이라는 설명만 듣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확정된 형은 징역 15년이다. 회수되지 않은 돈은 490억원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형사처벌이 피해 회복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유사수신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하고, 참여자를 모집책으로 만들고, 신규 자금으로 기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는 수십 년째 같다. 달라진 것은 자체 코인과 자체 결제수단이 붙어 자금 추적이 늦어졌다는 점뿐이다. 2025년 불법사금융 신고는 1만 7,000건으로 13년 만에 최대였다. 사후 처벌의 수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이 숫자가 줄지 않는다. 신고가 접수된 뒤 자금이 흩어지기 전에 계좌를 묶을 수 있는지가 실제 피해 규모를 결정한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
- 한국경제매거진, 4500억 유사수신 아도인터 대표에 사기죄 법정최고형 확정 (2025.5.6)
- MBC뉴스, '4천억 원대 투자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2025)
- 뉴시스,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최상위 모집책 2심 징역 12년 (2025.8.22)
- 뉴스1,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3명 2심도 징역형 (2025.8.13)
- 비즈한국, 뻔한 수법에 코인 내세워 노인들 홀렸다 - 피해자 3만 명 아도페이 사태 전말
- 시사저널, 4000억대 다단계 사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1심서 징역 1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