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핵심 요약 · 90초
피해자가 20만명이라는 것은 국민 250명 중 1명꼴이라는 뜻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기를 당한 것을 몰랐다. 돈을 넣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데려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곧 모집책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은 농수축산물을 거래하는 쇼핑몰 사업체로 자신을 소개했다. 실제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낸 돈의 여섯 배로 부풀린 디지털 자산으로 배당해 주고, 그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금과 고수익을 함께 보장한다는 것이 모집 문구였다.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였다.
검찰이 2024년 1월 처음 기소했을 때 파악된 규모는 약 10만명, 1조 1,942억원이었다. 2025년 11월 28일 추가 기소에서는 피해자 약 20만명, 수신액 약 3조 3,000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이상은 회장과 회사 간부, 상위 모집책인 플랫폼장 등 69명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2024년 8월 29일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형량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5년 11월 추가 기소된 69명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던 플랫폼장 일부가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7억원에서 18억원의 수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같은 방식의 조직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약 8분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건의 구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름과 상품만 바뀔 뿐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합법적인 사업체로 등록한다
영농조합법인, 쇼핑몰, 유통업체처럼 금융과 무관한 형태로 법인을 만든다. 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확인하는 사람은 정상 회사로 본다. 금융회사 인가는 애초에 받지 않는다.
→원금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한다
회원가입비, 상품 구매대금, 투자금 등 이름을 붙여 돈을 받고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함께 약속한다. 이 시점에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한다.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금지 행위다.
→앞사람의 배당을 뒷사람의 돈으로 준다
약속한 배당은 사업 수익이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의 돈으로 지급한다. 초기에는 실제로 돈이 나오므로 신뢰가 쌓인다.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 지인을 데려온다.
→신규 유입이 멈추면 지급이 멈춘다
새 가입자가 줄면 배당이 멈추고 조직이 무너진다. 이때 남아 있는 돈은 거의 없다.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가장 큰 손실을 본다. 그리고 조직 상단은 이미 수당으로 자금을 빼낸 뒤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첫째, 등록과 인가를 확인하는 절차가 소비자 쪽에 없다. 영농조합법인은 실제로 등록된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금융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곳이 돈을 받아 운용하면 그 자체가 위법인데, 이를 구분할 정보가 가입 시점에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 피해자가 모집책이 되는 구조가 신고를 막는다. 손실을 본 사람이 지인을 데려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피해를 알아차려도 신고하지 못한다. 조직이 발각되기까지 3년 넘게 걸린 이유 가운데 하나다.
셋째,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조원대 피해에 적용하기에는 낮다. 실제로 중형이 나오려면 형법상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이 사건 1심의 징역 7년도 여러 죄를 합친 결과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검찰에서 유일하게 유사수신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2024년 1월 회장 등을 구속기소한 뒤 수사를 이어가 2025년 11월 28일 피해자 20만명, 수신액 3조 3,000억원 규모로 69명을 추가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받던 플랫폼장이 다른 업체에서 같은 범행을 하는 것을 확인해 구속기소했다.
유사수신행위법의 법정형은 제정 당시 수준인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머물러 있다. 피해액이 조 단위인 사건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또한 형사 처벌과 피해 회복이 연결돼 있지 않다. 몰수·추징된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통로가 제한적이어서 피해자들은 별도로 파산 신청 같은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유사수신은 인가받지 않은 곳이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는 행위다. 상품이 무엇이든 계약서가 어떤 형태든 상관없다. 금융회사 등록 여부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여부와 공제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최종 부담피해자·가족·생계 기반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이런 조직은 대부분 아는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 확인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등록 여부와 수익의 출처다.
지금 확인할 것
- 돈을 받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한다. 등록되지 않은 곳이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으면 유사수신행위다.
- 다단계 판매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판매공제조합(mlmunion.or.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kossa.or.kr) 가입 여부도 본다.
-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 문서로 확인한다. 실제 매출과 이익에서 나오는지, 새로 들어오는 회원의 가입비에서 나오는지가 핵심이다. 후자면 언젠가 반드시 멈춘다.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함께 약속하는지 본다. 이 둘은 함께 성립하지 않는다.
- 법인등기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감사보고서가 있는 회사라면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확인한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유통업체 등록은 금융업 허가와 무관하다.
일이 생겼을 때
- 이미 돈을 넣었다면 계약서, 입금 내역, 모집 당시의 설명자료와 대화 기록을 즉시 보존한다. 원금 보장을 약속한 문구가 남아 있으면 유사수신행위 입증에 쓰인다.
- 추가 입금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손실을 회복시켜 주겠다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붕괴 직전에 반복되는 방식이다.
- 지인을 데려오라는 권유에 응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원이 되면 피해자인 동시에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 가압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한다. 폰지 방식에서는 남은 재산이 적으므로 조기에 움직여야 한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소장에 원금 보장 약속과 자금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는다.
어디에 신고하나
- 유사수신과 불법사금융은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한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도 신고 창구가 있다.
- 투자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접수한다.
- 보이스피싱과 각종 사기 신고는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112를 이용한다.
- 다단계 판매 관련 위법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ftc.go.kr)와 관할 시·도에 신고한다.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 01
원금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있지 않은가.
- 02
돈을 받는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곳인지 직접 확인했는가.
- 03
수익이 사업 매출에서 나오는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에서 나오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 04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있지 않은가.
- 05
'이 사업은 아직 아는 사람만 안다', '곧 마감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 금융민원·분쟁조정금융감독원 1332 · fcsc.kr
- 내 계좌 조회·일괄 지급정지어카운트인포 payinfo.or.kr
- 내 명의 휴대전화 조회엠세이퍼 msafer.or.kr
- 내 보험 전체 조회내보험 찾아줌 cont.insure.or.kr
- 기업 공시 확인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파인 fine.fss.or.kr
05 · 필자의 결론
3년 동안 20만명이 3조 3,000억원을 넣었다. 그동안 이 조직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등기돼 있었고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금융회사가 아닌 곳이 원금을 보장하며 돈을 받는 것은 그 자체로 금지된 행위인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가입자에게 사실상 제공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유사수신의 법정형은 1999년 제정 당시 그대로다. 5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3조원대 사건을 다룰 수 없다. 둘째, 형사 절차가 끝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별도로 파산을 신청해야 했던 것이 그 증거다. 그리고 수사를 받던 모집책이 다른 업체에서 같은 일을 다시 했다. 처벌이 억제력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