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회원
100만 명 (2022.3말)
실제 투자자
17만 명
누적 거래액
3,611억원
수익증권 전환
1,084곡 (2023.9.25)

01 · 핵심 요약 · 90초

음악 저작권료를 나눠 받는 상품에 17만 명이 돈을 넣었다. 금융당국이 그것을 증권이라고 판단한 것은 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뒤였다. 증권이라면 처음부터 증권신고서가 있어야 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잘게 나눠 1주 단위로 사고팔 수 있게 한 플랫폼이다. 2022년 4월 2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증권이면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 뮤직카우는 5년 넘게 신고서 없이 이 상품을 발행해 왔다. 회사는 그동안 이 거래를 금융상품 판매가 아니라 저작권을 사고파는 거래라고 설명해 왔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절차를 6개월 보류하고 사업구조를 고칠 것을 요구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회원은 2019년 4만 명에서 2021년 91만 명으로 늘었다. 2022년 3월 말 기준 누적 회원은 100만 명, 실제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 명이었다. 2021년 한 해 거래액은 2,742억 원, 누적 거래액은 3,611억 원이다. 증선위 결정 다음 날인 2022년 4월 21일부터 신규 발행이 중단됐다. 회사는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냈고 10월 19일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증선위는 11월 29일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2023년 9월 25일 기존 참여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이 신탁 수익증권으로 전환됐다. 회사가 밝힌 투자자의 직전 3년간 수익률은 연평균 8.7%였다. 증선위 결정 시점까지 이 상품은 처음 발행하는 옥션과 이후 거래하는 마켓 두 시장에서 함께 운영되고 있었고, 두 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사업재편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 판단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 실제로 적용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 29일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이후 토큰증권 제도화 논의가 이어졌다. 2026년 1월 증선위는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을 통과시켰으나, 인가 절차는 공정성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규제 밖에서 규모를 키운 뒤 사후에 증권으로 판단되는 상황은 아직 구조적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저작권료를 1주 단위로 쪼갰다

뮤직카우는 음악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사들인 뒤, 그 저작권에서 나오는 저작권료를 받을 권리를 잘게 나눠 팔았다. 이 권리의 이름이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다. 투자자는 1주 단위로 사고, 매달 저작권료를 보유 지분만큼 받는다.

회원은 빠르게 늘었다. 2019년 4만 명이던 회원은 2021년 91만 명이 됐다. 2022년 3월 말 기준 누적 회원은 100만 명, 실제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 명이었다. 2021년 거래액은 2,742억 원, 누적 거래액은 3,611억 원이다.

회사는 이 상품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 증권신고서도 내지 않았다. 저작권을 사고파는 거래일 뿐 증권 발행은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규제 밖에 있으니 감독도 없었다. 예치금을 따로 관리할 의무가 없었다.

2022년 4월 20일, 증권이라는 결론

증권선물위원회는 2022년 2월부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모으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쳤다. 그리고 4월 20일 정례회의에서 이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판단의 핵심은 투자자가 무엇을 샀느냐였다. 투자자가 산 것은 저작권 자체가 아니었다. 저작권은 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보유했고 운용도 그 법인이 했다. 투자자는 다수가 돈을 내고 사업자의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을 나눠 받는 위치에 있었다. 증선위는 이 구조를 투자계약증권으로 봤다.

이 판단은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 규정이 들어온 뒤 처음 실제로 적용된 사례다. 증권이라면 발행 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 없이 발행해 온 5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다.

제재 대신 일곱 가지 조건이 붙었다

증선위는 제재 절차를 6개월 보류했다. 투자계약증권을 적용한 첫 사례여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오래 영업해 온 만큼 투자자의 기대가 형성돼 있던 점, 투자자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신 일곱 가지 조건을 붙였다. 투자자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신탁할 것, 투자자 보호와 정보보안 설비·인력을 갖출 것, 청구권을 새로 발행하는 시장과 이미 발행된 청구권을 거래하는 시장을 분리할 것 등이었다. 4월 21일부터 신규 발행은 중단됐다.

회사는 2022년 5월 19일 사업재편 계획을 냈고 10월 19일 이행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 점검에서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증선위는 11월 29일 제재 면제를 최종 의결했다. 같은 날 증선위는 한우와 미술품 조각투자도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구권은 수익증권이 됐다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7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자본시장법상 인가 규정과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에 특례를 받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3년 9월 25일 회사는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인 '음악수익증권'을 발행했다. 기존에 참여청구권으로 거래되던 1,084곡이 수익증권으로 바뀌었다. 저작권은 신탁회사가 보유하고 투자자는 그 신탁의 수익자가 된다.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저작권은 회사 재산과 섞이지 않는다.

2026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심사에서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컨소시엄을 통과시켰다. 최종 인가는 심사 공정성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증선위가 제재 대신 사업재편을 선택한 배경에는 이미 모인 17만 명의 투자자가 있었다. 제재로 영업을 멈추게 하면 그 투자자들이 보유한 청구권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 조각투자 사업자가 증권성 판단을 받지 않은 채 규모를 키우면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긴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사건의 쟁점은 하나다. 어떤 권리를 팔면 그것이 증권이 되는가.

01 · 단계

투자자가 돈을 낸다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곡의 참여청구권을 1주 단위로 산다. 처음 발행할 때는 경매 방식이었고, 그 뒤에는 다른 투자자와 사고팔 수 있었다.

02 · 단계

사업자가 저작권을 보유한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투자자가 아니라 회사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이 가졌다. 투자자에게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권리만 주어졌다. 저작권 자체를 나눠 갖는 구조가 아니었다.

03 · 단계

저작권료가 지분대로 배분된다

들어온 저작권료를 회사가 받아 보유 지분 비율대로 나눠 지급했다. 수익의 크기는 곡의 인기와 회사의 저작권 관리 능력에 달려 있었다.

04 · 단계

플랫폼 안에서만 되팔 수 있다

청구권은 뮤직카우가 운영하는 마켓에서만 거래됐고 가격도 그 안에서 정해졌다. 회사가 영업을 멈추면 팔 곳이 사라지는 구조였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투자계약증권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 자본시장법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의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누는 계약상 권리를 증권으로 본다. 이름이 청구권이든 회원권이든 상관이 없다. 뮤직카우의 구조는 이 요건에 들어맞았다.

그런데도 5년 넘게 규제 밖에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상품이 나왔을 때 증권성 판단을 미리 요청할 창구가 분명하지 않았고, 사업자도 먼저 묻지 않았다. 규제 공백은 상품이 커진 뒤에야 확인됐다.

가장 큰 위험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였다. 저작권을 회사가 직접 보유하면 회사가 도산할 때 그 저작권은 회사의 채권자에게 먼저 간다. 투자자는 뒤로 밀린다. 증선위가 도산절연을 첫 번째 조건으로 건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위원회는 2022년 4월 28일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증권성 판단 기준과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증선위는 2022년 11월 29일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구조 재편을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했다.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을 닫도록 했다.

남은 과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한시적 특례다. 지정 기간이 끝나면 정식 인가 체계로 넘어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2025년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신설했고 2026년 1월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을 선정했으나, 최종 인가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금융회사

도산절연과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는 조건으로 붙었을 때 지켜졌다. 조건이 붙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서 같은 장치가 자동으로 마련되지는 않는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증권성 판단을 받는 것이 사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이름이 낯선 투자상품을 만났을 때, 돈을 넣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그 상품을 파는 회사가 금융투자업 인가나 등록을 받았는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한다. 인가·등록이 없다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는지도 확인한다.
  • 증권이라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가 있어야 한다.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발행회사 이름으로 검색해 서류가 실제로 제출됐는지 본다.
  • 내가 사는 것이 자산 자체인지,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달라고 할 권리인지 구분한다. 두 가지는 회사가 도산했을 때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 회사가 도산해도 내 재산이 보호되는지, 예치금이 신탁이나 별도 계좌에 맡겨져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는다.
  • 되팔 수 있는 곳이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하나뿐인지 확인한다. 회사가 영업을 멈추면 팔 곳이 사라진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상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전자우편·문자로 철회 의사를 보내면 대금을 돌려받는다.
  • 위법계약해지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를 위반한 계약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자료열람요구권: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위해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3항).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상담과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무인가·무등록 금융투자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에 신고한다.
  •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상품이 증권인지 아닌지 회사에 직접 물어봤는가.

  2. 02

    회사가 도산하면 내가 산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들었는가.

  3. 03

    '금융당국이 인정한 혁신 서비스'라는 표현을 인가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4. 04

    과거 평균 수익률만 듣고 손실이 날 수 있는 경우는 듣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5. 05

    되팔 수 있는 시장이 회사가 만든 곳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투자자가 큰돈을 잃지는 않았다. 그 점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한다. 감독당국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나기 전에 개입했고, 제재 대신 구조를 고치게 했다. 도산절연, 예치금 분리,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는 그렇게 붙은 조건이다. 문제는 그 개입이 5년 늦었다는 것이다. 회원 100만 명, 투자자 17만 명이 모인 다음에야 그것이 증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새로운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 나온다. 이름이 무엇이든, 다수의 돈을 모아 사업자가 굴리고 그 결과를 나누면 증권이다. 이 기준을 사업 시작 전에 확인시키는 절차를 두는 것이 제도의 몫이다. 상품이 커진 뒤에 판단하면 감독당국도 선택지가 좁아진다. 이 사건에서 제재가 면제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판단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금융상품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