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액
1,059억원 (설정액 1,668억원)
피해 투자자
182명 · 1,378억원
수사의뢰 업체
20개사 (178곳 점검)
등록 온투업체
47곳 (2026.6)

01 · 핵심 요약 · 90초

2018년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 178곳을 점검했더니 20곳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나왔다. 그 뒤에도 국내 1세대로 불리며 상까지 받은 업체가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팝펀딩은 2007년 설립된 국내 1세대 P2P 금융업체다. 홈쇼핑에 물건을 대는 중소업체의 재고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동산담보대출을 내세워 성장했다. 이 대출채권을 담은 사모펀드가 증권사 창구에서 팔렸다. 2020년 초 연체가 급증하면서 환매가 멈췄고, 금융감독원 점검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신현욱 전 대표를 포함한 3명이 2020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P2P 대출의 부실이 P2P 시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모펀드를 통해 증권사 창구까지 옮겨간 사례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팝펀딩 연계 사모펀드의 설정액은 1,668억 원, 이 가운데 1,059억 원의 환매가 중단됐다. 자비스자산운용이 설정한 630억 원은 전액 환매중단됐고 헤이스팅스자산운용 펀드도 멈췄다. 2022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 기준 팝펀딩 관련 피해자는 182명, 피해 금액은 1,378억 원이다. 2020년 7월 회계법인 실사 결과 투자금의 85%를 잃는 것으로 통지됐다.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6월 22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기관주의를 받았고, 이후 과태료 29억 2,000만 원이 부과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으나 다른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투자자는 배상을 받지 못해 2026년에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해외 펀드도 IBK투자증권을 통해 436억 원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잃을 처지가 됐다.

왜 지금 중요한가

P2P 대출은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왔다. 2020년 1월 기준 239개사였던 업체는 등록 심사를 거쳐 크게 줄었고, 2026년 6월 기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는 47곳이다. 그러나 부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2023년에는 일부 업체의 연체율이 20%를 넘었고, 2026년에도 부동산 담보 상품에서 연체율 80%를 기록한 업체가 확인됐다. 대출잔액은 2026년 6월 2조 3,027억 원으로 다시 늘었다. 이 상품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원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투자자가 손실을 그대로 진다. 부실이 사모펀드에 담겨 다른 창구로 옮겨가는 경로도 막혀 있지 않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상을 받던 회사

팝펀딩은 2007년에 세워졌다. 온라인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방식이었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P2P 업체로 꼽혔다.

2017년 6월 회사는 아시안뱅커가 주는 한국 최우수 P2P금융 플랫폼에 선정됐다. 2018년 2월에는 신현욱 대표가 P2P금융협회장으로 뽑혔다. 2019년에는 금융위원회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돼 IBK기업은행과 함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다.

회사가 내세운 것은 재고 담보였다. 홈쇼핑에 물건을 대는 중소업체가 창고에 쌓아 둔 재고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는 구조였다. 회사가 직접 물류창고를 운영해 담보를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담보가 아닌 동산 담보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준다는 점이 정책 목표와 맞았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는 업체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설명이었고, 감독당국과 국책은행이 이 모델을 지원했다.

담보가 비어 있었다

2019년 말 금융감독원은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했다. 2020년 2월 사기와 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다. 같은 시기 연체율은 45%까지 올랐다.

P2P 대출채권은 P2P 시장 안에서만 돌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들이 이 채권을 담은 사모펀드를 만들었고 증권사가 이를 팔았다. 자비스자산운용의 630억 원은 전액 환매가 중단됐다. 전체 설정액 1,668억 원 가운데 1,059억 원이 묶였다. 룩셈부르크에 등록된 해외 펀드도 IBK투자증권을 통해 436억 원을 넣었다가 투자금을 잃을 처지가 됐다.

2020년 7월 신현욱 전 대표를 포함한 3명이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달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통지한 실사 결과는 투자금의 85%를 잃는다는 내용이었다.

판매 창구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이 펀드는 한 증권사의 특정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팔렸다. 피해자들은 2020년 6월 판매사와 운용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6월 팝펀딩을 포함한 부실 사모펀드 투자금에 대해 원금 전액 보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021년 6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사전 통보된 기관경고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었고, 과태료는 29억 2,000만 원이었다.

다른 창구로 가입한 투자자는 사정이 달랐다. NH투자증권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2026년 3월에 진행됐다. 같은 상품을 샀지만 어디서 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다.

판매사 제재도 오래 걸렸다. 팝펀딩 펀드를 설정한 운용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2023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21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서 사모펀드 사태로 환매되거나 상환되지 못한 판매잔액은 5조 5,000억 원이었고, 팝펀딩은 그 목록에 올라 있었다.

법은 사고 뒤에 왔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P2P 업체 178곳의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를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루프펀딩과 아나리츠가 여기에 포함됐다. 루프펀딩 전 대표는 투자금 약 400억 원을 무단으로 쓴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약 8,000명이었다.

2020년 7월에는 넥스리치펀딩이 영업을 멈췄다. 약 25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앞선 투자자의 돈으로 뒤의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를 거쳐 2021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했다. 2020년 1월 기준 P2P 업체는 239개사, 누적 대출액은 약 8조 6,000억 원, 대출잔액은 2조 4,000억 원이었다. 등록을 통과한 곳은 30여 곳이었고, 팝펀딩은 그 전에 이미 무너졌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이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면, 왜 담보가 비어도 대출이 계속됐는지 알 수 있다.

01 · 단계

투자자가 플랫폼에 돈을 넣는다

투자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 대출 건을 골라 소액을 넣는다. 받는 것은 원리금수취권이다.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02 · 단계

플랫폼이 차입자에게 대출한다

플랫폼은 모인 돈으로 차입자에게 대출을 내준다. 담보를 잡았다면 그 담보의 실재와 가치를 확인하는 것은 플랫폼의 몫이다. 투자자는 창고를 직접 볼 수 없다.

03 · 단계

대출채권이 사모펀드에 담긴다

자산운용사가 이 대출채권을 담아 사모펀드를 만들고 증권사가 판다. 투자자는 P2P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도 같은 위험을 사게 된다.

04 · 단계

연체를 새 대출로 막는다

기존 대출의 상환을 새 투자금으로 처리하면 연체율은 낮게 유지된다. 투자자에게 보이는 숫자는 정상이지만 실제 부실은 쌓인다. 새 돈이 끊기는 순간 전부 드러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담보를 확인할 방법이 투자자에게 없었다. 재고는 부동산과 다르다. 등기가 없고 위치와 수량이 계속 바뀐다. 플랫폼이 스스로 관리한다고 말하면 그 말을 검증할 수단이 사실상 없었다.

연체율은 늦게 오는 숫자다. 만기가 오지 않은 대출은 연체가 아니다. 새 투자금으로 만기를 계속 미루면 연체율은 낮게 유지된다. 팝펀딩의 연체율이 45%로 뛴 것은 이미 자금이 끊긴 뒤였다.

규제 공백이 길었다. P2P 업체는 오랫동안 대부업 규제만 적용받았고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대상도 아니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된 것은 팝펀딩의 환매가 멈춘 뒤인 2020년 8월이다. 그 사이 대출채권은 사모펀드에 담겨 증권사 창구까지 갔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20년 8월 27일 시행됐다. 등록제, 자기자본 요건, 투자한도 제한, 연체율 관리 의무,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한 거래정보 집중이 도입됐다. 미등록 업체는 영업할 수 없다. 2026년 6월 기준 등록 업체는 47곳이다.

남은 과제

등록이 부실을 없애지는 못했다. 2023년 일부 업체의 연체율은 20%를 넘었고 2026년에도 부동산 담보 상품에서 연체율 80%를 기록한 업체가 확인됐다. 등록 여부는 회사가 감독 대상이라는 뜻이지 원금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

판매 경로에 따라 배상이 갈리는 문제가 남았다. 같은 부실 자산을 담은 펀드인데도 어느 증권사에서 샀는지에 따라 전액 보상과 소송으로 나뉘었다. 자율보상에만 맡기면 결과는 회사의 선택에 달린다.

최종 부담이용자·소비자·공적 구제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에 돈을 넣기 전에, 그리고 넣은 뒤에 확인할 것들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인지 확인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등록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기관(p2pcenter.or.kr)에서 업체별 대출잔액과 연체율을 확인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적힌 숫자와 비교한다.
  • 연체율이 낮다는 설명을 들으면 대출잔액이 최근에 급히 늘지 않았는지 함께 본다. 잔액이 빠르게 늘면 연체율은 계산상 낮아진다.
  • 담보가 무엇인지 확인한다. 재고나 기계처럼 움직이는 담보는 실재와 가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 이 상품에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한다.
02

일이 생겼을 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한다. 한도를 넘겨 권유받고 있다면 그 자체가 위법 소지다.
  • 연체가 발생하면 업체에 담보 처분 계획과 회수 일정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의 자료열람요구권을 근거로 쓸 수 있다.
  • 증권사나 은행 창구에서 대출채권을 담은 사모펀드를 권유받아 가입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위법계약해지권(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을 검토한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 미등록 업체의 영업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fss.or.kr)에 신고한다.
  • 사기가 의심되면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 또는 경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 신고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연체율 0%를 오래 유지한다는 설명을 듣고 있지 않은가.

  2. 02

    담보의 수량과 가치를 누가 확인했는지 물어봤는가.

  3. 03

    상을 받았다거나 정부 사업에 선정됐다는 사실을 안전의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4. 04

    이 상품이 예금이 아니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는가.

  5. 05

    만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팝펀딩은 상을 받았고 협회장을 냈고 국책은행과 함께 상품을 냈다. 그 이력이 담보의 실재를 보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할 수 없는 담보는 담보가 아니다. 재고를 잡았다는 말은 창고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둘째, 연체율은 늦게 오는 숫자다. 새 투자금이 들어오는 동안에는 부실이 보이지 않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등록제와 연체율 공시를 도입했지만 두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했다.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도권에 들어왔다는 말은 감독을 받는다는 뜻이지 손실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팝펀딩 P2P 연계대출 사태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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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