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공개매수가
주당 12만원
카카오 공개매수가
주당 15만원
문제된 매수 규모
약 2,400억원
1심 선고
전원 무죄 (2025.10.21)

01 · 핵심 요약 · 90초

공개매수는 회사 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사겠다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응모를 받는 절차다. 그런데 그 기간에 시장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유지되면 응모할 이유가 사라진다.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 상황이었고, 그 뒤 3년 넘게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다.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맞섰다. 하이브는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으나 응모가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검찰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짜고 SM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대량 매수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지목한 매수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월 16일·17일·27일에 1,100억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에 1,300억원으로 합계 약 2,400억원이다.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2023년 10월 구속됐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2024년 7월 23일 구속돼 8월 구속기소된 뒤 101일 만인 10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서 김범수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 배재현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왜 지금 중요한가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025년 10월 21일 김범수, 배재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매매 패턴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2025년 10월 28일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에서 항소심이 2026년 3월부터 진행 중이다. 2026년 8월 현재 확정된 판결은 없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2월 10일, 하이브가 12만원을 제시했다

SM엔터테인먼트 창업자가 보유 지분 일부를 하이브에 넘기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하이브는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공개매수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공고하고 응모를 받는 절차다. 주주 입장에서 계산은 단순하다.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공개매수가가 높으면 응모하고, 낮으면 응모하지 않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는 목표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공개매수 기간에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움직였기 때문이다.

검찰이 본 것은 2,400억원의 매수였다

검찰은 이 기간의 매수가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월 16일, 17일, 27일에 1,100억원을 투입했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에 1,300억원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주문 방식은 두 가지였다.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에 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고가매수 주문, 그리고 시장에 나온 매도 물량을 소화해 주가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주문이다.

여기에 SM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카카오 측은 1분 간격의 주문에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고 주가 유지에는 다른 투자자의 영향이 더 컸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는 15만원에 공개매수를 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 끝난 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3월 주당 15만원에 대항 공개매수를 진행했다. 하이브가 제시한 12만원보다 25% 높은 가격이었다.

이 공개매수로 카카오 측은 SM 지분을 대량 확보했다. 하이브는 3월 중순 인수 경쟁에서 물러났고 경영권 분쟁은 종결됐다.

분쟁 자체는 끝났지만 2월에 있었던 매수의 성격은 남았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배재현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심은 무죄, 항소심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2025년 10월 21일 김범수, 배재현,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점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매매 패턴만으로는 시세조종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사건에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2025년 10월 28일 항소하면서 1심이 SM 인수 의사와 관련된 다수의 증거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제4-1형사부에서 2026년 3월 시작됐고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1심 무죄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일단 해소됐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쟁점이 될 수 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공개매수라는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면, 왜 이 기간의 매수가 문제가 됐는지 알 수 있다.

01 · 단계

공개매수를 공고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장외에서 사려면 공개매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매수자는 가격, 기간, 수량을 공고하고 그 조건대로 응모를 받는다. 조건은 기간 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02 · 단계

주주가 시장가와 비교한다

주주는 공개매수가와 시장 주가를 비교해 응모 여부를 정한다. 시장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으면 응모할 이유가 없다. 공개매수의 성패는 이 비교에 달려 있다.

03 · 단계

경쟁자가 시장에서 매수한다

경쟁하는 쪽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면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생긴다. 지분이 늘고,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공개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상대방의 공개매수는 응모를 받지 못한다.

04 · 단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를 금지한다. 지분 확보를 위한 매수는 적법하다. 두 행위는 겉으로 같아 보이고, 목적을 증명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핵심 쟁점이 된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시세조종 사건의 어려움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목적에 있다. 주식을 산 사실은 기록에 남지만 왜 샀는지는 남지 않는다. 검찰은 내부 논의와 관계자 진술로 목적을 입증하려 했고, 1심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양쪽 모두 주식을 사들인다. 지분 확보 목적의 매수와 상대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킬 목적의 매수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법에 적혀 있지 않다. 주문 시각, 호가, 물량 패턴을 사후에 분석해 판단하는 방식이다.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던 일반주주는 이 다툼의 바깥에 있었다.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으면 응모는 무의미해지고, 분쟁이 끝난 뒤 주가가 내려가면 그 손실은 주주가 부담한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별개로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감독기관이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장치로, 이 사건은 그 제도가 대형 사안에 적용된 사례다.

남은 과제

경영권 분쟁 중 대항 매수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여전히 판례로 만들어지는 중이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안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는 일반주주는 자기 판단만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공개매수 공고가 나온 종목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수를 검토할 때 확인할 것들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DART(dart.fss.or.kr)에서 공개매수신고서를 찾아 매수가격, 기간, 목표 수량, 응모가 목표에 미달할 경우의 처리 방법을 확인한다. 목표 미달 시 전부 매수하지 않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 보고)를 확인한다. 누가 얼마를 언제 샀는지, 보유 목적이 경영참가인지 단순투자인지 적혀 있다.
  • KIND(kind.krx.co.kr)에서 해당 종목의 시장경보 지정 여부와 공시 이력을 확인한다. 투자경고나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가 제한될 수 있다.
  • 공개매수 기간 중 시장 주가가 공개매수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매일 비교한다. 응모 여부의 판단 기준은 이 차이 하나다.
02

일이 생겼을 때

  • 공개매수에 응모하려면 공고에 지정된 증권사 계좌를 통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응모할 수 없다.
  • 응모한 뒤에도 공개매수 기간이 끝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응모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 조건은 공개매수신고서에 적혀 있으므로 미리 확인한다.
  • 경영권 분쟁이 끝나면 주가는 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분쟁 기간에 오른 가격에 매수한 손실은 시세조종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보전되지 않는다.
  • 허위 공시나 부정거래로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와 증권관련집단소송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 또는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창구에 제보한다. 요건을 갖추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도 이상매매 신고를 접수한다.
  •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분쟁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fcsc.kr)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공개매수 기간에 시장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넘어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시가 있는가.

  2. 02

    경영권 분쟁 뉴스만 보고 매수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쟁이 끝난 뒤의 가격을 생각해봤는가.

  3. 03

    누가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 신고돼 있는지 확인했는가.

  4. 04

    공개매수신고서에 목표 수량 미달 시 매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은가.

  5. 05

    특정 시간대에 대량 주문이 반복되는 종목을 근거 없이 따라 사고 있지 않은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의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유무죄를 말할 일이 아니다. 다만 결론과 무관하게 남는 사실이 있다. 공개매수는 일반주주가 경영권 분쟁에서 자기 몫을 정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절차인데, 그 기간에 시장 주가가 공개매수가 위로 올라가면 그 절차는 작동하지 않는다. 무엇이 위법한 매수인지에 관한 기준은 3년 넘게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준이 없는 동안 판단의 부담은 개인투자자에게 남는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SM엔터 공개매수와 시세조종 재판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