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주식 비율
0.67% (25만 2,075주)
최고 시가총액
약 6조 9,967억원
주가 상승률
보름간 559%
코스닥지수 영향
16.28포인트 상승

01 · 핵심 요약 · 90초

4년 연속 영업적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던 회사가 3월 한 달 만에 코스닥 시가총액 2위가 됐다. 실적이 좋아진 것도, 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시장에서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주식이 25만 주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나가 이유였다.

2016년 3월 2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코데즈컴바인의 주가가 9거래일 연속 올랐다. 이 회사는 영업적자가 이어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있었다. 2015년 두 차례의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거치면서 상장주식 3,784만 2,602주 가운데 99% 이상이 보호예수로 묶였다. 실제로 거래되는 주식은 25만 2,075주였다. 여기에 해외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자 가격이 통제 없이 올라갔다.

얼마나 큰 사건인가

거래정지 직전 종가는 509원, 시가총액은 258억원으로 코스닥 905위였다. 2015년 12월 24일 거래가 재개될 때 시초가는 4만원, 시가총액은 1조 5,137억원이 됐다. 2016년 3월 15일 종가는 15만 1,000원으로 보름 만에 559% 올랐고, 3월 16일 장중 18만 4,100원까지 갔다. 그때 시가총액은 약 6조 9,967억원으로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 2위였다. 회사의 자본금은 189억원이었다. 이 한 종목의 상승이 코스닥지수를 16.28포인트 끌어올렸다. 3월 한 달 주가 상승률은 232%였다.

왜 지금 중요한가

유통주식이 적은 종목의 이상급등은 그 뒤로도 반복됐다. 2018년 나노스, 2020년 일부 우선주, 2022년 양지사가 같은 이유로 급등했다. 2016년에 만들어진 규칙은 유통주식이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매매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은 앞으로 변경상장되는 종목에 적용됐고, 이미 상장돼 있던 코데즈컴바인에는 소급되지 않았다. 코데즈컴바인 자신도 2024년 9월 다시 단기과열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해외 지수사업자가 유통주식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종목을 편입하면 그 자금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02 · 자세한 이야기

사건은 이렇게 전개됐다

8

509원짜리 주식이 4만원에 다시 거래됐다

코데즈컴바인은 남녀 캐주얼 의류와 언더웨어를 만들어 파는 회사다. 영업적자가 4년 연속 이어지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상장폐지가 거론되는 상태였다.

2015년 8월 13일 200대 1 감자와 118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다음 날인 8월 14일에는 7대 1 감자와 170억원 규모 유상증자가 이어졌다. 신주는 코튼클럽을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주당 500원에 발행됐다. 이 과정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정지 직전 종가는 509원, 시가총액은 258억원이었다.

2015년 12월 24일 거래가 재개됐다. 감자로 주식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변경상장 기준가는 10만 1,800원으로 계산됐고, 실제 시초가는 4만원에 정해졌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58억원에서 1조 5,137억원이 됐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새로 발행된 주식은 대부분 보호예수로 묶여 시장에 나오지 않았다. 상장주식 3,784만 2,602주 가운데 실제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은 25만 2,075주, 0.67%였다.

지수에 들어가자 살 수 있는 주식이 없었다

2016년 3월 2일 현지시간 기준으로 FTSE는 코데즈컴바인을 아시아·태평양 스몰캡 지수 편입 종목으로 발표했다. FTSE는 영국의 지수 산출 회사다. 이 지수를 따라 운용하는 해외 자금은 편입 종목을 기계적으로 사야 한다.

그런데 시장에 나와 있는 주식은 25만 주 남짓이었다. 매수 주문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상한가까지 갔다. 3월 2일부터 9거래일 연속 상승이 이어졌다. 3월 15일 종가는 15만 1,000원으로 보름 만에 559% 올랐고, 3월 16일에는 장중 18만 4,100원을 기록했다.

그날 시가총액은 약 6조 9,967억원이었다. 카카오를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2위였다. 자본금 189억원, 4년 연속 영업적자, 관리종목 지정 상태의 회사였다.

코스닥지수도 따라 올라갔다. 이 한 종목의 상승이 지수를 16.28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를 기준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실제로는 살 수도 없는 종목의 상승분을 지수 수익률로 받아들였다.

조작은 없었다는 결론

3월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투자위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상승세가 반복되면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겠다고 밝혔다.

5월 6일 거래소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유통주식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지수 편입이 겹친 결과라는 설명이었다.

6월 2일 FTSE는 코데즈컴바인을 아시아·태평양 스몰캡 지수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고, 그날 주가는 8.87% 내렸다. 제외는 6월 20일부터 적용됐다.

6월 말에는 보호예수 물량 2,048만 주가 풀렸다. 최대주주 코튼클럽은 이후 지분을 장내에서 매도했고, 이 거래로 약 800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주가는 이후 계속 내려갔다.

규칙은 사건 뒤에 만들어졌고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3월 22일 거래소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상장주식의 2% 미만인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유가증권시장은 1% 기준이 적용된다. 정지 해제 요건은 코스닥 5%나 30만 주, 유가증권시장 3%였다. 시장에서는 이 규칙을 회사 이름을 따 코데즈 룰이라고 불렀다.

이 대책은 2016년 4월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적용 대상은 앞으로 감자 등으로 변경상장되는 종목이었다. 코데즈컴바인은 2015년 12월 24일에 이미 변경상장을 마쳤기 때문에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대책을 만든 계기가 된 종목 자체가 그 대책의 대상이 아니었다.

5월에는 기준을 강화한 규칙이 다시 시행됐다. 보호예수 비율이 94%였던 코아로직이 거래정지 해제 직후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자 나온 조치였다.

코데즈컴바인 주가는 이후 급락했다. 2022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최고점의 80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03 · 금융구조

돈·정보·책임은 어떻게 움직였나

주가는 회사의 가치가 아니라 그 순간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다. 공급이 극단적으로 적으면 가격은 회사와 상관없이 움직인다.

01 · 단계

감자로 주식 수를 줄인다

자본잠식 상태의 회사가 감자를 하면 기존 주식 수가 줄어든다. 200대 1과 7대 1 감자가 연달아 이뤄지면 원래 주식의 1,400분의 1만 남는다. 소액주주가 갖고 있던 물량 자체가 사라진다.

02 · 단계

새 주식은 보호예수로 묶인다

감자 뒤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새 주식을 발행하면 발행주식 총수는 다시 늘어난다. 그러나 제3자배정 신주는 일정 기간 팔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다. 발행주식은 3,784만 주인데 거래 가능한 주식은 25만 주가 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다.

03 · 단계

적은 돈으로 가격이 움직인다

호가창에 물량이 없으면 소액 매수로도 상한가가 만들어진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발행주식 총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거래되지 않는 3,759만 주도 오른 가격으로 함께 계산된다. 25만 주로 만든 가격이 3,784만 주 전체의 가치가 된다.

04 · 단계

시가총액이 지수를 움직인다

코스닥지수와 해외 스몰캡 지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시가총액이 커지면 지수가 오르고, 지수 편입 기준을 충족하면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이 다시 들어온다. 매수가 가격을 올리고 오른 가격이 다시 매수를 부르는 순환이 만들어진다.

누가 내고 누가 최종 손실을 부담했는가
정보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고 설명했는가
책임계약·공시·통제·감독의 빈틈은 어디였는가

왜 이런 일이 가능했나

감자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각각 합법적인 절차다. 자본잠식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주 쓰인다. 문제는 두 절차가 연달아 이뤄질 때 유통주식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변경상장 심사에서 이 비율을 따로 보지 않았다.

시가총액 산출 방식도 그대로였다. 국내외 지수 대부분은 실제 거래 가능한 주식만 반영하는 유동주식 조정을 적용하지만, 코데즈컴바인의 경우 그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살 수 없는 주식까지 지수에 반영됐다.

관리종목이라는 정보도 걸러지지 않았다. 4년 연속 영업적자로 상장폐지가 거론되던 회사가 해외 지수 편입 종목이 됐다. 거래소가 관련 사실을 알린 뒤에야 3개월 만에 제외가 결정됐다.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감독당국

한국거래소는 2016년 3월 22일 대책을 발표하고 4월부터 시행했다. 유통주식 수가 10만 주 미만이거나 상장주식의 2% 미만인 코스닥 종목, 1% 미만인 유가증권시장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키는 내용이다. 5월에는 기준을 강화한 규칙이 추가로 시행됐다. 단기과열종목 지정과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 지정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남은 과제

이 규칙은 유통주식이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거래를 멈출 뿐, 기준을 조금 넘긴 종목의 급등은 막지 못한다. 유통주식 비율이 낮은 종목의 이상급등은 2018년 이후에도 반복됐다. 해외 지수사업자가 어떤 기준으로 국내 종목을 편입하는지에 대해 국내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

국회와 정부

이 사건에서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를 구제하는 절차는 없었다. 불공정거래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 근거가 없었다. 감자와 제3자배정 증자 뒤 유통주식 비율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는 아직 없다.

최종 부담투자자·시장가격·신뢰

04 · 국민 행동수칙

확인 · 대응 · 신고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을 만났을 때,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정보들이다.

01

지금 확인할 것

  • 전자공시시스템 DART(dart.fss.or.kr)에서 그 회사의 최근 감자·유상증자 공시를 확인한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보호예수 기간과 물량이 공시에 적혀 있다.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ind.krx.co.kr)에서 상장주식 총수와 최대주주 지분율을 본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을수록 실제 유통주식은 적다.
  • 그 종목이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한다. 지정 사실은 거래소가 공시하며 증권사 거래화면에도 표시된다.
  • 영업이익이 몇 년째 적자인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한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회사 실적과 무관하다면 그 상승은 수급으로만 만들어진 것이다.
02

일이 생겼을 때

  • 투자경고종목이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고, 위탁증거금을 100% 내야 한다. 지정 뒤 주가가 더 오르면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매수 전에 이 사실을 확인한다.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원하는 시점에 팔 수 없다는 뜻이다.
  •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를 이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03

어디에 신고하나

  • 금융감독원 1332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다.
  •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창구로 접수한다.
  • 허위 정보를 이용한 매수 권유를 당했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police.go.kr)에도 신고한다.
스스로에게 물을 질문

답하기 어렵거나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결정을 미룹니다.

  1. 01

    이 회사의 주가가 오르는 이유를 실적이나 사업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2. 02

    최근에 감자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있었고, 그 물량이 보호예수로 묶여 있지 않은가.

  3. 03

    하루 거래량이 상장주식 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지 않은가.

  4. 04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지 않은가. 지수 편입은 회사의 실적과 무관하다.

  5. 05

    보호예수 해제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상설 확인 창구

05 · 필자의 결론

이 사건에서 누구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였다. 감자도, 제3자배정 증자도, 지수 편입도 각각은 정상적인 절차였다. 그런데 그 절차들이 이어지자 자본금 189억원짜리 적자회사의 시가총액이 7조원이 됐고, 코스닥지수가 16포인트 올랐고, 뒤늦게 들어간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봤다. 규칙 하나하나가 합법이어도 그 조합이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합리적이지는 않다. 거래소가 만든 대책이 정작 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 사건의 마지막 기록이다. 제도는 사후에 만들어지고, 사후에 만들어진 제도는 그 사건을 되돌리지 못한다.
사실과 판단의 구분코데즈컴바인 품절주 급등락

확인된 사실, 감독당국의 판단, 법원의 판단과 필자의 해석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쓴다. 위 결론은 필자의 판단이며, 앞의 서술은 감독당국 발표와 판결, 공시자료를 근거로 한다. 진행 중인 절차는 확정된 것으로 쓰지 않는다.

06 · 근거 자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독자가 판단의 근거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 발표, 판결, 공시와 연구자료를 제시한다. 사실관계 기준일은 2026.08.06이다.